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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이미지 영수증의 법적 효력 및 서식 승인 여부

전자세원과-356  ·  2012. 10.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이미 발급한 후 동일 내용을 이미지로 고객 휴대폰에 전송하고 소비자가 이를 종이로 출력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79조의2에 따른 영수증 발급으로 인정되는지와, 해당 이미지 영수증 서식에 대하여 국세청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어떻게 해석되는지요?

S요약

이미 발급된 현금영수증(자진발급 포함)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와 동일한 내용을 이미지 형태로 고객 휴대폰에 전송하고, 소비자가 이를 홈페이지에서 출력하는 경우, 해당 출력물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시행령상의 법정 영수증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이중발급에 해당하므로, 이미지 영수증의 서식 역시 국세청 승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지 영수증 #현금영수증 이중발급 #신용카드매출전표 재발급 #휴대폰 영수증 출력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시행령 제79조의2 영수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전자세원과-356  ·  2012. 10.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전자세원과-356(2012.10.31.) 유권해석에 따른 판단입니다.
  •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서비스용역 공급 대가에 대하여 이미 현금영수증(자진발급분 포함)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한 후, 같은 내용의 이미지 영수증을 고객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이를 소비자가 사업자 홈페이지에서 종이로 출력하는 경우, 해당 출력물은 이중 발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에 따른 영수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질의 법인의 경우 전자제품 수리서비스 제공 시,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으면 국세청 지정번호로 자진발급을 하고, 이후 고객의 재발급 요청이 빈번하여 휴대폰으로 이미지 영수증을 전송하고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국세청은 이러한 쟁점영수증을 별도의 법정 영수증으로 인정할 경우 기존에 발급된 현금영수증(자진발급분 포함)과 이중발급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7항은 영수증 서식 및 필요한 사항을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회신에서 국세청은 휴대폰으로 보내는 이미지 영수증의 서식은 별도의 국세청 승인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쟁점 이미지 영수증은 세법상 영수증 발급 의무 이행과 별개의 서비스로 보되, 그 양식에 대하여 국세청의 사전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정리하면,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이미 발급된 상태에서 동일 거래에 대해 전송·출력되는 이미지 영수증은 법적 효력을 갖는 영수증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 교부 의무와 관련한 추가 의무나 형식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영수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영수증의 기재사항 및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영수증): 일반과세자 중 특정 업종 및 법 제25조의 사업자는 법 제32조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영수증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 공급대가, 작성연월일 등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고, 서식 등은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의 범위):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제7호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의 하나로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등을 영수증 발급 의무 업종으로 규정.
  • 국세청고시 제2012-63호(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기준): 영수증 교부대상 업종 중 신용카드조회기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로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한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함을 규정.
  • 국세청고시 제2012-64호(영수증의 서식 고시): 신용카드가맹점이 교부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는 공급자 등록번호, 상호, 성명, 작성연월일을 기재하고, 공급대가란은 금액, 부가세, 봉사료, 합계로 구분하는 등 표준 서식을 정함.
사례 Q&A
1. 휴대폰으로 받은 이미지 영수증을 출력하면 부가가치세법상 현금영수증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국세청 전자세원과-356 회신에 따르면, 이미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급된 후 동일 내용을 이미지로 전송하고 이를 종이로 출력하는 경우에는 이중 발급에 해당하므로, 해당 출력물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79조의2에 따른 법정 영수증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79조의2에서 정한 영수증은 별도의 법적 근거와 서식요건을 갖춘 1건의 영수증 발급을 전제로 하며, 국세청은 이미지 영수증을 추가로 출력하는 경우를 이중 발급으로 보아 같은 법상의 영수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2. 휴대폰으로 보내는 이미지 영수증 서식은 국세청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이미지 영수증의 서식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으로 보지 않으므로, 그 서식에 대하여 국세청의 별도 승인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7항은 영수증 서식을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하나, 국세청 전자세원과-356 회신에서 쟁점 이미지 영수증은 법정 영수증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양식은 국세청 별도 승인사항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후 고객에게 이미지 영수증을 추가로 제공해도 부가세상 문제는 없나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자진발급을 포함한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이미 발급하였다면, 이후 제공하는 이미지 영수증은 단순 안내용으로 볼 수 있고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 이중발급으로 인정되는 법정 영수증은 아니므로, 이미지 영수증만으로 별도의 부가세상 추가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검토의견에서 쟁점영수증을 법적인 영수증으로 별도 인정하면 기존 현금영수증과 이중 발급이 된다고 지적하면서, 결국 쟁점 이미지 영수증은 법적 근거를 갖는 영수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고, 회신에서도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79조의2에 의한 영수증이 아니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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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비자가 이미지로 전송받은 현금영수증을 종이로 출력한 경우 부가세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79조의2에 의한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영수증의 양식에 대하여 국세청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

용역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자진발급분 포함)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한 후 같은 내용의 이미지 영수증을 고객 핸드폰으로 전송하고, 이를 소비자가 해당법인의 홈페이지에서 종이로 출력하는 영수증은 이중 발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에 의한 영수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휴대폰을 통해 보내는 이미지 영수증의 서식은 국세청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1. 질의내용

 ○ 소비자가 쟁점영수증을 종이로 출력한 경우 부가세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79조의2에 의한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쟁점영수증의 양식에 대하여 국세청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전자제품 수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수리서비스 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자진발급분 포함)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

 ○ 거래 당시 영수증이 필요 없다고 하였다가 추후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고객 휴대폰으로 이미지 영수증(쟁점 영수증) 전송

 ○ 고객 필요시 사업자의 홈페이지에서 종이로 출력가능

3. 검토의견

 ○ 쟁점 법인이 서비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 다만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번호로 자진발급

 ○ 고객이 거래 당시에는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았다가 추후에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쟁점영수증을 핸드폰으로 이미지 전송하고, 고객 필요시 출력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자진발급분 현금영수증의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여 소비자 명의로 전환 후 소득공제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영수증을 법적인 영수증으로 별도로 인정할 경우 당초에 발급한 현금영수증(자진발급분 포함)과 이중으로 발급하는 결과가 초래됨

 ○따라서 쟁점영수증은 법적 근거를 갖는 영수증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영수증 서식 또한 국세청 별도 승인사항이 아님

4.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한다.

 ③ 영수증의 기재사항 및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⑦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상호․성명․공급대가․작성연월일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의 서식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2【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의 범위】

  영 제79조의2 제1항 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6.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7. 가사서비스업

○국세청고시 제2012-63호【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기준 고시】

제2조(신용카드조회기 등) 부가가치세법 제79조의2 제1항 각호의 영수증 교부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법인사업자 포함) 중 영수증을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조회기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교부하는 사업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 표시된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 국세청고시 제2012-64호【영수증의 서식 고시】

제2조 ②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사업자가 교부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상호․성명․작성연월일을 기재하고 공급대가란은 다음 양식과 같이 작성하여야 한다.(금액, 부가세, 봉사료, 합계)

출처 : 국세청 2012. 10. 31. 전자세원과-3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