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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판매장 반입 후 관세환급 받은 물품 반품 시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법규부가2013-58  ·  2013. 05.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면세점에 공급한 재화에 대해 수출용원재료 관세환급을 받은 후 판매부진 사유로 면세점으로부터 반품을 받는 경우,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과는 별도로 세관장이 해당 물품을 반품받은 수입자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S요약

보세구역(보세판매장)에 반입되어 수출용 원재료 관세환급을 받은 물품은 환특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관세법 적용상 외국물품으로 보이므로, 이후 판매부진 등으로 보세구역 외 국내로 반품되는 경우에는 단순 반품이 아니라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때 세관장이 반품을 받는 수입자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세판매장 반품 #관세환급 반품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면세점 반품 부가세 #환특법 제18조제2항 #외국물품 수입통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3-58  ·  2013. 05. 27.

  • 본 회신은 국세청 법규과 소관 유권해석인 「법규부가2013-58, 2013.05.27.」 및 관세청 종합심사과-2187(2007.7.20.) 회신 내용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 보세구역(보세판매장)에 반입되어 환특법에 따라 관세 등을 환급받은 물품은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관세법 등을 적용할 때 외국물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이러한 외국물품이 판매부진 등의 사유로 보세구역 외의 국내로 반품되는 경우에는, 단순한 국내 사업자 간 반품이 아니라 외국물품의 국내 반입에 해당하므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 고시와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관세청 종합심사과-2187(2007.7.20.) 회신에서도, 보세판매장 반입물품 중 이미 환급된 반입확인서 발급 물품을 국내로 다시 반품하는 경우에는, 환급받은 보세구역 반입물품을 외국물품으로 보기 때문에 반입확인서 정정·취하 절차 없이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 반품해야 한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 이와 같이 반품되는 물품은 부가가치세법상 수입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5항 및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세관장은 반품을 받는 수입자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사업자가 면세점에 공급한 재화에 대해 환특법에 따라 관세를 환급받은 후 면세점으로부터 반품을 받는 경우, 사업자가 면세점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과는 별도로, 세관장은 해당 반품 재화의 국내 반입과 관련하여 수입자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관세청 고시에 따라 기환급 받은 반입확인서의 발급 착오·오류 등으로 이를 정정·취하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기 환급받은 환급금을 추징한 후 정정·취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예외 상황에서는 환급금 추징 및 반입확인서 정정·취하 절차를 선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2항: 보세판매장 등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관세 등을 환급받은 물품은 관세법 적용상 외국물품으로 본다는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재화의 공급 개념과 보세구역 관련 재화 이동의 공급 여부 판단 기준을 정하는 조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5호: 국내에서 보세구역 창고 임치물을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경우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규정한 조항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5항: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 법 제16조제5항의 수입세금계산서는 법 제16조제1항을 준용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3-1조제2항: 환급에 사용된 반입확인서 정정·취하 시 환급금 추징 후 정정·취하 승인 절차를 규정
사례 Q&A
1. 보세판매장에 납품 후 관세환급 받은 면세품을 국내로 반품할 때 수입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요?
답변
보세판매장 등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관세환급을 받은 물품은 환특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관세법상 외국물품으로 보이므로, 판매부진 등으로 국내로 반품하는 경우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때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세관장이 수입자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법규부가2013-58(2013.05.27.)」는 환특법에 따라 관세를 환급받은 보세판매장 반입물품이 국내로 반품될 때에는 외국물품의 수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5항 및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관세환급을 받은 후 면세점에서 반품받을 때 수정세금계산서와 수입세금계산서를 모두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면세점에 이미 공급한 재화를 판매부진 등으로 반품받는 경우, 사업자는 거래상대방인 면세점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별도로 환특법에 따라 관세환급을 받은 물품이므로 국내 반입 시에는 수입통관이 이루어져야 하여 세관장이 수입자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이중 구조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사실관계에서 국세청은 사업자가 면세점으로부터 반품을 받으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안을 전제로, 환특법에 따른 관세환급이 이미 이루어진 경우에는 관세청 고시 및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5항을 근거로 세관장의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3. 보세판매장 반입 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이 잘못된 경우 반입확인서 정정과 수입통관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보세판매장 반입물품 중 이미 관세환급이 이루어진 반입확인서 발급 물품을 국내로 반품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고, 다만 기환급 받은 반입확인서의 발급 착오·오류 등으로 정정·취하가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환급금을 추징한 후 반입확인서를 정정·취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종합심사과-2187(2007.7.20.)는 환특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보세판매장 반입 환급물품을 외국물품으로 보도록 하고, 수출용 원재료 환급사무처리 고시 제5-3-1조제2항에 따라 환급에 사용된 반입확인서 정정·취하 시에는 환급금 추징 후 정정·취하하도록 안내하면서, 환급된 반입확인서 발급물품의 국내 반품은 수입통관을 거쳐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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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관세 등을 환급받은 물품은 관세법 등을 적용할 때 외국물품으로 보는 것이므로 해당 물품을 판매 부진 등의 사유로 보세구역 외의 국내로 반품하는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을 반품받은 수입자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답변내용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관세 등을 환급받은 물품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관세법 등을 적용할 때 외국물품으로 보는 것이므로 해당 물품을 판매 부진 등의 사유로 보세구역 외의 국내로 반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세관장은 해당 물품을 반품받은 수입자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사업자는 가죽, 가방류 및 의류 등을 중국, 베트남 등으로부터 수입하여 국내 보세판매장인 면세점에 납품하거나 국내의 거래처에 판매하고 있으며

