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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직계존속 8년 재촌자경 농지 상속·증여 시 비사업용토지 제외요건

부동산거래관리과-0012  ·  2012. 0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임야·목장용지를 상속 또는 증여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에 따른 비사업용토지 제외 특례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되는지, 재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동일하게 인정되는지 여부

S요약

이 사안은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임야·목장용지를 상속·증여받은 경우 그 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는 직계존속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토지를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경우(다만 양도 당시 도시지역 중 녹지·개발제한구역 외 지역은 제외)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재상속 등과 무관하게 이 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사업용토지 #8년 재촌자경 #직계존속 상속농지 #소득세법 시행령 168조의14 #국세청 유권해석 #도시지역 농지 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거래관리과-0012  ·  2012. 01. 0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0012, 2012.01.06. 및 재산세과-607(2009.03.24), 재산세과-378(2009.02.03) 유사 회신
  •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 규정이 적용되는 토지를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임야·목장용지로서, 그 토지를 바로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직계존속이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토지소재지 요건(시·군·구, 인접 시·군·구 또는 20km 이내 지역에 8년 이상 사실상 거주 및 주민등록)과 자경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 토지를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위 특례는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지역 안에 있는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토지가 양도 시점에 일반 도시지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 제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재산세과-607(2009.03.24)에서는 같은 규정을 인용하면서,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토지를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고 보고, 질의된 사안은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여 요건 불충족 시 비사업용토지로 보게 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재산세과-378(2009.02.03)에서도 2008.1.1. 이후 양도분부터 같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직계존속이 자경한 농지를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농지(양도 당시 도시지역 농지 제외)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여, 적용 범위와 도시지역 배제 원칙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 위 회신들을 종합하면,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토지라는 전제가 충족되고, 그 토지를 바로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재상속 여부 자체는 문제의 핵심 요건이 아니고, 최종 양도자가 요건을 충족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를 직접 받았는지가 중요하다고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일정 기간 동안 자기 거주·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농지 등과 도시지역 농지 등을 비사업용토지로 규정하고, 법률상 사용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
  •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일정한 상속·장기보유·수용 토지 및 직계존속이 자경한 토지 등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로 열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되,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녹지·개발제한구역 제외)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고 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제1호: 영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의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 등’의 의미를, 8년 이상 그 농지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 또는 인접 시·군·구, 직선거리 20km 이내 지역에 사실상 거주·주민등록을 두고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따른 자경을 한 농지 등으로 구체화
사례 Q&A
1.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하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목장용지이고, 이를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뒤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같은 조항이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임야·목장용지로서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 요건 충족 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2. 재상속된 농지도 8년 재촌자경 특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답변
재상속 여부 자체보다는 최종 양도자가 요건을 충족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직접 상속·증여받았는지가 핵심으로 보입니다. 직계존속이 8년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고, 그 토지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관계가 인정된다면 재상속이 개입되더라도 규정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검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를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토지’와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에 한정한다고 설명하면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례를 부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상속이 있더라도 결국 최종 양도자와 요건을 충족한 직계존속 사이의 상속·증여 관계가 인정되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3.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상속농지는 8년 자경 농지라도 비사업용토지 특례를 못 받나요?
답변
해당 특례는 양도 당시 토지가 도시지역(녹지·개발제한구역 제외) 안에 있으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 시점에 일반 도시지역 농지로 편입된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이 특례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는 직계존속 자경 농지 특례의 단서에서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 안의 토지는 제외’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회신도 이 단서를 그대로 인용하여 도시지역 농지는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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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임야・목장용지로서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의2 규정은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임야․목장용지로서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다만, 양도 당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안의 토지는 제외]를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입니다.(같은 뜻, 재산세과-607, 2009.03.24)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8년이상 재촌자경한 부친으로부터 농지를 모와 자녀가 상속받음

 -모가 1년 후 사망하여 자녀가 재차 위 임야를 재상속 받았음

○ 질의내용

  임야가 재상속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9. 12. 31. 개정)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9. 12. 31. 개정)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009. 12. 31. 개정)

(중 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9. 12. 31.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 12. 31. 개정)

  (이하여백)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② 생 략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9. 2. 4. 개정)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1의 2.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2008. 12. 31. 신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2008.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② 생략

③ 영 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의 2에서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2009. 4. 14. 신설)

1. 8년 이상 농지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따른 자경을 한 농지 ⁠(2011. 3. 28. 개정)

2. ⁠(이하 생략)

○ 재산세과-607, 2009.03.24.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의2 규정은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임야․목장용지로서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다만, 양도 당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안의 토지는 제외]를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이하생략)

   - 1973.03.10. 부친명의 농지 취득

   - 2001.04.02. 모친에게 농지 상속

   - 2005.04.27. 모친이 아들(질의자)에게 농지 증여

   - 2008.08 혁신도시개발로 수용

   - 공익사업용 토지로 수용시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해당여부

○ 재산세과-378, 2009.02.03

귀 질의 경우, 2008.1.1.이후 양도하는분부터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1의2 규정에 따라 직계존속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 · 증여받은 농지【양도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안의 농지 제외】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2. 01. 06. 부동산거래관리과-00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