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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주택 요건 판정 시 농지·주택 선후취득 기준

부동산거래관리과-273  ·  2012. 05.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귀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시, 1,000㎡ 이상 농지를 주택보다 먼저 취득해야 하는지, 아니면 귀농일 현재 농지를 보유하고 있으면 귀농주택 요건을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소득세법 시행령상 귀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농지와 주택을 어느 것을 먼저 취득했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고,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 현재 1,000㎡ 이상 농지 소유 등 요건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농주택 #1세대1주택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농어촌주택 비과세 #귀농일 기준 #1000제곱미터 농지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거래관리과-273  ·  2012. 05. 1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273, 2012.5.11.,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908(2009.5.8.), 재일46014-1737(1997.7.16.) 참조 회신임.
  •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3호 및 제10항 제4호 가목의 귀농주택 요건을 판정할 때, 농지와 주택의 선·후 취득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실제 거주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인 재산세과-908(2009.5.8.)에서 국세청은, 귀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귀농농지(1,000㎡ 이상)를 언제 취득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농지 및 주택의 선·후 취득에 관계없이 귀농일 현재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 또 다른 해석사례 재일46014-1737(1997.7.16.)에서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 제4호 가목 문언이 농지 선취득, 주택 후취득으로도 해석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후에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귀농일 현재 요건을 충족하면 귀농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하였습니다.
  • 따라서 귀농을 위해 농가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이후 1,000㎡ 이상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시작하는 시점에 해당 농지 소유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상 귀농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농어촌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3호: 농어촌주택 중 하나로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 귀농주택의 정의 및 요건을 규정하고, 귀농 이전 취득도 포함하며 연고지, 고가주택 제외, 대지면적 660㎡ 이내, 1,000㎡ 이상 농지 소유 등 요건을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 제4호 가목: 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그 농지의 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영농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귀농주택 요건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2항: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부터 3년 이상 영농·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일반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는 사후관리 규정
사례 Q&A
1. 귀농주택 비과세 받으려면 농지를 주택보다 먼저 취득해야 하나요?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상 귀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농지와 주택의 선·후 취득 순서는 중요하지 않고, 귀농일 현재 1,000㎡ 이상 농지를 소유하는 등 귀농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재산세과-908(2009.5.8.) 및 재일46014-1737(1997.7.16.)에서 농지 및 주택의 선·후 취득에 관계없이 귀농일을 기준으로 귀농주택 요건을 판정한다고 회신하였으며, 부동산거래관리과-273(2012.5.11.)도 동일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2. 귀농을 위해 먼저 농가주택을 사고 나중에 농지를 사도 귀농주택 요건이 되나요?
답변
먼저 농가주택을 취득하고 이후에 농지를 취득한 경우라도, 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해 실제 거주를 시작하는 날에 1,000㎡ 이상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소득세법 시행령상 귀농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재일46014-1737(1997.7.16.)는 주택 선취득, 농지 후취득 사례에서 귀농일 기준으로 농지 소유 여부를 보아 귀농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고 밝히고 있고, 부동산거래관리과-273(2012.5.11.)도 같은 입장을 재확인하였습니다.
3. 귀농주택 특례 적용 시 귀농일은 언제로 보나요?
답변
귀농주택 특례에서 귀농일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의미하며, 농지 및 주택 요건 충족 여부는 이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2항은 귀농일을 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로 정의하고 있고, 국세청 재산세과-908 및 재일46014-1737 해석에서도 귀농주택 요건은 농지·주택의 선후취득과 무관하게 이 귀농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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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귀농주택 요건 충족 여부는 농지 및 주택의 선ㆍ후 취득에 관계없이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하여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908, 2009.5.8, 재일46014-1737, 1997.7.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자신의 소유인 광명시 하안동 소재 아파트(A)에서 거주하고 있음

- 甲은 내년말 퇴직하고 고향인 경남 하동군에 25평 정도의 주택(B)을 신축하려고 함

- 甲은 현재 농지는 소유하고 있지 않음

○ 질의내용

- B주택이 귀농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농지(1,000㎡ 이상)를 주택보다 먼저 취득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⑥ 생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2. 생략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⑧․⑨ 생략

⑩ 제7항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2.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이내일 것

4.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1,000제곱미터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제1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를 말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 취득하는 것일 것

⑪ 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제7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⑫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계속하여 3년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동안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3년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간중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피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과 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을 통산한다.

⑬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1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일반주택의 토지·건축물대장 및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3. 농어촌주택의 토지·건축물대장 및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4. 취득농지의 등기부 등본

⑭ 제7항 내지 제1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어촌주택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⑮ ~ ⁠(23) 생략

○ 재산세과-908, 2009.5.8.

[질의내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귀농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귀농농지(1,000㎡)를 언제까지 취득해야 하는지

1) 귀농주택 취득 전에 농지를 취득해야 함

2) 귀농주택 취득 후에 농지를 취득하여도 됨

3) 귀농주택 및 농지의 선후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귀농일 현재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됨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3호의 귀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동조 제10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귀농주택요건 충족 여부는 농지 및 주택의 선ㆍ후 취득에 관계없이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말함)을 기준으로하여 판정함

○ 재일46014-1737, 1997.7.16.

(질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 제4호 가목에 의하면 99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농지선 취득자가 주택을 후취득하는 경우로 해석할 수 있는바,

귀농하기 위하여 농가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후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주택 선 취득, 후 농지 취득) 해당되는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동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귀농주택 요건 충족 여부는 농지 및 주택의 선ㆍ후 취득에 관계없이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하여 판정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2. 05. 11. 부동산거래관리과-2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