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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LLC를 통한 국내 비상장주식 양도차익 분배의 소득구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5  ·  2012. 07.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거주자가 미국에서 설립된 LLC에 출자하고, 해당 LLC가 미국 내 LP에 투자하여 LP가 대한민국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을 LLC를 통해 분배받는 경우, 거주자가 수령하는 분배금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그 소득구분은 어떻게 보는 것이 타당한지요?

S요약

거주자가 미국에서 설립된 LLC에 출자하고, LLC가 미국 내 LP에 출자하여 국내 비상장법인 주식을 취득·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이 LP→LLC→거주자에게 분배되는 구조에서, 미국 세법상 법인이 아닌 파트너쉽으로 과세받는 LLC를 통해 거주자가 분배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입니다.
#미국 LLC 배당소득 #LP 비상장주식 양도 #해외 펀드 분배금 과세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비상장주식 양도소득 구분 #국외 파트너십 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5  ·  2012. 07. 06.

  • 본 유권해석은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5(2012.07.06.) 회신으로, 거주자의 미국 LLC 투자 구조와 국내 비상장주식 양도차익 분배에 대한 소득구분을 밝힌 것입니다.
  • 거주자가 미국 델라웨어주 법률에 따른 Limited Liability Company(LLC)에 출자하고, 해당 LLC가 미국 델라웨어주 법률에 따른 Limited Partnership(LP)에 출자한 투자자이자 업무집행사원(General Partner)으로 참여하는 구조가 전제됩니다.
  • LP는 대한민국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내국법인에게 양도하였고, 그 양도대금을 LP의 투자자들에게 분배하였으며, 업무집행사원인 LLC의 몫은 다시 LLC의 투자자인 거주자에게 분배되는 사실관계입니다.
  • 해당 LLC는 미국 과세 목적상 법인(corporation)이 아니라 파트너쉽으로 과세받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으나, 국세청은 거주자가 LLC로부터 분배받는 소득의 국내 소득세법상 성격을 판단하는 사안으로 보았습니다.
  •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을 근거로, 거주자가 미국에서 설립된 LLC에 투자하고 그 LLC가 미국 내 LP에 투자하여 LP가 대한민국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을 LLC를 통해 분배받는 경우, 거주자가 분배받는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즉, 비상장주식의 양도로 인해 최초 단계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단계에서는 외국의 유한책임회사(LLC)를 통한 이익 분배로 인식되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 이를 통해, 미국 세법상 파트너쉽으로 보아 파트너 단계에서 과세되는 LLC라 하더라도, 우리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수령하는 분배금은 양도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취급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같은 국세청 해석사례인 재소득-177(2009.03.19.)에서도 케이만 소재 Exempted Limited Partnership(ELP) 구조를 통한 해외주식 양도차익 분배를 배당소득으로 본 바 있어, 해외 파트너쉽·펀드를 통한 이익 분배에 대하여 일관되게 배당소득으로 의제하는 해석 흐름이 확인됩니다.
  • 또한 재법인-659(2010.08.05.)에서 내국법인이 미국 LLC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익도 배당소득으로 보도록 한 점을 고려하면, 미국 LLC가 조세상 파트너쉽으로 취급되는 경우에도 우리 세법 적용에서는 분배금 성격을 중시하여 배당소득으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양도소득 등으로 구분하고, 종합소득에는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 중 배당소득 등이 포함됨.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배당소득): 배당소득을 각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 중 이익 또는 잉여금의 배당·분배금,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그리고 이와 유사한 수익분배 성격의 소득으로 규정함.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양도소득의 범위):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여, 비상장주식 양도로 생기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함을 명시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집합투자기구의 요건을 규정하고, 일정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배당소득으로 보도록 하는 기준을 정함.
