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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공실 일부를 자가 사용하며 임대건물을 인수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834  ·  2012. 08.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자로부터 임대부동산을 양수하면서 공실 상태인 일부를 양수인이 직접 도소매업 등으로 자가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부동산임대업자로부터 임대부동산을 양수하면서 해당 건물 중 공실인 일부 층을 양수인이 직접 도소매업 등으로 자가 사용하기로 한 경우, 그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입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양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임대부동산 양수 #공실 자가 사용 #포괄양도 양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834  ·  2012. 08. 01.

  • 본 회신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834(2012.08.01) 및 선행해석 법규부가2011-58(2011.2.25)을 인용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해석에 관한 유권해석입니다.
  • 국세청은 부동산임대업자가 보유한 임대용 건물을 양수하면서, 그 건물 중 일부 공실층을 양수인이 직접 도소매업 등 자기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해당 사안에서 양도되는 자산은 ‘부동산임대업’이라는 하나의 사업장에 속한 임대용 건물이지만, 양수인은 공실 부분을 임대업이 아니라 자신의 도소매업을 위한 자가 사용으로 전환할 계획이므로, 양도 후에도 종전과 동일한 임대업이 온전하게 승계되는 형태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사업양도로 보려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이 사안에서는 임대사업 전체가 동일한 내용으로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자가 사용으로 용도가 변경되므로, 임대업 자체의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 따라서 부동산임대업자로부터 임대건물을 인수하면서 공실 중 일부를 자기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구조라면, 그 부동산 양도는 포괄적 사업양도에 따른 비과세가 아니라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포괄적 사업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과세 취지를 정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로 정의하고, 일정한 미수금·미지급금 및 관련 없는 토지·건물 등을 제외하더라도 포괄승계로 인정하는 기준을 규정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본문: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하며, 이는 당해 사업을 동일한 형태로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 일체가 승계되는 것을 의미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단서: 포괄적 양도 판단 시 미수금, 미지급금,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은 승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규정하여, 일부 항목 제외가 있더라도 사업양도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제시함
사례 Q&A
1. 공실 일부를 직접 사용할 계획으로 임대건물을 인수하면 부가가치세 사업양도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임대건물을 양수하면서 공실 일부를 양수인이 직접 도소매업 등으로 자가 사용할 계획이라면, 해당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과-834(2012.08.01) 및 법규부가2011-58 해석례는 임대부동산 양수 시 공실 일부를 자가 사용하면 임대업 자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으므로, 사업양도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부동산임대업 사업양도로 보려면 어떤 범위까지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야 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양도로 보이려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하며, 이를 통해 양수인이 종전과 같은 내용의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사업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특정 미수금, 미지급금, 관련 없는 토지·건물은 제외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어, 사업의 실질이 유지되는 포괄승계가 핵심 요건임을 보여줍니다.
3. 임대건물 양수 시 일부 층을 자가 사용하면 포괄양도·양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나요?
답변
해석사례에 따르면 임대건물을 양수하면서 일부 공실을 양수인의 다른 업종을 위한 자가 사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임대업이라는 사업이 그대로 유지·승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양도에 따른 재화의 공급 불인정(비과세) 특례 적용이 어렵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과-834 및 선행사례 법규부가2011-58는 공실 일부를 직접 사용하는 구조에서는 임대사업이 전부 포괄승계되지 않는다고 보아, 법 제6조 제6항 및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사업양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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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임대업자로부터 임대부동산을 양수하면서 해당 임대부동산 중 공실상태인 일부를 직접 도소매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법규부가2011-58, 2011.2.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1-58, 2011.2.25.
부동산임대업자로부터 임대부동산을 양수(외상매출금 제외)하면서 해당 임대부동산 중 공실상태인 일부를 직접 도소매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제조(의류), 도매(무역)업체로 서울 중구 장충동1가 소재 토지․건물을 00.00.00일에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

 나. 쟁점빌딩 사용현황 및 매입 후 사용계획

매수 전

매수 후

층

구분

임차인

임차기간

사용계획

사용시점

옥탑

기계실

-

-

자가 사용

매수 후

즉시 사용

8층

임대

임차인1

12.01.09~13.01.08

자가 사용

임대차 기간

종료 후

7층

임대

00.05.01~13.01.06

자가 사용

임대차 기간

종료 후

6층

임대

임차인2

12.01.09~13.01.08

자가 사용

임대차 기간

종료 후

5층

임대

12.01.27~13.01.26

자가 사용

임대차 기간

종료 후

5층

임대

임차인3

04.07.01~12.04.30

임대

자가 사용

임대차 기간

종료 후

3~4층

임대

임차인4

10.02.01~13.01.31

자가 사용

임대차 기간

종료 후

2층

임대

임차인5

06.04.11~13.04.10

자가 사용

임대차 기간

종료 후

2층

임대

공실

-

자가 사용

매수 후

즉시 사용

1층

임대

임차인6

99.04.19~13.04.11

임대

임대차 기간

종료 후

지하1층

임대

공실

-

자가 사용

매수 후

즉시 사용

지하2층

임대

임차인7

10.09.01~12.08.31

자가 사용

임대차 기간

종료 후

지하3~4층

(주차시설, 기계실)

임대

-

-

자가 사용

-

 다. 당사는 건물 매입 즉시 1층과 5층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자가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함으로써 불가피하게 잔여 임차기간까지 임대에 공할 예정

 라. 매도인에게 고용된 직원은 승계하지 아니하며, 기존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임차보증금 000원만 승계

2. 질의내용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12. 08. 01. 부가가치세과-8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