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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법인이 미납한 근로소득 원천세의 기납부세액 공제 여부

소득세과-625  ·  2012. 08.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 법인이 폐업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만 하고 납부하지 아니하여 그 원천징수세액이 국세징수법 제86조에 따라 결손처분된 경우, 근로소득자인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해당 금액을 기납부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아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고지결정한 후 국세징수법 제86조에 따라 결손처분한 경우, 그 근로소득자(소득 귀속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해당 금액을 기납부 원천징수세액으로 보아 공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해석임.
#소득세과-625 #소득세과-1385 #폐업법인 원천징수 #근로소득 원천세 미납 #기납부 원천징수세액 공제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과-625  ·  2012. 08. 2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소득세과-625, 2012.08.20, 소득세과-1385(2009.09.09) 해석사례 인용
  • 국세청 소득세과-625 회신은,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아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고지결정을 하였고, 그 후 「국세징수법」 제86조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사안에서, 근로소득자인 소득 귀속자의 종합소득세를 징수할 때 그 금액을 기납부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하였습니다.
  • 회신은 선행 유사사례인 국세청 소득세과-1385(2009.09.09)를 그대로 원용하면서, 법인이 미납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고지결정까지 하였더라도 그 후 결손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이를 소득 귀속자의 기납부 원천징수세액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이는 소득세법 제76조 제3항 제4호에서 공제 대상으로 규정한 원천징수세액이란 실제로 원천징수되어 납부된 세액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며, 단순히 법인이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만 하였거나 세무서가 고지결정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소득자에게 기납부세액 공제 혜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 또한 소득세법 제73조 제4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자 등이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천징수 및 납부가 적정하게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 귀속자가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고, 이때 법인이 납부하지 않은 원천세 상당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는 해석과도 일맥상통합니다.
  • 따라서, 질의와 같이 乙법인이 폐업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일부만 납부하였거나 미납한 후 그 미납세액이 「국세징수법」 제86조에 따라 결손처분된 경우, 근로소득자인 甲이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해당 미납·결손 처리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국세청이 회신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근로소득만 있는 자 등은 일정 요건 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으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
  • 소득세법 제76조(확정신고납부): 거주자가 종합소득 등에 대한 확정신고 시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공제를 차감한 후,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등을 공제하여 납부하도록 규정
  • 소득세법 제85조 제4항(징수와 환급): 중간예납·수시부과·원천징수한 세액 등이 종합소득 총결정세액 등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세액을 환급 또는 다른 국세 등에 충당하도록 규정하여 실제 납부·징수된 세액을 전제로 함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근로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소득 지급 법인은 이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함
  • 소득세법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원천징수와 납부의무를 명확히 함
사례 Q&A
1. 폐업한 회사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만 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납부세액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세청 소득세과-625 및 소득세과-1385 해석에 따르면, 회사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만 하고 납부하지 않았고 그 미납세액이 「국세징수법」 제86조에 따라 결손처분까지 된 경우에는, 근로소득자인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그 금액을 기납부 원천징수세액으로 보아 공제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76조 제3항 제4호는 확정신고 시 공제할 수 있는 세액으로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규정하는데, 국세청 해석(소득세과-625, 소득세과-1385)은 이는 실제로 납부된 원천징수세액을 전제로 하며, 미납·결손 처리된 금액은 근로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 원천징수세액이 국세징수법 제86조에 따라 결손처분된 경우 소득 귀속자의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되나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고지된 원천징수세액이 「국세징수법」 제86조에 따라 결손처분된 경우, 그 금액은 소득 귀속자의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기납부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과-1385(2009.09.09) 및 이를 원용한 소득세과-625(2012.08.20)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미납 원천세가 결손처분된 사안에서 "당해 소득 귀속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세액을 징수함에 있어서는 이를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3.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다니던 회사가 원천세를 미납 후 폐업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와 공제 여부는?
답변
소득세법 제73조 제4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자도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스스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수 있으며, 이때 회사가 납부하지 않고 이후 결손처분된 원천세 상당액은 기납부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받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73조 제4항은 원천징수 불이행 시 확정신고 예외를 배제하고, 소득세법 제76조 제3항 제4호는 실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국세청 해석(소득세과-625, 소득세과-1385)은 납부되지 않고 결손처분된 원천세액은 근로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공제 불가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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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그 원천징수 불이행된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고지결정하였으나 ⁠「국세징수법」 제86조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 당해 소득 귀속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세액을 징수함에 있어서는 이를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 해석사례(소득세과-1385, 2009.9.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1385, 2009.9.9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그 원천징수 불이행된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고지결정하였으나 ⁠「국세징수법」 제86조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 당해 소득 귀속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세액을 징수함에 있어서는 이를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거주자 甲은 2011.1.1~2011.11.15.까지 乙법인에 근무 후 중도퇴사 하였으며, 2011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함

  ○ 2011.11.28. 직권폐업된 乙법인은 2011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일부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함

 나. 질의요약

  ○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된 경우, 징수불이행된 원천징수 상당액을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④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은 제외한다), 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76조 【확정신고납부】

   ①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70조,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확정신고납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한다.

    4.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채권등의 이자등 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제46조제1항에 따른 해당 거주자의 보유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에 대한 세액으로 한정한다)

  ○ 소득세법 제85조 【징수와 환급】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65조·제69조·제82조·제127조 및 제150조에 따라 중간예납,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 수시부과 및 원천징수한 세액이 제15조제3호에 따른 종합소득 총결정세액과 퇴직소득 총결정세액의 합계액을 각각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세과-1385, 2009.09.09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그 원천징수 불이행된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고지결정하였으나 「국세징수법」 제86조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 당해 소득 귀속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세액을 징수함에 있어서는 이를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2. 08. 20. 소득세과-6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