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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 화해 위로금의 소득구분 및 필요경비

원천세과-152  ·  2012. 03.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노동위원회 화해를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퇴직금 진정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회사가 지급하는 위로금은 근로소득·퇴직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상의 기타소득 필요경비 80% 의제 적용 여부 및 원천징수 의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퇴직금 진정을 모두 취하하는 조건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은 근로소득·퇴직소득이 아닌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의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사례금 기타소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기타소득 필요경비의제 80%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실제 입증되는 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지급자는 기타소득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당해고 위로금 #노동위원회 화해 합의금 #기타소득 사례금 #기타소득 필요경비 80%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원천세과-152  ·  2012. 03. 26.

  • 국세청 원천세과-152(2012.03.26.)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으로, 국세청은 지방노동위원회 화해에 따라 지급되는 위로금의 소득구분과 필요경비, 원천징수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퇴직금 진정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 제22조의 퇴직소득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분쟁을 종결하고 진정·구제신청을 취하하게 하기 위한 대가로 지급되는 사례금 성격의 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위 위로금은 퇴직으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퇴직급여 규정 등에 따른 금액이 아니라, 개별 분쟁 사건에서 진정 및 구제신청의 취하와 향후 민·형사·행정상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는 공익법인 상금, 일부 인적용역 대가 등 특정한 기타소득에 한하여 필요경비 80% 의제를 인정하고 있으나,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은 그 열거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방노동위원회 화해에 따른 이 사건 위로금에는 80% 필요경비의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위로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실제 입증 가능한 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고, 별도의 의제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없으므로, 과세표준은 위로금 총액에서 실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국세청은 아울러 「소득세법」 제145조 제1항을 근거로, 회사와 같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지방노동위원회 화해에 따라 지급하는 위로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급 시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종전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3, 2006.02.03.; 서면1팀-1328, 2007.10.01.)와 동일한 취지임을 밝혔습니다.
  • 관련 선행 해석사례들에서 회사와 퇴직직원 간 미지급 임금 진정 취하 대가의 합의금, 소송 취하 조건의 합의금, 분쟁행위 포기 조건의 합의금, 재건축 조합 관리처분계획 소송 취하 합의금 등도 모두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의제가 적용되지 않고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으로 판단된 점을 근거로, 이 사건 노동위원회 화해 위로금도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제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근로 제공 대가로 받는 봉급·급료·임금·상여 등과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은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됨.
  • 소득세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42조의2: 일시금 형태의 퇴직급여 및 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의한 퇴직수당·퇴직위로금 등은 퇴직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의 소득 중 사례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방법을 정하고, 특정 유형의 기타소득에만 필요경비의제 80%를 인정하며, 사례금(제21조 제1항 제17호)은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규정.
  • 소득세법 제145조 제1항: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을 규정.
  •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제3항~제5항: 노동위원회 화해조서는 작성·날인 시 민사소송법상의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짐을 규정.
사례 Q&A
1. 부당해고 노동위원회 화해로 받은 위로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인가요?
답변
국세청 원천세과-152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방노동위원회 화해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퇴직금 진정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받는 위로금은 근로제공의 대가나 일반적인 퇴직급여라기보다, 분쟁을 종결하고 진정·구제신청을 취하하는 데 대한 사례금 성격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0조, 제22조, 시행령 제42조의2는 근로·퇴직소득 범위를 규정하고, 제21조 제1항 제17호는 사례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합니다. 국세청은 원천세과-152 회신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3, 서면1팀-1328 등 선행사례를 근거로 노동위원회 화해 위로금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았습니다.
2. 노동위원회 화해 위로금에 기타소득 필요경비 80% 의제가 적용되나요?
답변
이 사건과 같이 노동위원회 화해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퇴직금 진정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받는 위로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서 열거한 필요경비 80% 의제 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세청은 해당 위로금에 대해 80% 필요경비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87조는 공익법인 상금, 일부 인적용역 대가 등 특정 기타소득에 한해 필요경비의제 80%를 인정하고 있으며,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천세과-152 회신에서 국세청은 노동위원회 화해 위로금은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이므로 동 조항의 필요경비의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부당해고 화해 합의금(위로금)을 지급할 때 회사의 원천징수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지방노동위원회 화해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퇴직금 진정 취하 조건으로 지급하는 위로금이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소득세법」 제145조 제1항에 따라 그 지급 시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원천세과-152 회신은 쟁점 위로금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으로 보면서, 같은 법 제145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서면1팀-1328 등 유사한 소송 취하 합의금 사례에서도 기타소득 원천징수 의무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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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방노동위원회 화해로 부당해고 및 퇴직금 진정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위로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기타소득은 필요경비의제(80%)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화해로 부당해고 및 퇴직금 진정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받는 위로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필요경비의제(80%)가 적용되지 아니하며,「소득세법」제145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3, 2006.02.03; 서면1팀-1328, 2007.10.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당사의 직원이었던 甲과 당초 근로계약시 퇴직금은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계약하고 근로를 제공하다 2011.6.30. 근로계약기간 종료에 따라 퇴사

