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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근무상 형편으로 주말부부인 경우 1세대1주택 거주기간 인정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62  ·  2012. 03.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여 주말부부로 생활하고, 본인만 1년 이상 거주한 A아파트를 직장 변경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실제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함께 거주하던 세대원 일부(소유주 포함)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계속 거주하였다면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아 거주기간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1세대1주택 #거주기간 #주말부부 #근무상 형편 #부득이한 사유 #양도소득세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거래관리과-162  ·  2012. 03. 2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162, 2012.03.20. 유권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 본 유권해석에서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거주기간 산정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는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에 거주한 기간만을 거주기간으로 보되, 예외적으로 함께 거주하던 세대원의 일부(소유주 포함)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계속 거주하였다면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아 거주기간을 인정하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 국세청 재산세과-862(2009.05.04.) 해석에 따르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에서 거주기간은 양도일 현재 시점의 세대전원이 그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원칙으로 하며, 혼인 전·후의 거주기간은 통산이 가능하고, 세대원 일부가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 따른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세대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도록 해석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87(2008.02.27.)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세대원의 직장변경·전근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되, 여기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한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55(2007.11.12.)에서는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2호의 전근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여, 근무상 형편에 따른 특례 적용 요건의 시기와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보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이러한 기존 해석사례를 전제로, 본 사안과 같이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 직장에 근무하여 주말부부 형태로 거주하고, 소유자인 본인은 A아파트에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후 직장 변경 사유로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가 당해 주택에 상시 거주하지 못하였더라도 부득이한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것으로서, 나머지 세대원인 소유자가 계속 거주하였다면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87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현주소지에서의 출퇴근 가능 여부, 세대전원의 주거 이전 여부 등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사항으로, 실제 비과세 적용 가능성은 과세관청의 사실판단과 입증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및 이에 딸린 주택부수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보유기간 3년 이상 요건, 및 제1항 제3호에서 1년 이상 거주 주택을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보유·거주기간 제한 배제 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를 세대전원이 직장 변경·전근 등으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 이전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여 규정
  • 국세청 재산세과-862, 2009.05.04.: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세대원 일부가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거주한 것으로 보는 해석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87, 2008.02.27.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55, 2007.11.12.: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세대전원 주거 이전 요건과 전근 사유 발생 전 선이전 시 특례 미적용에 관한 기존 해석
사례 Q&A
1. 주말부부로 배우자만 다른 지역에서 근무해도 1세대1주택 거주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세대전원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기간만 거주기간으로 보지만, 함께 살던 세대원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나머지 세대원이 계속 거주했다면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아 거주기간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부동산거래관리과-162(2012.03.20.)에서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거주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의미하나, 세대원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하거나 주말부부가 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와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 따라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세대전원이 직장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면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는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특례를 규정하고, 규칙 제71조 제3항은 세대전원이 직장 변경·전근 등으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부득이한 사유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87은 이러한 경우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산정 시 세대원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에 있던 기간도 포함되나요?
답변
국세청 해석상 거주기간은 양도일 현재 세대전원이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나, 세대원의 일부가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서 규정한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세대원도 거주한 것으로 보아 거주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재산세과-862(2009.05.04.)는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 거주기간만 인정하되, 세대원 일부가 규칙 제71조 제3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거주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부동산거래관리과-162(2012.03.20.)도 같은 취지에서 세대전원 거주로 간주하는 해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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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거주기간 계산에 있어서 거주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다만, 함께 거주하던 세대원의 일부(소유주 포함)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862;2009.05.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87; 2008.02.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55;2007.11.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7.00.00. 甲, 경주시 양남면 소재 □□회사 취직(울산에서 출퇴근)

- 2011.02.18. 甲, 울산 북구 소재 A아파트 취득(135백만원)

- 2011.03.03. 甲, A아파트로 전입신고 후 거주 시작(甲은 □□회사로 계속 출퇴근하였으며, 배우자 乙은 직장이 부산에 있어서 주말부부로 생활)

- 2012.02.00. 甲, 경남 창원시 소재 △△회사 합격통보서 수령

- 2012.03.19. 甲, △△회사로 출근 시작

○ 질의내용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함께 거주하지 못했으나, 본인이 1년 이상 거주한 A아파트를 직장변경으로 인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2. 생략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② 생략

  ③ 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생략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이하 생략)

○ 재산세과-862, 2009.05.04.

 1.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시점의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만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1세대 1주택의 양도당시 혼인으로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 전의 당해 거주자의 거주기간(다른 가족과 함께 거주한 기간 포함)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세대원의 일부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으로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거주하지 않은 사유가 동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87, 2008.02.27.

     1.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 · 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55, 2007.11.12.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주택을 소유하는 거주자가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근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2. 03. 20. 부동산거래관리과-1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