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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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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연접된 필지를 교환 또는 분할하는 경우 공유물 분할 전과 후의 토지면적은 같으나 공유물 분할 전과 후의 토지가액이 달라진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연접된 5필지 중 4필지는 각각 1인 단독 소유로 하고 1필지는 2필지로 분할하여 각각 단독 소유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 공유물 분할 전과 후의 토지면적은 같으나 공유물 분할 전과 후의 토지가액이 달라진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2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필지를 2필지로 분할함으로써 공유물 분할 후 도로접면 상황 등으로 가격이 상승한 필지를 무상으로 분할받은 때에는 그 가격차이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인이 연접한 토지 5필지를 공동으로 소유
- 5필지 중 2필지는 1인 단독소유로 하고, 3필지는 6필지로 분할하여 각각 3필지씩 1인 단독 소유로 소유권이전 등기하고자 함.
○ 공유물 분할 전․후 토지 면적 및 개별공시지가
(단위 : ㎡, 천원)
|
지번 |
지목 |
구분 |
공유물 분할 전 |
공유물 분할 후 |
||||
|
계 |
○○ |
△△ |
계 |
○○ |
△△ |
|||
|
계 |
면적 |
15,438 |
7,719 |
7,719 |
15,438 |
6,714 |
8,724 |
|
|
지가 |
480,236 |
240,118 |
240,118 |
480,236 |
203,887 |
276,349 |
||
|
00도 00리 1266 |
과수원 |
면적 |
4,856 |
2,428 |
2,428 |
4,856 |
4,772 |
84 |
|
지가 |
148,108 |
74,054 |
74,054 |
148,108 |
145,546 |
2,562 |
||
|
1266-1 |
과수원 |
면적 |
2,651 |
1,325.5 |
1,325.5 |
2,651 |
1,739 |
912 |
|
지가 |
71,577 |
35,788.5 |
35,788.5 |
71,577 |
46,953 |
24,624 |
||
|
1251 |
과수원 |
면적 |
3,613 |
1,806.5 |
1,806.5 |
3,613 |
0 |
3,613 |
|
지가 |
97,551 |
48,775.5 |
48,775.5 |
97,551 |
0 |
97,551 |
||
|
1252 |
과수원 |
면적 |
2,830 |
1,415 |
1,415 |
2,830 |
0 |
2,830 |
|
지가 |
79,523 |
39,761.5 |
39,761.5 |
79,523 |
0 |
79,523 |
||
|
1269 |
과수원 |
면적 |
1,488 |
744 |
744 |
1,488 |
203 |
1,285 |
|
지가 |
83,477 |
41,738.5 |
41,738.5 |
83,477 |
11,388 |
72,089 |
||
○ 소유자별 공유물 분할 전․후 토지 면적 및 개별공시지가
(단위 : ㎡, 천원)
|
지번 |
지목 |
구분 |
○○ |
△△ |
|||||
|
분할전 |
분할후 |
증감 |
분할전 |
분할후 |
증감 |
||||
|
계 |
면적 |
7,719 |
6,714 |
△1,005 |
7,719 |
8,724 |
1,005 |
||
|
지가 |
240,118 |
203,887 |
△36,231 |
240,118 |
276,349 |
36,231 |
|||
|
00 00 1266 |
과수원 |
면적 |
2,428 |
4,772 |
2,344 |
2,428 |
84 |
△2,344 |
|
|
지가 |
74,054 |
145,546 |
71,492 |
74,054 |
2,562 |
△71,492 |
|||
|
1256-1 |
과수원 |
면적 |
1,325.5 |
1,739 |
413.5 |
1,325.5 |
912 |
△413.5 |
|
|
지가 |
35,788.5 |
46,953 |
11,164.5 |
35,788.5 |
24,624 |
△11,164.5 |
|||
|
1251 |
과수원 |
면적 |
1,806.5 |
0 |
△1,806.5 |
1,806.5 |
3,613 |
1,806.5 |
|
|
지가 |
48,775.5 |
0 |
△48,775.5 |
48,775.5 |
97,551 |
48,775.5 |
|||
|
1252 |
과수원 |
면적 |
1,415 |
0 |
△1,415 |
1,415 |
2,830 |
1,415 |
|
|
지가 |
39,761.5 |
0 |
△39,761.5 |
39,761.5 |
79,523 |
39,761.5 |
|||
|
1269 |
과수원 |
면적 |
744 |
203 |
△541 |
744 |
1,285 |
541 |
|
|
지가 |
41,738.5 |
11,388 |
△30,350.5 |
41,738.5 |
72,089 |
30,350.5 |
|||
*00리 1266, 1256-1,1269 토지는 각각 2필지로 분할하여 3필지씩을 1인 단독소유
2. 신청내용
○ 2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연접한 토지 5필지 중 2필지는 1인 단독소유로, 3필지는 6필지로 분할하여 3필지씩을 1인 단독소유로 공유물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