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준혁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공동사업 실질지분과 다른 신고분의 수정신고 및 가산세 검토

징세과-804  ·  2012. 07.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사업자가 동업계약상 지분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으나 실제 지분율이 다른 경우, 실질 지분에 맞추어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와 이때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공동사업에서 형식상 동업계약상 지분율과 다르게 실제 지분으로 소득이 분배·귀속된 경우,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상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면 관할세무서장의 결정·경정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한 가산세 부과 여부는 납세자가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등 사실관계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공동사업 실질지분 #공동사업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과세표준수정신고 기한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가산세 정당한 사유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징세과-804  ·  2012. 07. 20.

  • 본 회신은 국세청 징세과-804(2012.07.20) 유권해석으로, 종전 해석사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02(2006.12.15), 징세과-1388(2009.03.11)을 인용하여 공동사업자의 수정신고 가능 여부와 가산세 부과 여부에 관하여 회신한 것입니다.
  • 국세청은 먼저 국세기본법 제45조를 근거로,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이에 따라 공동사업자가 당초 동업계약(약정)상 지분비율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실제 사업 참여 및 이익 귀속 상태를 반영한 실질 지분율에 따라 보아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이 더 크거나 적은 경우, 신고 내용이 세법상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국세기본법 제45조에서 정한 요건·기한 내에서 실질에 맞춘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 한편, 국세청은 가산세 관련 질의에 대하여 종전 해석사례(징세과-1388, 2009.03.11)를 인용하여, 납세자가 세법상 신고·납부 의무를 불이행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징세과-1388 해석에 따르면,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 이를 정당화할 수 있거나, 의무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그러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공동사업에서 형식상 사업자등록과 동업계약상의 지분이 실제 사업 참여·손익 귀속과 달라 종합소득세 신고가 실질과 다른 결과를 가져온 경우, 실질 지분에 따른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요건(법정신고기한 내 신고, 결정·경정 전, 제26조의2 기간 내 등)을 충족하는지를 기준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실질 지분율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가산세(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부과 여부는, 공동사업자 간 분쟁, 사업자등록 정정 불가 사유, 실제 소득 귀속 경위 등을 포함한 사실관계 전반을 고려하여 납세자의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관할 세무서가 개별 사안별로 판단할 사항으로 보이며, 본 회신에서는 포괄적으로 그러한 원칙만 제시하고 구체 사안에 대한 단정적 결론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상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결정·경정 통지 전 및 제26조의2 제1항 기간 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산출세액 등 일정 비율의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가산세율을 가중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법정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또는 초과환급한 경우 미납·과소납부·초과환급 세액에 일정 이자율을 곱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
  •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 가산세 부과 사유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02, 2006.12.15: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상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면, 관할세무서장의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 제출이 가능하다고 해석
  • 징세과-1388, 2009.03.11: 납세자의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여기서의 정당한 사유는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볼 만한 사정 또는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해당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한다고 해석
사례 Q&A
1. 공동사업 실질 지분율이 계약상 지분과 다를 때 종합소득세를 실질에 맞게 수정신고할 수 있나요?
답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상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면 세무서장의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에서도 계약상 지분과 다른 실질 지분율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징세과-804(2012.07.20)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02(2006.12.15)는 법정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상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 과세표준수정신고서 제출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어, 공동사업에서도 실질 지분율을 반영한 수정신고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2. 공동사업 지분을 잘못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부과되지만,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상 납세자의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볼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 이행을 납세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공동사업 지분 착오도 그러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징세과-1388(2009.03.11) 유권해석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는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경우나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해당 여부는 구체 사안별로 판단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징세과-804도 가산세 감면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 검토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3. 공동사업자 간 분쟁으로 사업자등록을 실제 지분에 맞게 고치지 못한 상태에서 신고를 했다면 가산세가 무조건 부과되나요?
답변
국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 규정상 요건에 해당하면 가산세 부과 가능성이 있으나, 사업자등록 정정이 공동사업자 분쟁 등으로 불가능했다면 이는 납세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실제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지는 구체 사실을 토대로 세무서가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징세과-804는 공동사업자의 수정신고 및 가산세 문제에 관해, 가산세 감면 사유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 검토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징세과-1388은 정당한 사유 인정 범위를 제시하면서 개별 사안마다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어, 공동사업자 분쟁 등 특수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일률이 아닌 사안별 심사가 필요함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02, 2006.12.1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02, 2006.12.15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 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2)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징세과-1388, 2009.03.1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1388, 2009.03.11.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공동사업자인 '갑', '을', '병'은 2003.11월 경 ⁠‘A’라는 상호로 공동사업장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 공동사업자 중 1인인 ⁠‘甲’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동업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탈퇴를 권유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甲’을 제외하고 사업을 운영함

  ○ ⁠‘甲’이 동업계약의 해지 내지 탈퇴에 동의하지 아니함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수 없어 사업자등록상 3인이 공동운영하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3인으로 분배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신고

  나. 질의내용

  (질의 1)

  공동사업자가 동업계약(약정)상 지분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한 내용과 실질지분율이 다른 경우 실질에 따라 수정신고 가능여부

  (질의 2)

  실질지분율에 따라 수정신고가 가능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削除

 ③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4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소득세: ⁠「소득세법」에 따른 산출세액

  2. 법인세: ⁠「법인세법」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법인세액을 말한다)

  3. 상속세와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27조 및 제57조에 따라 더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4.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납부세액

  5.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공제세액ㆍ환급세액을 뺀 금액

  6.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제세액ㆍ환급세액을 뺀 금액

  7. 주세: ⁠「주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같은 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공제세액ㆍ환급세액을 뺀 금액

  8.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법」 제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이하생략)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하생략)

3. 관련법령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02, 2006.12.15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 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징세과-1388, 2009.03.11.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2. 07. 20. 징세과-8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