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토지 분할·교환 시 증여세 과세 여부

법규재산2012-10  ·  2012. 02.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연접 토지 5필지를 공유물분할·교환하여 각자 단독 소유로 이전등기하는 경우, 면적은 동일하나 분할 후 토지가액이 변동되어 한 소유자가 더 비싼 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S요약

2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연접 토지를 공유물 분할·교환하여 각자 단독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공유물 분할 전·후의 토지면적은 같더라도 분할 후 도로 접면 등으로 토지가액이 달라져 한쪽이 더 높은 가액의 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한 부분이 있다면 그 가액 차이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공유물분할 증여세 #토지 공유 분할 증여 #공동소유 토지 교환 과세 #국세청 법규재산2012-10 #도로접면 토지가격 상승 #토지가액 차액 증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재산2012-10  ·  2012. 02. 0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규재산2012-10, 2012.02.07.자 유권해석 내용에 따른 회신입니다.
  • 국세청은 2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연접된 5필지 중 일부를 단독 소유로 하고, 나머지를 분할하여 3필지씩 각 1인 단독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공유물 분할 전과 후의 토지면적은 동일하더라도 분할 전·후의 토지가액이 달라지면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취지로 해석하였습니다.
  • 특히 2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1필지를 2필지로 분할한 후, 분할 결과 도로 접면 상황 등으로 인해 가격이 상승한 필지를 한 사람이 무상으로 더 많이 취득하게 되는 경우, 그 가격 차이로 인한 이익은 상대방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와 같이 공유물 분할·교환 과정에서 각자가 취득한 토지의 가액이 서로 상쇄되어 교환 전·후의 경제적 가치가 균형을 이루는 경우에는 증여 이익이 없으므로 별도의 증여세 과세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으나, 국세청은 본 사안처럼 분할 후 특정 필지의 도로 접면 등 사유로 가액 차이가 발생하여 일방에게 무상 이익이 귀속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차익을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또한 본 유권해석에서는 공유물 분할로 인한 소유권 이전이 경제적 실질상 상대방으로부터 자산을 무상 이전받는 부분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중시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병존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등이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일반 원칙 역시 고려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타인의 증여로 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 증여재산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무상 이전 또는 기여로 인한 타인의 재산가치 증가를 포괄적으로 증여로 보는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항: 제3자를 통한 간접거래나 다단계 거래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여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규정
  •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자산이 매도·교환 등으로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양도로 정의하고, 부담부증여의 채무 인수 부분을 유상 이전으로 보는 규정
사례 Q&A
1. 공유 토지를 분할해 도로 접한 비싼 땅을 더 많이 가져오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2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토지를 공유물 분할·교환한 후, 분할 전과 비교해 각자가 가진 토지의 전체 가액이 달라져 한 사람이 더 비싼 토지를 무상으로 많이 취득하게 되면 그 가액 차이는 증여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은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그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를 증여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법규재산2012-10 회신은 공유물 분할 전·후 토지가액 차액을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공유물 분할 전후에 토지 면적은 같고 가액만 달라진 경우에도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
답변
면적이 같더라도 분할 전·후에 각자가 보유하게 되는 토지의 시가 또는 개별공시지가 합계가 달라져 일방이 경제적 이익을 무상으로 얻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법규재산2012-10 회신은 2인이 공유하던 토지를 분할한 결과 도로 접면 등으로 가격이 상승한 필지를 한 사람이 무상으로 분할받으면 그 가격 차이로 인한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 개념에 따른 것입니다.
3. 공유 토지 교환·분할 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답변
토지 교환·분할이 실질적으로 자산을 유상으로 교환한 부분은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서 시가보다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토지를 무상 또는 저가로 취득한 부분이 있다면 그 가액 차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구분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8조는 자산이 매도·교환 등으로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양도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은 같은 재산에 대해 소득세·법인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국세청 법규재산2012-10 회신은 이 원칙을 전제로, 공유물 분할에서 발생하는 가액 차익 부분을 별도의 증여 이익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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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2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연접된 필지를 교환 또는 분할하는 경우 공유물 분할 전과 후의 토지면적은 같으나 공유물 분할 전과 후의 토지가액이 달라진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연접된 5필지 중 4필지는 각각 1인 단독 소유로 하고 1필지는 2필지로 분할하여 각각 단독 소유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 공유물 분할 전과 후의 토지면적은 같으나 공유물 분할 전과 후의 토지가액이 달라진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2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필지를 2필지로 분할함으로써 공유물 분할 후 도로접면 상황 등으로 가격이 상승한 필지를 무상으로 분할받은 때에는 그 가격차이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인이 연접한 토지 5필지를 공동으로 소유

 - 5필지 중 2필지는 1인 단독소유로 하고, 3필지는 6필지로 분할하여 각각 3필지씩 1인 단독 소유로 소유권이전 등기하고자 함.

○ 공유물 분할 전․후 토지 면적 및 개별공시지가

      (단위 : ㎡, 천원)

지번

지목

구분

공유물 분할 전

공유물 분할 후

계

○○

△△

계

○○

△△

계

면적

15,438

7,719

7,719

15,438

6,714

8,724

지가

480,236

240,118

240,118

480,236

203,887

276,349

00도 00리

1266

과수원

면적

4,856

2,428

2,428

4,856

4,772

84

지가

148,108

74,054

74,054

148,108

145,546

2,562

1266-1

과수원

면적

2,651

1,325.5

1,325.5

2,651

1,739

912

지가

71,577

35,788.5

35,788.5

71,577

46,953

24,624

1251

과수원

면적

3,613

1,806.5

1,806.5

3,613

0

3,613

지가

97,551

48,775.5

48,775.5

97,551

0

97,551

1252

과수원

면적

2,830

1,415

1,415

2,830

0

2,830

지가

79,523

39,761.5

39,761.5

79,523

0

79,523

1269

과수원

면적

1,488

744

744

1,488

203

1,285

지가

83,477

41,738.5

41,738.5

83,477

11,388

72,089

 ○ 소유자별 공유물 분할 전․후 토지 면적 및 개별공시지가

      (단위 : ㎡, 천원)

지번

지목

구분

○○

△△

분할전

분할후

증감

분할전

분할후

증감

계

면적

7,719

6,714

△1,005

7,719

8,724

1,005

지가

240,118

203,887

△36,231

240,118

276,349

36,231

00 00

1266

과수원

면적

2,428

4,772

2,344

2,428

84

△2,344

지가

74,054

145,546

71,492

74,054

2,562

△71,492

1256-1

과수원

면적

1,325.5

1,739

413.5

1,325.5

912

△413.5

지가

35,788.5

46,953

11,164.5

35,788.5

24,624

△11,164.5

1251

과수원

면적

1,806.5

0

△1,806.5

1,806.5

3,613

1,806.5

지가

48,775.5

0

△48,775.5

48,775.5

97,551

48,775.5

1252

과수원

면적

1,415

0

△1,415

1,415

2,830

1,415

지가

39,761.5

0

△39,761.5

39,761.5

79,523

39,761.5

1269

과수원

면적

744

203

△541

744

1,285

541

지가

41,738.5

11,388

△30,350.5

41,738.5

72,089

30,350.5

*00리 1266, 1256-1,1269 토지는 각각 2필지로 분할하여 3필지씩을 1인 단독소유

2. 신청내용

 ○ 2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연접한 토지 5필지 중 2필지는 1인 단독소유로, 3필지는 6필지로 분할하여 3필지씩을 1인 단독소유로 공유물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2. 02. 07. 법규재산2012-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