  - 면세점에 대한 거래형태는 다음과 같음

 ○ ⁠(관세 환급 미진행시)사업자가 면세점에 수입한 재화를 공급하고, 해당 재화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특법")에 따라 관세환급을 진행하지 않았던 재화를 판매부진 등의 사유로 면세점으로부터 반품받는 경우에는

  - 면세점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별도의 수입신고 절차 없이 세관의 반출승인을 거쳐 반출하게 됨

 ○(관세 환급 진행시)사업자가 면세점에 재화를 공급하고 해당 재화를 환특법에 따라 관세를 환급받은 후 판매부진 등의 사유로 면세점으로부터 반품받는 경우에는 면세점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 관세환급 재화에 대한 수입통관 절차의 이행규정에 따라 세관장은 관세를 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됨

2. 질의내용

 ○ 사업자는 면세점에 공급한 재화에 대하여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세를 환급받은 후 면세점으로부터 해당 재화 반품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

  - 이 경우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것과 별도로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 발급함이 타당한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贈與)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5. 국내로부터 보세구역에 있는 창고(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창고로 한정한다)에 임치된 임치물을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것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3.2.15>

  1. 보세구역에 있는 조달청 창고(조달청장이 개설한 것으로서 「과세법」 제174조에 따라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보세창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관된 물품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창고증권을 가진 사업자가 보세구역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조달청 창고에서 임치물을 넘겨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보세구역에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소의 지정창고에 보관된 물품에 대하여 같은 거래소의 지정창고가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창고증권을 가진 사업자가 보세구역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지정창고에서 임치물을 넘겨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것

  4.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비축된 석유를 수입통관하지 아니하고 보세구역에 보관하면서 제4조제5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무위험차익거래 방식으로 소비대차하는 것

 ③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국세징수법」 제61조에 따른 공매(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을 포함한다)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⑤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수입세금계산서】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관련 사례

○ 관세청 종합심사과-2187, 2007.7.20.(보세판매장 반입물품 반품시 처리절차에 대한 관세청 질의 회신)

 1.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2항에서는 보세판매장 등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환급받은 물품은 관세법상 외국물품으로 보도록 하고 있고

 2.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환급에 사용된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를 정정 취하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급금 등을 추징한 후 정정 취하 승인하도록 되어 있음(고시 제5-3-1조 제2항)

 3. 따라서 보세판매장 반입물품 중 기 환급된 반입확인서 발급물품을 국내로 다시 반품하는 경우 환급받은 보세구역 반입물품은 외국물품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반입확인서의 정정 취하 절차 없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쳐 반품해야 함

 4. 다만, 기환급 받은 반입확인서의 발급 착오, 오류 등에 따라 이를 정정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기 환급받은 환급금을 추징한 후 정정 취하해야 함

출처 : 국세청 2013. 05. 27. 법규부가2013-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