○ 甲은 퇴사 후 2011.8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퇴직금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

○ 甲은 이와 별개로 2011.9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회사에서 퇴사한 것은 기망에 의한 퇴사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

○ 2011.11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가 개최되어 퇴직금진정은 취하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종결하는 조건으로 3개월 급여에 상당하는 위로금 40백만원을 甲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제안하고 화해를 종용하여 당사자인 회사와 甲은 승낙하여 화해조서를 작성 날인함

  ※ 화해사항

   - 당사자 간의 고용관계는 2011.7.1.종료한 것으로 본다

   - 회사는 甲에게 위로금으로 금 40백만원을 2011.11.30.까지 지급(미이행시 20% 지연이자 지급)

   - 甲은 회사를 상대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제기한 퇴직금 진정민원을 취하한다

   - 양 당사자는 향후 본 구제신청 및 퇴직금 진정건과 관련하여 민ㆍ형사 및 행정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나. 질의내용

○ 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퇴직금 진정건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회사에서 받는 위로금의 소득구분 및 필요경비 인정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일시금

  2. 각종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3. 퇴직함으로써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보험금 중 일시금

  4.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5.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 소득세법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나. 법 제21조제1항제7호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다.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화해의 권고 등)

   ③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한 때에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화해조서에는 관계 당사자와 화해에 관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나. 해석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3 ⁠(2006.02.03.)

   귀 질의의 경우 회사와 퇴직직원 간에 미지급 임금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여 퇴직한 직원들이 관할 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진정서 접수 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퇴직직원은 진정서를 취하하고 회사에서는 취하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1팀-1328, 2007.10.01.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 소득세과-1126 ⁠(2010.11.08.)

   법원의 조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근로,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나, 정신적 또는 신분상의 명예훼손 등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조정에 합의하여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임.

○ 원천세과-550 ⁠(2011.09.02.)

   귀 질의의 경우,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게 분쟁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필요경비의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1팀-1146 ⁠(2007.08.16.)

   귀 질의 경우 거주자가 부당해고 판결에 따라 회사로부터 밀린 임금과 퇴직금 외에 지급받은 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부당해고 등으로 인한 정신적 또는 신분상의 명예훼손 등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라면 과세대상에서 제외 되겠으나, 노동위원회의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동 위로금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 근로,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서이46013-11806, 2002.09.30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업자가 자기가 건설한 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수소법원의 결정사항에 따라 분양받은 자가 재산권 행사상의 불이익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당해 주택건설업자가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세과-3729, 2008.10.15

   귀 질의의 경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당해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의 조정에 합의하여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당해 조합으로부터 합의금 성질의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합의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2. 03. 26. 원천세과-1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