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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 가능 시기와 대손확정일 판단

부가가치세과-36  ·  2012. 01.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거래처 외상매출금에 대해 회수불능이 발생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상 대손금 사유에 해당한다면 언제까지 어떤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때 대손확정일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거래처의 외상매출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대손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그리고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내에 대손이 확정되면, 그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손세액공제 #부가가치세 대손 #법인세법 시행령 대손금 #상법 소멸시효 #대손확정일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36  ·  2012. 01. 1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36, 2012.01.12(기존 해석사례 서면3팀-431, 2007.02.06. 참조)
  •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현행 제19조의2 제1항)에 규정된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러한 대손금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그리고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내에 대손이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그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대손세액공제는 임의의 시기에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령상 대손금 사유가 충족되고,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그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본 유권해석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압류 신청, 공정증서 작성, 일부 변제 등)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어느 시점이 대손확정일인지 단정하지 않고, 대손세액 공제의 일반적인 요건과 기한만 제시하면서, 대손세액 공제 사유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431, 2007.2.6)를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항: 대손세액 공제기간을 규정하고,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하는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구 제62조 제1항):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등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열거하여 법인세 계산상 손금산입 대상이 되는 대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규정
  • 상법 소멸시효 관련 규정: 상거래 채권 등에 대하여 일정 기간 경과 시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권이 소멸하는 시기와 그 기산·기간을 정하는 규정으로, 대손세액공제 기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규정
  • 부가가치세법: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용역에 대한 매출세액과 이후 회수불능이 된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근거를 두는 기본법
  • 법인세법: 법인이 보유한 채권이 대손금에 해당할 경우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규정
사례 Q&A
1.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항이 정한 기한 내에서, 그리고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내에 대손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그 경우 그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36(2012.01.12) 및 서면3팀-431(2007.02.06) 해석에 따르면, 대손세액공제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대손금 사유 해당 여부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항이 정한 기한,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 시 부가세 대손세액공제가 자동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해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먼저 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 후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내에 대손이 확정되어야 하고, 그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3팀-431(2007.02.06) 해석은,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내에 대손이 확정되어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항에 따른 공제를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부가가치세과-36(2012.01.12)도 동일 취지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3.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되면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도 같이 되나요?
답변
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구 제62조 제1항)상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거기에 더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항이 정한 공제 기한과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라는 시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36(2012.01.12) 및 서면3팀-431(2007.02.06)은 공통적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현행 제19조의2 제1항)상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할 것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항 및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이내에 대손이 확정될 것을 대손세액공제의 전제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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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 2 제2항이 정한 기한까지「상법」에 의한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내에 그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유 등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431, 2007.2.6)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431, 2007.02.06.
「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 2 제2항이 정한 기한까지「상법」에 의한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내에 그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은 현행 제19조의 2 제1항으로 변경됨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본인은 제조업을 운영하던 중 거래처 납품대금을 받지 못하여 2010.12.23일 거래처의 토지 및 건물에 가압류신청을 하였으나, 후순위채권자에 해당하여 받을 가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 거래처 대표자로부터 가압류를 해제하면 얼마씩 갚겠다는 공정증서를 2011.1.4일 받고 가압류를 해제하였으나, 2011.2.28일 일천만원을 받은 후 나머지 대금은 여태 받지 못함

2. 쟁점

   상기의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하는 경우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대손확정일인지 여부

출처 : 국세청 2012. 01. 12. 부가가치세과-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