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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의 기업 매수·합병 중개·자문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308  ·  2012. 03.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증권회사가 자본시장법상 인가를 받아 기업의 매수·합병 알선 및 자문용역을 영위하면서, 국내사모펀드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사모펀드에 지분매각 전략 수립, 매수자 물색 및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국내에서는 원화, 국외에서는 외국환으로 수취하는 경우, 이 용역이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않고 별도로 공급되는 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와 함께 해외사모펀드에 대한 용역 공급에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가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증권회사가 수행하는 기업의 매수·합병 관련 중개·주선·대리 등의 업무가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이러한 업무가 별도의 용역으로 구분되어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며, 국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영세율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함을 밝힌 유권해석으로 보입니다.
#증권회사 M&A 자문 부가세 #기업 인수합병 중개 부가가치세 #증권업 부수업무 면세 #M&A 자문 영세율 #해외 사모펀드 용역 공급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부가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308  ·  2012. 03. 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308, 2012.03.22. 회신(부가46015-2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41, 부가가치세과-895 등 기존 유사해석 참조)
  • 국세청은 증권회사가 수행하는 기업의 매수·합병 중개·주선·대리 업무가 증권거래법 제2조에 규정된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한 기 해석(부가46015-297, 1998.11.02.)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 다만, 위와 같은 기업 매수 및 합병 관련 업무가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용역으로 독립하여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과세 대상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에게 사업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수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기재된 바 있으며(부가가치세과-895, 2010.07.14.), 이 때 해당 용역이 동 규정에서 정한 용역에 해당하는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41(2006.08.09.)에서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취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제공하는 용역이 동 시행령에서 정한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국세청은 귀 질의에 대하여 위와 같은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297, 서면3팀-1741, 부가가치세과-895)를 참조하도록 하면서, 귀사가 제공한 기업 매수·합병 알선 및 자문용역이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면세되는지, 별도 과세용역인지, 그리고 해외사모펀드에 대한 용역제공이 영세율 대상 사업서비스 용역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거래내용, 계약관계, 용역의 성격 및 한국표준산업분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민원인이 해외사모펀드에 제공한 사업체 합병 알선 및 자문용역이 과세 또는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는, 해당 용역이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면세용역인지 여부와 함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서비스 용역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한 국외용역 공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금융·보험용역 등 일정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을 두며,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제공되는 용역의 면제 범위를 정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일정 용역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범위와 요건을 규정
  • 증권거래법 제2조, 제5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2(당시 규정): 증권회사가 수행할 수 있는 기업의 매수 및 합병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를 증권업 관련 업무로 규정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서비스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됨
  • 부가가치세과-895, 2010.07.14.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41, 2006.08.09.: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대한 사업서비스 용역 제공 시 영세율 적용 여부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용역 분류기준을 제시한 기존 해석
사례 Q&A
1. 증권회사의 기업 인수·합병(M&A) 자문용역이 증권업 부수업무일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증권회사가 수행하는 기업의 매수·합병 관련 중개·주선·대리 및 자문용역이 증권거래법상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금융·보험용역 등의 면제 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46015-297(1998.11.02.)에서는 증권회사의 기업 매수·합병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가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증권사가 기업 매수·합병 자문을 별도 계약으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증권회사의 기업 매수 및 합병 관련 알선·자문업무가 기존 증권매매·중개 업무와 분리되어 별도의 용역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면세용역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인 용역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46015-297는 기업 매수·합병 중개·주선·대리업무가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않고 별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그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사모펀드에 M&A 자문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사모펀드(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에게 사업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수령하는 경우,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사업서비스 용역에 해당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용역이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41(2006.08.09.) 및 부가가치세과-895(2010.07.14.)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수령하는 경우, 그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상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용역에 해당하면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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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증권회사의 기업의 매수, 합병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가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지 않고 별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 사례(재소비46015-297, 1998.11.02, 서면3팀-1741, 2006.08.09 및 부가가치세과-895, 2010.07.14)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내용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97, 1998. 11. 2.
증권회사가 증권거래법 제5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의 기업의 매수 및 합병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가 증권거래법 제2조에 규정하는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당해 업무가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41, 2006.08.09.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동 시행령에서 정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부가가치세과-895, 2010.07.14.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로 분류되어 개정 전 8차 분류표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영세율 규정의 ⁠“사업서비스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민원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을 주업으로 영위하면서, 기업의 매수 및 합병의 중개, 주선 또는 대리 등의 업무를 감독당국의 인허가를 득하여 부수적으로 영위하고 있음

  ○ 민원인은 국내에 소재하는 국내기업의 지분 전부를 매도하는 거래에 있어, 지분을 소유한 국내사모펀드와 해외사모펀드(국내 사업장 없음)에게 아래의 용역을 제공하면서 국내사모펀드로부터 대금을 원화로 수취하고, 해외사모펀드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국환으로 수취함

   - 지분매각거래 추진 전략 및 계획의 수립 실행

   - 매수 희망 상대방(매수측)의 물색, 접촉 및 관련 정보 수집

   - 기타 본 거래에 대한 자문 등 유사용역의 제공

2. 질의내용

  

  ○ 민원인이 해외사모펀드에 제공한 위 사업체 합병 알선 및 자문용역이 과세되는지 또는 과세될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출처 : 국세청 2012. 03. 22. 부가가치세과-3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