  • 소득세법 제156조(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실질귀속자를 파악하지 못하는 때 비거주자에 대한 유가증권 양도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함.
사례 Q&A
1. 미국 LLC를 통해 받은 국내 비상장주식 양도차익 분배금은 배당소득인가요?
답변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5 회신에 따르면, 미국에서 설립된 LLC가 미국 세법상 법인이 아닌 파트너쉽에 해당하고, 해당 LLC가 투자한 LP가 대한민국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을 거주자가 LLC를 통해 분배받는 경우, 거주자가 수령하는 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그리고 이와 유사한 수익분배 성격의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미국 LLC·LP 구조에서 국내 비상장주식 양도로 발생한 이익이 LLC를 통해 거주자에게 분배되는 경우 이를 수익분배 성격의 소득으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2. 미국 세법상 파트너쉽인 LLC 분배금이 국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비상장주식 양도 자체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거주자가 실제로 수령하는 것은 미국 LLC를 통한 이익 분배금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소득세법에서는 이를 주식 양도의 직접 대가가 아니라, 외국 법형태를 통한 수익분배 성격의 소득으로 보아 배당소득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지만, 국세청은 본 사안에서 거주자와 국내 비상장주식 양도행위 사이에 LP 및 LLC 등 중간단계가 존재하고, 최종 귀속단계의 소득형태가 분배금이라는 점을 근거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3. 해외 파트너십·펀드를 통한 주식 양도차익 분배는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으로 보나요?
답변
국세청의 다수 해석사례에 따르면, 케이만 ELP, 말레이시아 투자조합, 미국 LLC 등 해외 파트너쉽·펀드 구조를 통해 주식 양도차익이 투자자에게 분배되는 경우, 우리 세법상에서는 해당 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보는 경향이 인정됩니다. 본 문서에서의 미국 LLC·LP 구조 역시 이와 같은 흐름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분류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근거
재소득-177(2009.03.19.)에서는 케이만 ELP가 투자한 외국법인 주식 양도차익을 거주자가 분배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의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재법인-659(2010.08.05.)에서도 미국 LLC 투자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본 바 있습니다. 이번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5 회신도 같은 취지에서 미국 LLC·LP 구조 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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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미국에서 설립된 LLC에 투자하고 해당 LLC가 미국내 LP에 투자하며 그 LP가 대한민국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을 LLC를 통해 거주자가 분배받는 경우 거주자가 분배받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미국에서 설립된 Limited Liability Company(미국 조세목적상 법인으로 취급되지 아니하고 파트너쉽에 해당함, 이하 ⁠‘LLC’)에 투자하고 해당 LLC가 미국내 Limited Partner(이하 ⁠‘LP’)에 투자하며 그 LP가 대한민국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을 LLC를 통해 거주자가 분배받는 경우 거주자가 분배받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거주자 갑은 미국 델라웨어주 법률에 의해 설립된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이하 ⁠“LLC")에 출자한 사원이며

