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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수익자인 보장성보험 보험금 압류 가능 여부

징세과-385  ·  2012. 03.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들이 계약자이고 아버지가 피보험자인 보장성보험에서, 보험약관에 따라 입원·상해 보험금 수익자가 체납자인 아버지로 지정된 경우, 지급사유 발생 시 그 보험금은 국세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에 대해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기준으로 압류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납입액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나, 그 외 일반 보험금은 압류가 가능하며, 보험약관상 수익자가 체납자인 경우 지급사유 발생 시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범위 내에서 압류가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보장성보험 압류 #체납자 보험금 #국세징수법 제31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보험금 귀속자 #납입액 300만원 미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징세과-385  ·  2012. 03.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징세과-385, 2012.03.30. 및 종전 해석사례(징세과-624, 2009.02.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0, 2005.11.30.)에 근거한 유권해석입니다.
  • 국세청은 본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 회신 대신 종전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하면서, 보험금에 대한 지급사유 발생 시 보험의 귀속 주체를 기준으로 압류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 먼저 징세과-624(2009.02.03.) 해석에 따르면, 국세징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가 정한 압류금지재산인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이란, 압류 당시 기준으로 체납자별 각 보험계약의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해 압류가 금지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보장성보험이나 다른 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0(2005.11.30.) 해석에서는 일반 보험금은 국세징수법 제31조의 압류금지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압류가 가능한 재산으로 보았고, 압류된 보험금은 국세징수법 제53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압류가 해제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동 해석에 따르면, 이미 압류된 보험금에 대하여 후에 입원, 상해, 만기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이 약관상 누구에게 귀속하는지를 검토하여, 그 귀속자가 체납자인 때에는 그 보험금을 압류를 한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수익자는 체납자이나 계약자는 제3자인 구조에서도, 지급사유 발생 후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보험금 부분은 압류·징수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됩니다.
  • 따라서 아들이 계약자이고 아버지가 피보험자인 보장성보험에서, 입원 또는 상해 보험금의 수익자가 체납자인 아버지로 지정된 경우라면, ① 해당 보험이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납입액 300만원 미만 보장성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하고, ②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입원·상해 등 지급사유 발생 시 체납자인 아버지에게 귀속되는 보험금은 국세징수법상 압류 가능한 재산으로 보아 압류 및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금지재산):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재산 등 일정한 재산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금융재산을 압류금지재산으로 규정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압류금지재산): 법 제31조 제1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 120만원 미만 예금 등으로 한정하여 규정
  • 국세징수법 제53조(압류해제): 압류된 재산에 관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무서장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압류를 해제하도록 규정
  • 기존 해석 징세과-624, 2009.02.03: 국세징수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36조의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 여부는 압류 당시 체납자의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지로 판단함을 명시
  • 기존 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0, 2005.11.30: 일반 보험금은 국세징수법 제31조의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압류 가능하며, 지급사유 발생 시 보험금의 귀속 주체가 체납자인 경우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함을 명시
사례 Q&A
1. 체납자가 수익자인 보장성보험 보험금은 언제 국세 압류가 가능한가요?
답변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에 대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 보험금이 약관상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수익자가 체납자이고, 해당 보험이 ‘납입액 300만원 미만 보장성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보험금은 국세징수법상 압류 가능한 재산으로 보아 압류 및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징세과-385(2012.03.30.)는 보험금 압류 여부를 판단할 때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의 귀속을 기준으로 삼도록 하였고, 종전 해석 징세과-624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0은 ‘납입액 300만원 미만 보장성보험’만을 압류금지재산으로 보며, 일반 보험금은 압류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 납입액 300만원 미만 보장성보험이면 체납자의 보험금도 압류가 안 되나요?
답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은 압류금지재산으로 보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징세과-624 해석에서 보듯이, 이 요건은 ‘압류 당시 체납자의 보험계약별 납입액’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 범위를 벗어나는 보험계약 또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요건 충족 시 압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징세과-624(2009.02.03.)는 국세징수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36조에 규정된 보장성보험 압류금지 요건을 ‘압류 당시 체납자의 보험계약별 납입액 300만원 미만’으로 명확히 해석하였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계약자는 아들이고 수익자는 체납자인 아버지인 보험도 국세 체납으로 압류될 수 있나요?
답변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핵심은 지급사유 발생 후 보험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느냐입니다. 아들이 계약자이고 아버지가 피보험자이면서, 약관상 입원·상해 보험금 수익자가 체납자인 아버지라면, 납입액 300만원 미만 보장성보험이 아닌 이상, 지급사유 발생 시 아버지에게 귀속되는 보험금은 국세징수법상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0(2005.11.30.)는 일반 보험금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압류 가능하다고 하면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귀속자를 기준으로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때에는 압류한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고, 징세과-385 회신도 같은 취지에서 기존 해석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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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보험금에 대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의 귀속을 살펴서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압류 가능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징세과-624, 2009.02.03.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0, 2005.11.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624, 2009.02.03
「국세징수법」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압류금지재산인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이라 함은 압류 당시 체납자의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0, 2005.11.30.
일반 보험금은 국세징수법 제31조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재산이 아니므로 압류가 가능한 것입니다.
압류된 보험금은 국세징수법 제53조에서 정하는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압류가 해제됩니다.
압류된 보험금에 대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의 귀속을 살펴서 해당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압류한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체납자 乙을 주피보험자로 하여 가입된 보장성보험의 구체적인 가입내역은 아래와 같음

   - 보험계약자 : 甲(아들)

   - 피보험자 : 乙(아버지)

   - 수 익 자 : 만기 또는 생존시(甲:아들)

                아버지가 입원 또는 상해시(乙:아버지)

  나. 질의내용

  ○ 보험약관에 따른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체납자인 경우 압류가능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금지재산】

  다음 각호의 재산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1.∼12. ⁠(생략)

  13.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압류금지재산】

  법 제31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유사사례

  ○ 징세과-624, 2009.02.03

  ⁠「국세징수법」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압류금지재산인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이라 함은 압류 당시 체납자의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0, 2005.11.30.

   일반 보험금은 국세징수법 제31조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재산이 아니므로 압류가 가능한 것입니다.

   압류된 보험금은 국세징수법 제53조에서 정하는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압류가 해제됩니다.

   압류된 보험금에 대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의 귀속을 살펴서 해당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압류한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2. 03. 30. 징세과-3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