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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주방가구 설치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449  ·  2012. 04.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민주택 건설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싱크대 등 주방가구를 제작·납품하면서 설치용역까지 함께 제공하는 경우, 이 주방가구 설치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되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과세대상 용역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국민주택 건설업체에 주방가구를 납품하면서 이에 부수된 설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설치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다만 개별 계약내용·시공범위 등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주방가구 설치 부가세 #싱크대 설치용역 과세 #국민주택 건설용역 면세 #실내건축업 부가세 #건설 하도급 부가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449  ·  2012. 04. 19.

  • 이 회신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449(2012.04.19.) 문서에 따른 것으로, 국민주택 관련 주방가구 설치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입니다.
  • 국세청은 국민주택 건설업체에 주방가구를 납품하면서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설치용역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국민주택 건설업체와의 하도급계약에서 주방가구(싱크대 등)를 제작·납품하고 그 설치까지 수행하는 경우, 그 설치용역은 국민주택의 면세 건설용역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별도의 과세대상 용역으로 본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 다만 국세청은 귀 질의 사례가 위와 같은 과세대상 설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구조, 공사 범위, 대가의 구성, 시공 방식 등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주방가구 설치용역이 전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완전히 통합되어 별도의 대가 없이 수행되는지, 또는 주방가구 납품에 부수된 독립적 성격의 설치용역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재화의 공급(납품)과 용역의 공급(설치용역)을 구분하고, 과세재화·과세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기본 규정을 두고 있음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규정: 국민주택 및 그 건설용역 등에 대하여 일정 요건 하에 부가가치세 면세를 인정하나, 면세 범위는 직접적인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한정되는 취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면세 범위 관련 규정):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별도로 취급되는 부수적 설치·시공 용역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함
  • 건설산업기본법: 실내건축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시공·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별도의 세법 해석에 따름
사례 Q&A
1. 국민주택에 설치하는 주방가구(싱크대) 설치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국민주택 건설업체에 주방가구를 납품하면서 제공하는 주방가구 설치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당연히 포함되어 면세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과-449(2012.04.19.)에서 국민주택 건설업체에 주방가구 납품에 부수된 설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회신하였고, 개별 사안은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국민주택 시공현장에서 싱크대를 제작·납품·시공하는 실내건축업자의 부가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내건축업자가 국민주택 현장에서 싱크대 등 주방가구를 제작·납품하고 이에 따른 설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설치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구분되는 과세대상 용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내용, 대가 분리 여부 등 실지계약관계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사실관계에서 질의인은 실내건축업 면허를 보유하고 싱크대를 제작·납품·시공하는 업체이고, 국세청은 이러한 주방가구 납품에 부수된 설치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입장을 밝히면서, 사안별로는 실지내용에 근거한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3. 국민주택 건설 하도급 계약에서 주방가구 설치비에 대한 부가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국민주택 건설업체와의 하도급계약에서 주방가구 설치비가 주방가구 납품에 부수된 설치용역 대가라면, 국세청 유권해석상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방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해당 설치비가 전체 건설용역 대가에 완전히 흡수되어 별도로 식별되지 않는 등 특수한 계약 구조라면, 실제 계약·시공 내용을 검토하여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과-449에서 국민주택 건설업체에 대한 주방가구 납품·설치의 경우 설치용역은 과세대상이라는 점을 밝히고, 구체적으로는 귀 질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한 점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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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민주택 건설업체에 주방가구 납품에 부수되어 설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지여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국민주택 건설업체에 주방가구 납품에 부수되어 설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지여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당사는 제조설비를 갖추고 건설공사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 현장의 인부 및 자재를 관리하는 시공관리팀이라는 부서를 운영하며,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실내건축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 싱크대를 제작하여 납품, 시공하는 업체임

2. 쟁 점

   국민주택 건설업체와 하도급계약 시 주방가구 설치용역이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출처 : 국세청 2012. 04. 19. 부가가치세과-4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