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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 의무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과-5500  ·  2020. 12.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사업장의 법적 의무와 요건은 무엇인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안전사고 예방과 근로자 보호를 위해 안전관리자를 적정하게 선임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시사하며, 그 세부 요건과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장 안전 #선임 의무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안전관리자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5500  ·  2020. 12. 01.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500, 2020.12.1. 근거
  • 상기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장은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며, 위반 시 행정명령이나 과태료 등 제재가 가능함을 시사합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요건 및 절차는 사업장의 업종, 규모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해당 법령의 근거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이 강조되었습니다.
  • 구체적인 문의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또는 관련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사업장에 안전관리자 등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및 선임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조: 안전관리자 업무 범위와 선임 절차 구체화
  • 안전관리자는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선임 의무가 발생하며 미이행 시 행정처분 가능
사례 Q&A
1.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답변
안전관리자 미선임 시 관련법에 따라 행정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제재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2. 어떤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발생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에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안전관리자 선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선임 기준과 절차는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선임 절차와 업무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안전관리자 선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500, 2020. 12. 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2. 01. 산업안전과-550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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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 의무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과-5500  ·  2020. 12.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사업장의 법적 의무와 요건은 무엇인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안전사고 예방과 근로자 보호를 위해 안전관리자를 적정하게 선임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시사하며, 그 세부 요건과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장 안전 #선임 의무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5500  ·  2020. 12. 01.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500, 2020.12.1. 근거
  • 상기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장은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며, 위반 시 행정명령이나 과태료 등 제재가 가능함을 시사합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요건 및 절차는 사업장의 업종, 규모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해당 법령의 근거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이 강조되었습니다.
  • 구체적인 문의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또는 관련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사업장에 안전관리자 등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및 선임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조: 안전관리자 업무 범위와 선임 절차 구체화
  • 안전관리자는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선임 의무가 발생하며 미이행 시 행정처분 가능
사례 Q&A
1.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답변
안전관리자 미선임 시 관련법에 따라 행정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제재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2. 어떤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발생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에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안전관리자 선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선임 기준과 절차는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선임 절차와 업무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안전관리자 선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500, 2020. 12. 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2. 01. 산업안전과-550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