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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과 사업 허용·권리 관계

부가가치세과-135  ·  2012. 0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증에 업태가 ‘제조’로만 기재되어 있고 ‘도·소매’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업자가 타 제조업체 생산제품에 대한 도·소매 행위를 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만으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지, 그리고 해당 업태 추가를 위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

S요약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납세의무자의 사업 관련 사항을 세무관서 공부에 등재하여 부가가치세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절차를 의미하며, 사업자등록증 교부 자체가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정정이나 등록증 교부 여부 등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전제로, 제조업으로만 등록된 사업자가 도·소매업을 영위하려면 관련 법령상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경우 그 증빙을 첨부하여 정정신고를 해야 함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 #제조 도소매 겸업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국세청 서면해석 #도소매 인허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135  ·  2012. 02. 0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35(2012.02.08.), 기존 해석 서면3팀-3013(2007.11.05.), 서면3팀-654(2008.03.28)을 인용한 회신임.
  •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납세의무자의 사업 관련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절차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등록 자체가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을 경영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 서면3팀-654(2008.03.28)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자등록이 허용·불허의 인허가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세무행정상 사실관계에 기초해 등재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라는 취지입니다.
  • 또한 서면3팀-3013(2007.11.05)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해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반드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영위하려는 사업이 개별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 또는 신고가 필요한 업종이라면,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을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상 업태가 ‘제조’로만 되어 있고 ‘도·소매’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가 타 제조업체 생산제품에 대한 도·소매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증 자체로 도·소매행위를 할 권리가 새로 부여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우선 해당 도·소매업이 관련 개별 법령상 별도의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인허가나 신고를 마친 뒤 그 증빙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아울러 본 유권해석에서는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람”이라고만 회신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해당 사업자가 도·소매행위를 실제로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인허가 법령 및 사실관계 전반을 검토한 후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사업자등록): 납세의무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사실을 신고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자등록 신청 시 사업의 종류, 사업장 소재지 등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등록사항의 정정): 기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 등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관련 개별 법령(허가·등록·신고 필요 업종):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 또는 신고가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허가증·사업등록증·신고필증 등을 갖추어야 함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의 성격: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세무관서 공부에 등재하여 부가가치세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절차일 뿐, 사업 자체의 허가나 사업경영권 부여 규정은 아님
사례 Q&A
1.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별도 인허가 없이 어떤 사업이든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세무행정 편의를 위한 절차일 뿐 사업 자체를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직접 부여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법령에서 허가·등록·신고를 요구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별도의 인허가나 신고를 갖추어야 하며, 그 후 사업자등록 또는 정정신고 시 관련 증빙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3팀-654(2008.03.28)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세무관서 공부에 등재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증 교부가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증 업태가 제조로만 되어 있는데 도소매업을 추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기존에 제조업으로만 사업자등록을 한 일반과세자가 도·소매업을 추가로 영위하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 업태·종목을 정정하는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도·소매업이 개별 법령에 따른 허가·등록·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허가증·사업등록증·신고필증 사본을 정정신고 시 첨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3팀-3013(2007.11.05)는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허가·등록·신고 대상 사업이면 관련 증빙 사본을 정정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3. 세무서가 사업자등록증 교부를 거부하거나 정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시행령 제7조·제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정정과 등록증 교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인의 사업 내용, 인허가 여부, 실제 영위 사실 등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동일 업종이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등록 또는 정정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3팀-654(2008.03.28)는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세무서가 사실관계를 조사·검토해 등록이나 정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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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3013, 2007.11.05. 및 서면3팀-654, 2008.3.28)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3013, 2007.11.05.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사업등록증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3팀-654, 2008.03.28.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당 부대 입찰 진행 과정 간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의 업태종류가「도.소매」는 등록(신고)되어 있지 않고「제조」로만 되어 있는 자가 있음

2. 쟁점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의 업태종류가「도.소매」는 등록(신고)되어 있지 않고「제조」로만 되어 있는 자가「타제조회사」생산제품에 대해서도「도.소매」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출처 : 국세청 2012. 02. 08. 부가가치세과-1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