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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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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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 준공한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4호)로서, 당해 오피스텔에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 준공한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4호)로서, 당해 오피스텔에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당해 오피스텔 구분 소유자들은 지식경제부장관에 의하여 개정인가된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 시행에 따른 제부당사항에 대해 관계기관에 탄원
(1)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기공급약관에 의하여 사실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주거용의 적용을 일방적으로 강제함에 반하여
(2) 부가가치세 차별적 부과의 불합리성 있음
나. 오피스텔도 공동주택과 같이 일반관리비, 경비 등 부가가치세 면제 요청
2. 질의내용
오피스텔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