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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 도시철도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256  ·  2012. 03.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천국제공항철도 T2연결철도 건설사업과 같이 공단이 시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은 동일한 규정을 근거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도시철도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인천공항철도 #T2 연결철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256  ·  2012. 03. 1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256, 2012.03.12. 유권해석
  • 국세청은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검토조서상 사실관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국제공항 3단계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T2연결철도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건설비 부담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업시행자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운영주체는 코레일공항철도(주)가 담당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나, 영세율 판단에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보입니다.
  • 해당 공항철도는 준공과 함께 철도건설법 제17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될 예정인 공익 인프라 시설로, 기존 인천공항철도가 이미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고 있음을 국세청은 검토자료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하는 도시철도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공단을 상대방으로 하여 직접 제공되는 건설용역이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실제 거래 구조상 용역의 수급자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인지, 해당 용역이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하므로, 구체적인 계약관계 및 사업 구조에 따라 실무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도시철도건설용역 등 일정한 용역을 국가 또는 법령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
  • 한국철도시설공단법: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설립 근거와 업무 범위를 규정하여, 공단이 국가 철도시설 및 도시철도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주체임을 명시
  • 철도건설법 제17조: 일정 요건을 갖춘 철도건설시설은 준공 시 국가에 귀속되도록 규정하여 공익 목적의 철도건설 사업임을 전제로 함
  •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규정 체계: 수출 또는 이에 준하는 공익·인프라 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특례로 영세율을 적용하는 구조
  • 부가가치세법 및 동 시행령(관련 규정): 영세율이 적용되는 공급의 범위,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절차를 규정
사례 Q&A
1.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256 유권해석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회신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인천공항 T2 연결철도 건설사업과 같은 공항철도 연장사업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검토조서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철도 T2 연결철도 건설사업에서 사업시행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며, 공단에 직접 공급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이라는 전제하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검토조서에서 기존 인천공항철도가 이미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았음을 전제하고, 동일한 구조의 사업에 대해 같은 규정을 근거로 영세율 여부를 검토한 점을 근거로 볼 수 있습니다.
3. 도시철도 건설공사를 할 때 발주자가 누구여야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이 유권해석에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회신 문구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하여, 수급자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이고 공급이 직접 공급이라는 점을 영세율 적용의 전제 요건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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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 3단계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서울역에서 인천공항(제1여객터미널)까지 운행되고 있는 기존 인천국제공항철도를 제2여객터미널까지 연장하는 ⁠「T2연결철도 건설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건설비 부담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업시행자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운영주체는 코레일공항철도(주)에서 맡기로 함

  ○ 상기 공항철도는 준공과 함께 「철도건설법」 제17조에 의거 국가에 귀속될 예정임(국토해양부 간선철도과-68, 2012.1.12. 참조)

  ○ 기존 인천공항철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의거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받음

2. 질의내용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출처 : 국세청 2012. 03. 12. 부가가치세과-2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