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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협력단 긴급 해외구호물품 군 비축분 반환시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164  ·  2012. 02.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국국제협력단이 군 비축 물품을 먼저 해외로 긴급 구호용으로 반출하고, 이후 같은 종류의 물품을 국방부에 반환하기 위해 공급받는 경우 그 물품 공급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한국국제협력단이 긴급 해외 구호를 위해 군 비축 물품을 먼저 해외로 반출하고, 이후 같은 종류의 물품을 국방부에 반환할 목적으로 공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 공급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해석입니다. 이는 해외 반출과 직접 관련된 수출 거래로 보지 않기 때문으로 이해됩니다.
#국세청 유권해석 #부가가치세 영세율 #수출재화의 공급 #한국국제협력단 KOICA #군 비축물자 #해외 긴급 구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164  ·  2012. 02. 15.

  • 본 회신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64(2012.02.15.)에 따른 유권해석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2호를 근거로 영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한 것입니다.
  • 한국국제협력단이 긴급 해외 구호물품 지원을 위해 군에 비축된 물품을 먼저 해외로 반출한 것은 해외 구호 자체와 관련된 행위이나, 이는 국방부에 대한 재화 공급 거래가 아니라 군 비축분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성격으로 보아, 국방부에 반환하기 위해 새로 공급받는 물품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후 한국국제협력단이 같은 종류의 물품을 국방부에 반환하기 위하여 해당 물품을 공급받는 거래는, 국방부에 대한 별도의 재화 공급 행위로 인식되며, 법령상 영세율이 인정되는 수출재화의 공급이나 국외거래에 직접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한국국제협력단이 국방부에 반환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같은 종류의 물품을 공급받는 경우, 그 거래는 수출과 직접 연계되는 공급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과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정리하면, 긴급 해외 구호를 위하여 군 비축 물품을 먼저 해외로 반출한 후 이를 보충하기 위해 국내에서 물품을 공급받아 국방부에 반환하는 구조는, 보충 물품의 공급이 해외 반출을 위한 직접 수출 거래로 보이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과세 대상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재화 또는 용역의 수출 등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규정으로, 영세율 적용 대상 수출·국외 거래의 범위를 정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2호: 수출재화의 공급 범위를 규정하며, 수출실적명세서 등으로 입증되는 재화의 수출과 직접 관련된 공급에 한해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하는 규정
사례 Q&A
1. 한국국제협력단이 군 비축물자를 먼저 해외로 보내고 나중에 같은 물품을 국방부에 반환할 때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64 유권해석에 따르면, 한국국제협력단이 군에 비축된 물품을 먼저 해외로 긴급 구호용으로 반출한 후 같은 종류의 물품을 국방부에 반환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경우, 그 보충 물품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이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하는 수출재화의 공급으로 인정되는 직접적인 수출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세청이 영세율 적용 배제를 회신한 사례입니다.
2. 군 비축물품을 해외 구호에 사용한 뒤 국내에서 같은 물품을 사서 국방부에 돌려주는 경우도 수출재화 공급으로 보나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군 비축물품을 먼저 해외로 반출한 행위와, 이후 같은 종류의 물품을 국내에서 공급받아 국방부에 반환하는 행위를 서로 다른 거래로 보며, 보충 물품의 공급은 수출재화의 직접 공급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2호는 영세율 대상이 되는 수출재화 공급을 엄격히 한정하고 있는데, 국세청은 국방부에 반환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공급받는 물품은 수출실적과 직접 연결된 공급이 아니라며 영세율을 부인하는 취지로 회신했습니다.
3. 해외 긴급 구호를 위해 잠정 사용한 군 물품을 보충하는 거래도 부가세 영세율 수출로 인정되나요?
답변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해외 긴급 구호를 위해 잠정 사용한 군 비축 물품을 보충하기 위해 국내에서 같은 종류의 물품을 공급받아 국방부에 반환하더라도, 그 보충 물품의 공급은 영세율 수출 거래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과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수출과 직접 관련된 재화 공급이 아니라, 군(국방부)에 대한 국내 재화 공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에서, 국세청이 해당 거래에 영세율 미적용을 명시한 사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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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한국국제협력단이 긴급 해외 구호물품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에 비축된 물품을 먼저 해외로 반출한 다음, 같은 종류의 물품을 국방부에 반환하기 위하여 해당 물품을 공급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한국국제협력단이 긴급 해외 구호물품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에 비축된 물품을 먼저 해외로 반출한 다음, 같은 종류의 물품을 국방부에 반환하기 위하여 해당 물품을 공급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2. 02. 15. 부가가치세과-1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