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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로 인한 농지 휴경기간의 자경기간 포함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0017  ·  2012. 01.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로 확장공사나 혁신도시 개발로 인해 사업시행자의 경작금지 요청을 받아 농지를 휴경하거나, 공사로 인해 사실상 농지에 접근이 불가능해 자경을 하지 못한 기간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자경기간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의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며, 농지가 혁신도시지구 등으로 지정되어 사업시행자의 경작금지 협조요청에 따라 불가피하게 휴경한 기간은 자경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입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직접 경작 요건 #휴경기간 자경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거래관리과-0017  ·  2012. 01. 1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0017, 2012.01.10. 회신으로, 재산세제과-1095(2008.12.26.), 재산세과-733(2009.11.13.), 부동산거래관리과-935(2010.07.16.) 기존 해석사례를 근거로 판단한 것입니다.
  •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구 규정상 제12항)의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실제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한 기간만 자경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재산세제과-1095(2008.12.26.) 해석사례에 따르면, 농지가 혁신도시지구로 지정되어 사업시행자로부터 경작금지 협조요청을 받고 그에 따라 휴경한 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즉, 공익사업 추진으로 인한 경작금지 사유가 있더라도 그 기간을 자경으로 의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 재산세과-733(2009.11.13.) 해석사례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감면 대상 농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라고 보았고,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되지 않는 토지는 그 사유가 계절적 사유 등 단순한 일시적 휴경이 아닌 이상,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휴경·방치된 경우에는 감면 대상 농지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935(2010.07.16.) 해석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양도일 현재(다만 보상계약 조건에 따라 형질변경·건축착공 등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는 보상계약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지 않는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자경농지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이 사건 사실관계에서, 일부 농지가 도로공사로 먼저 수용된 후 남은 농지(c,d)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해져 불가피하게 경작을 중단한 기간이 존재하나, 국세청은 기존 해석사례에 따라 공사로 인한 접근불능이나 사업시행자의 경작금지 요청에 따른 휴경은 직접 경작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습니다.
  • 따라서 도로공사 중 '위험하니 농사짓지 말라'는 안내로 인한 휴경이나, 공사 완료 후 공사로 인해 농지 출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자경을 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현행 해석에 따르면 그 휴경기간을 자경기간으로 인정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감면요건을 충족시키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규정으로, 감면 대상 농지와 기간, 직접 경작 요건을 정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범위): 8년 이상 농지소재지 또는 인근·직선거리 20km 이내 지역 등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감면 대상 거주자로 규정하여 거주요건과 경작기간 요건을 구체화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감면 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일정 도시지역 편입 농지 및 환지예정지 지정 농지 등 일부를 예외로 하여 감면 범위를 한정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직접 경작의 정의): 직접 경작은 거주자가 자기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규정하여 자경요건의 실질 기준을 제시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일의 기준 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보상계약 조건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형질변경·건축착공 등을 한 때에는 양도일을 보상계약일 현재로 보도록 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의 실지 경작 여부 판단 기준시점을 정함.
사례 Q&A
1. 도로공사로 농지에 못 들어가 휴경한 기간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자경기간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도로공사로 인해 농지에 접근이 불가능해져 경작을 중단한 기간이나, 사업시행자의 경작금지 협조요청에 따라 휴경한 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직접 경작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가피한 휴경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채우는 기간으로 산입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과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 감면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직접 경작 사실이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국세청 재산세제과-1095(2008.12.26.) 및 부동산거래관리과-0017(2012.01.10.) 해석에서 혁신도시·공익사업 등으로 인한 휴경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양도일 현재 해당 토지가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지 않는 토지는 계절적인 사유 등 단순한 일시적 휴경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하였고, 공익사업 보상 등으로 이미 경작이 중단된 토지는 감면 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은 감면 대상 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재산세과-733(2009.11.13.)에서 자경농지 감면 대상 농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실지경작 중인 토지라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부동산거래관리과-935(2010.07.16.)는 공익사업 보상 토지의 경우에도 양도일(또는 보상계약일) 현재 경작 중이 아닌 토지는 자경농지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3. 혁신도시 지정으로 경작금지 요청을 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농지가 혁신도시지구 등으로 지정되어 사업시행자로부터 경작금지 협조요청을 받고 그에 따라 휴경한 경우, 국세청은 이 휴경기간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즉, 혁신도시 지정 또는 공익사업 추진에 따른 경작금지라는 사유만으로는 직접 경작으로 의제되지 않으므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8년(또는 3년) 요건을 충족할 때 이 휴경기간을 포함해 계산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과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 직접 경작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재산세제과-1095(2008.12.26.) 및 본 건 부동산거래관리과-0017(2012.01.10.) 회신에서 혁신도시지구 지정으로 인한 경작금지에 따른 휴경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여, 불가피한 공익사업 사유 역시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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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동법시행령 제12항의 규정에 따라 직접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농지가 혁신도시지구로 지정되어 사업시행자로부터 경작금지 협조요청에 따라 휴경한 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제과-1095, 2008.12.26. 재산세과-733, 2009.11.13. 부동산거래관리과-935, 2010.07.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7.06. 강원도 춘천시 소재 A지역 도로확장포장공사 사업인가

 - 2008.04. 甲, A지역 소재 소유 농지 중 2필지(a,b) 수용

- 2011.11. 甲, A지역 소재 소유 농지 중 나머지 2필지(c,d) 수용

  * a,b농지가 수용되고 도로공사가 시행된 후 c,d농지로 접근이 불가능(도로공사가 시행되지 않은 c,d농지의 반대편으로는 하천이 흐르고 있음)하게 되어 2008.04. 이후 불가피하게 c,d농지를 경작하지 못하게 되었음

○ 질의내용

 도로공사 중에는 도로와의 경사면 공사로 위험하니 농사짓지 말라고 하여 농사를 짓지 못하였고, 도로공사가 끝난 후에는 본인의 농지로의 접근이 불가능하여 자경하지 못한 경우 자경 감면을 받을 수 없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10. 12. 27. 개정)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008. 2. 22. 신설)

   ②~③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2011. 6. 3. 개정)

   ⑤~⑫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4. 항번개정)

   ○ 재산세제과-1095, 2008.12.26.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동법시행령 제12항의 규정에 따라 직접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농지가 혁신도시지구로 지정되어 사업시행자로부터 경작금지 협조요청에 따라 휴경한 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733, 2009.11.1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지 아니한 토지는 경작에 사용되지 못한 사유가 계절적인 사유 등 일시적인 휴경상태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935, 2010.07.1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다만, 양도일 이전에 보상계약조건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보상계약일 현재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보상계약일 현재”란 보상 계약서상의 계약일을 말함)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는「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시행령제66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2. 01. 10. 부동산거래관리과-00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