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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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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 3단계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서울역에서 인천공항(제1여객터미널)까지 운행되고 있는 기존 인천국제공항철도를 제2여객터미널까지 연장하는 「T2연결철도 건설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건설비 부담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업시행자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운영주체는 코레일공항철도(주)에서 맡기로 함
○ 상기 공항철도는 준공과 함께 「철도건설법」 제17조에 의거 국가에 귀속될 예정임(국토해양부 간선철도과-68, 2012.1.12. 참조)
○ 기존 인천공항철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의거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받음
2. 질의내용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