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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관리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602  ·  2012. 05.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허가받아 신축·준공된 오피스텔에 제공하는 관리용역(일반관리비, 경비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준공된 건축물로서, 해당 오피스텔에 제공하는 관리용역(일반관리비, 경비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입니다.
#오피스텔 관리비 부가세 #오피스텔 관리용역 과세 #업무시설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공동주택 관리비 면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02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602  ·  2012. 05.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02(2012.05.25.) 유권해석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 국세청은 질의된 오피스텔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준공된 건축물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오피스텔에 제공되는 일반관리, 경비 등의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따라서 해당 오피스텔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질의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기공급약관에서 사실상의 주거용도를 기준으로 전기요금 체계를 적용하면서, 부가가치세는 공동주택과 달리 과세하여 불합리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국세청은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인 이상 관리용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과 같은 면세를 적용하지 않고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또한 오피스텔도 공동주택과 같이 일반관리비, 경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요청한 것에 대하여, 국세청은 건축물의 법적 용도 분류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과세 원칙에 따라 오피스텔 관리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재화의 공급 외에 역무 제공 등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기본 규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건축물의 용도 중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규정하여, 오피스텔을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분류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국내에서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는 원칙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일정한 국민주거생활 관련 용역 등에 대한 면세 규정을 두고 있으나, 업무용 건축물 관리용역은 원칙적으로 면세 대상에서 제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 관리비·경비 등 공동주택 관리용역과 달리 업무시설에 제공되는 관리용역은 과세 대상이 됨을 전제로 함
사례 Q&A
1. 오피스텔 관리비와 경비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반드시 붙여야 하나요?
답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02 회신에 따르면,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 오피스텔에 제공되는 관리비·경비 등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은 오피스텔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관리용역 제공 대가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관리비도 공동주택처럼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이 유권해석에서는 전기공급약관상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건축허가상 용도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 오피스텔이면 관리용역은 면세가 아닌 과세 대상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오피스텔 소유자들이 공동주택과 같은 부가가치세 면제를 요청했으나, 국세청은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제공되는 관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오피스텔 관리용역 부가세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이 중요한가요?
답변
국세청 해석에 의하면, 실제 거주 형태보다 건축허가상 건축물의 용도가 핵심 기준으로 보이며,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분류된 오피스텔에 대한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에서는 오피스텔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 신축·준공된 건축물임을 전제로, 해당 오피스텔에 제공하는 관리용역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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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 준공한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4호)로서, 당해 오피스텔에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 준공한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4호)로서, 당해 오피스텔에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당해 오피스텔 구분 소유자들은 지식경제부장관에 의하여 개정인가된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 시행에 따른 제부당사항에 대해 관계기관에 탄원

  (1)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기공급약관에 의하여 사실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주거용의 적용을 일방적으로 강제함에 반하여

  (2) 부가가치세 차별적 부과의 불합리성 있음

 나. 오피스텔도 공동주택과 같이 일반관리비, 경비 등 부가가치세 면제 요청

2. 질의내용

   오피스텔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출처 : 국세청 2012. 05. 25. 부가가치세과-6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