  -해당 LLC는 미국 델라웨어주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한파트너쉽(Limited Partnership, 이하 ⁠“LP”)에 출자한 투자자이자 업무집행사원(General Partner)임

○ 위 LP는 국내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내국법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수령한 양도대금을 LP의 투자자들(업무집행사원인 LLC의 경우 그 LLC의 투자자)에게 지급하였음

 ○ LLC는 미국의 과세목적상 법인(corporation)이 아닌 파트너쉽으로 과세받을 것을 선택하고 있음

 ○ 국내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양수한 내국법인은 LP에 주식 양수대금 지급시 LP의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어 「소득세법」 제156조의 비거주자 유가증권 양도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나. 질의요지

 ○ 미국에서 설립된 LLC(Limited Liaility Company)가 미국 조세목적상 법인으로 취급되지 아니하고 파트너쉽에 해당하는 경우 LLC에 출자한 거주자가 LLC로부터 분배받는 소득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나. 배당소득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때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이익은 「신탁법」 제2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한다.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하되,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일 것

  2.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ㆍ분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같은 법 제9조 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3.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 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국외에서 설정된 신탁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본다.

 ③ 집합투자기구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세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에 따른 투자신탁ㆍ투자조합ㆍ투자익명조합으로부터의 이익은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에 따른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ㆍ사모투자전문회사(「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로부터의 이익은 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배당 및 분배금으로 보아 과세한다.

나. 관련 사례

○ 재법인-659, 2010.08.05.

   (사실관계) 내국법인 갑은 거주자 을과 각각 50%씩을 출자해 미국 법률에 따라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설립하였고 동 LLC는 파트너십 과세방식을 선택

   (질의요지) 동 LLC에서 이익발생시 갑 출자지분(50%)에 상당하는 이익*의 소득구분 및 손익귀속시기

    * ⁠(이익발생 예시) 2007년에 동 LLC에서 $20,000 이익 발생시 미 세법상 출자자 갑과 을은 각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10,000를 2007년도 과세소득으로 신고

   [1설] 해외법인으로부터의 배당소득으로서 소득법령 §46의 수입시기에 손익 인식

   [2설] 파트너십 과세방식을 존중해 소득원천별로 구분하여 해당 LLC의 사업연도 종료일에 손익 인식

   (회신) 내국법인이 미국의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에 투자하여 발생한 소득은 배당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익을 인식하는 것임

○ 재소득-177, 2009.03.19.

   (사실관계) 국내거주자인 갑은 제3국 법인의 주식에 투자하는 케이만 소재 A펀드에 투자할 예정이며

   A펀드는 케이만의 Exempted Limited Partnership(ELP)이며, 갑은 A펀드의 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 LP)이 될 예정이고

   A펀드는 투자자간 투자금액의 구분관리를 위해 케이만에 또다른 ELP인 B펀드를 설립하여 갑의 투자금액을 전액 B펀드에 출자하고 B펀드의 LP가 될 예정임

   B펀드는 A펀드로부터 출자받은 금액 등으로 기초자산인 외국(제3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함

   (질의요지) B펀드가 투자한 외국법인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된 소득을 갑이 지급받는 경우 동 소득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인지 국외자산 양도소득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 사례의 경우 거주자의 소득은 ⁠「소득세법」제17조 제1항의 배당소득에 해당됨

○ 법규과-1920, 2008.12.22.

   (질의요지) 국내 거주자인 개인이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말레이시아 라부안에서 설립된 투자조합으로부터 국내 비상장주식 84,204주를 매수하고 동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동 투자조합에 대하여 「법인세법」제98조의5 규정에 따라 양수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동 투자조합의 조합원인 국내법인이 소득자이므로 양수자가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소득이 국외 파트너십(Patneship)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실질상 당해 파트너십의 각 파트너(Patne)인 내국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동 내국법인을 소득자로 보는 것이며,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내국법인에게 직접 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 및 원천징수의무를 판단하는 것임

○ 서면2팀-2245, 2004.11.04

   미국의 조세목적상 법인으로 취급되지 아니하고 파트너쉽에 해당하는 US LLP와 US LLC가 내국법인의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동 양도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및 US LLP와 US LLC의 파트너(멤버) 각각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재국조46017-177, 2002.12.16.

   (질의내용) 미국외의 제3의 국가의 거주자가 Member로 되어 있는 LLC(Limited Liability Company)가 미국 연방소득세 목적상 독립된 과세단위로 취급되지 않는 경우(Member 단계에서 과세되도록 선택)에 상기 LLC가 한국에 투자하여 배당소득을 수취하는 배당에 대한 조세협약상의 제한세율 적용방법 여부

  〈제1안〉LLC 자체를 미국 거주자로 보아 Member가 제3국 거주자인 경우에도 한ㆍ미조세협약을 적용하여 과세되어야 함.

  〈제2안〉LLC 구성원(Member) 각각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과세되어야 함.

   (회신) 미국에서 설립된 LLC(Limited Liability Company)가 미국 조세목적상 법인으로 취급되지 아니하고 파트너쉽에 해당하는 경우, 동 LLC가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은 LLC 구성원(member) 각각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2. 07. 06.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