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박현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건설공사 하도급자가 직접 대금을 받을 때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

징세과-887  ·  2012. 08.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하도급거래공정화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발주처가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대금(또는 임금채권 상당액)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원도급업자의 납세증명서 없이 하도급업자의 납세증명서만으로 대금 지급이 가능한지, 아니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쌍방의 납세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S요약

이 유권해석은 국가·지자체가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하도급자가 원도급자가 아닌 자신 앞으로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 주체를 다룹니다. 국세징수법 및 시행령에 따라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모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거래공정화법에 따른 직접지급 사유가 있더라도 원도급자의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국세징수법 #납세증명서 #건설공사대금 #하도급 직접지급 #원도급자 하도급자 쌍방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징세과-887  ·  2012. 08. 1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징세과-887, 2012.08.17., 기존 해석사례 징세46101-1573(2000.11.07.) 인용
  • 국세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발주처가 원도급자가 아닌 하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국세징수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취지에 따라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쌍방의 납세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징세46101-1573, 2000.11.07.)에서 국세청은 "건설공사대금을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원도급자가 아닌 하도급자가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쌍방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명시하였으며, 본 회신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기존 해석사례를 그대로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질의에서 언급된 하도급거래공정화법 제1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 등 직접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가 규정한 "당초 계약자 이외의 자가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이상, 특별한 예외 사유(시행령 제5조 각 호 해당 등)가 없는 한 원도급자의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는 방향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또한 발주처가 건설공사대금 중 임금채권 상당액을 하도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도, 이는 공사대금의 일부분을 하도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형태에 해당하므로, 국세징수법 제5조 및 시행령 제4조의 적용을 받아 원칙적으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모두의 납세증명서를 확인·제출받아야 한다는 해석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 다만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납세증명서 제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 제출이 요구되지 않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국세청 전산망 조회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징수법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납세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대금의 수령자가 당초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 채권양도 시 양도인·양수인 쌍방 증명서 제출, 전부명령 시 압류채권자 증명서 제출, 하도급거래공정화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직접지급 시 수급사업자 납세증명서 제출 규정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수의계약 등 일정한 계약, 국고·금고 귀속,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 파산절차, 체납세액 전액 납부 등 특정한 경우에는 납세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예외 사유를 규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발주자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 수급사업자(하도급업자)에 대하여 도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를 규정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주무관서 등이 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 조회,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체납사실을 확인함으로써 납세증명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
사례 Q&A
1. 하도급업자가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때 납세증명서 누가 내야 하나요?
답변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하도급업자가 원도급자를 건너뛰어 직접 공사대금을 받는 경우에는, 단순히 하도급업자의 납세증명서만으로는 부족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쌍방의 납세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징수법 제5조 및 시행령 제4조는 당초 계약자 이외의 자가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방식을 정하고 있고, 국세청 징세46101-1573(2000.11.07.) 및 징세과-887(2012.08.17.)에서는 건설공사대금을 하도급자가 직접 수령하는 경우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모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하도급거래공정화법 제14조에 따른 직접지급 시에도 원도급자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요?
답변
하도급거래공정화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도, 국세청 유권해석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의 취지에 따라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모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기존 해석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는 당초 계약자가 아닌 자가 대금을 지급받는 특별한 경우의 납세증명서 제출방식을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징세과-887 회신은 하도급거래공정화법상 직접지급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기존 해석(징세46101-1573)을 그대로 참조하도록 하여, 원도급자 납세증명서 제출을 면제하는 취지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3. 발주처가 임금채권 상당액을 하도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때 납세증명서 예외가 있나요?
답변
발주처가 건설공사대금 중 임금채권 상당액을 하도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도 이는 공사대금의 일부 직접지급으로 보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모두의 납세증명서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예외 사유가 있거나, 전산 조회·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징수법 제5조는 대금 지급 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시행령 제4조는 당초 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의 처리방식을, 시행령 제5조는 제출 예외 및 체납사실 조회에 의한 갈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국세청 징세과-887은 하도급자가 직접 공사대금을 받는 경우 기존 해석에 따라 양 당사자의 납세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취지를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도일석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건설공사대금을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원도급자가 아닌 하도급자가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쌍방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1573, 2000.11.0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 46101-1573, 2000.11.07.
건설공사대금을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원도급자가 아닌 하도급자가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쌍방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이하 생략)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계약정보

    - 공사명 : 〇〇부대 보강공사

    - 원도급 계약 : 甲건설(주), 계약액(1,009,778천원)

    - 하도급 계약 : ⁠(주)乙건설, 계약액(693,000천원)

     * 甲건설(주) 국세체납 93,576천원

  나. 질의내용

 (질의1)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3호 또는 4호에 해당하는 경우 원도급업체의 납세증명서 없이 하도급업자의 납세증명서만으로 발주처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 발주처가 건설공사대금 중 임금채권 상당액을 하도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방법

2.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2. 국세를 납부할 의무(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경우

   3. 내국인이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경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법 제5조제1호에 규정하는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납세증명서의 제출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채권양도로 인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쌍방의 증명서를 제출한다.

   2.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한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의 증명서를 제출한다.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한다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① 법 제5조제1호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의 규정(같은 항 제1호라목은 제외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의 규정(같은 항 제7호나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의 지급을 받아 그 대금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금고에 귀속되는 때

   3.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그 대금을 지급받는 때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관재인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원활한 파산절차의 진행이 곤란하다고 관할법원이 인정하고, 당해 법원이 납세증명서의 제출예외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요청하는 때

   5. 납세자가 계약대금 전액을 체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계약대금 중 일부금액으로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려는 때

② 납세자가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당해 주무관서 등은 국세청장(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조회에 한한다) 또는 세무서장에게 조회하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체납사실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갈음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2. 08. 17. 징세과-8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