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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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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업체에 주방가구 납품에 부수되어 설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지여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국민주택 건설업체에 주방가구 납품에 부수되어 설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지여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당사는 제조설비를 갖추고 건설공사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 현장의 인부 및 자재를 관리하는 시공관리팀이라는 부서를 운영하며,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실내건축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 싱크대를 제작하여 납품, 시공하는 업체임
2. 쟁 점
국민주택 건설업체와 하도급계약 시 주방가구 설치용역이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