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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재 중 추가보상금(EPA) 손익귀속시기(법규법인2012-100)

법규법인2012-100  ·  2012. 04.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주식 양도계약에서 경영실적에 따라 산정되는 추가보상금(EPA)에 대해 국제상사중재원 중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실제 추가보상금의 익금 산입 시기와, 경영실적 확정 전에 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EPA 추정금액의 손익 귀속시기는 각각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비상장주식 양도 시 경영실적에 따라 산정되는 추가보상금(EPA)이 중재분쟁으로 국제상사중재원에 회부된 경우, 최종 중재판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보아야 하며, 경영실적 확정 전에 법인이 임의로 계상한 추정 EPA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익금불산입)하고, 중재판정 확정 사업연도에 다시 익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법규법인2012-100 #추가보상금 EPA #국제상사중재원 중재 #주식양도 손익귀속시기 #사후정산 조건부 거래 #잠정가액 정산차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법인2012-100  ·  2012. 04. 20.

  • 본 회신은 국세청 법규과의 유권해석인 국세청 법규법인2012-100(2012.04.20)을 근거로 한 것으로, 내국법인의 비상장주식 양도와 관련한 추가보상금(EPA)의 손익 귀속시기에 관하여 회신한 내용입니다.
  • 질의 법인은 2004년에 취득한 미국 A법인 주식 8,759,817주를 2010.8.15. 미국 법인 乙에게 양도하면서, 계약상 주식양도 시점에 CPP 2,000만달러를 수령하고, A법인의 2010 사업연도 경영실적(EBITDA)에 따라 산정되는 추가보상금(EPA)을 사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후정산 조건부 거래를 체결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질의 법인은 2010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실제 수령한 CPP 2,000만달러와 더불어 A법인의 2010년 경영실적이 아직 확정되기 전 단계에서 자체적으로 계산한 EPA 추정 최소금액 1,600만달러를 수입으로 계상하여, CPP+EPA 추정액 합계(228억+183억원)를 양도수입으로 보고 장부가액 40억원과의 차액 371억원을 양도차익으로 익금산입한 상황입니다.
  • 이후 A법인의 2010년 회계감사가 2011년 8월에 종료되면서, 甲법인은 EBITDA를 8.75백만달러로 보아 EPA 3,250만달러를 산출한 반면, 乙법인은 EBITDA를 6.2백만달러로 보아 EPA 1,720만달러를 주장함에 따라 EPA 금액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甲법인은 2012.1.2. 乙 및 丙을 상대로 홍콩 국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여 중재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 국세청은 우선, 비상장주식 양도로 인한 기본적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대금 청산일, 주식 인도일,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되, 양도가액의 일부가 사후의 경영실적에 연동되어 확정되는 구조인 EPA 부분은 일반적인 양도대금과 달리 그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손익이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국제상사중재원 중재판정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추가보상금(EPA) 금액은 법인세법 제40조 및 기본통칙 40-71…13, 40-71…20의 취지에 따라, 그 중재판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즉, EPA는 중재판정 확정 전에는 그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손익귀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 아울러, 질의 법인이 A법인의 2010년 경영실적 확정 전에 임의로 계상한 EPA 추정금액(잠정가액)에 대하여 국세청은, 이는 아직 계약상 지급받을 금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부 추정에 의해 산정한 금액에 불과하므로, 법인세법 제40조가 요구하는 ‘손익의 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질의 법인이 2010 사업연도의 신고 시 익금에 산입한 EPA 추정금액 1,600만달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3의 ‘잠정거래가액과 확정거래가액의 차액’ 규정 취지에 비추어, 해당 연도에는 익금으로 보지 않고 세무조정(익금불산입)하여야 하며, 이후 국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실제로 확정된 EPA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또한, 기존 해석사례인 법인세과-875(2009.7.31)·서면2팀-1289(2008.6.24) 등에서 사후정산 조건부 주식양도·사업양수도 거래에 대해 정산차액은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본 점, 그리고 법인세과-327(2009.3.24)에서 국제중재법원 판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판결 확정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본 점을 근거로, 본 사안의 EPA도 중재판정 확정 시점에 손익을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요컨대, 국제상사중재원에 회부된 EPA와 같이 주식양도대금의 일부가 사후의 경영성과 및 중재판정 결과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 그 추가보상금은 중재판정 확정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야 하며, 그 이전에 경영실적 확정 전 단계에서 회사가 임의로 계상한 추정 EPA 금액은 그 계상 사업연도에서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하고, 실제 금액 확정 시점의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다시 산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익금·손금은 원칙적으로 그 손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주식 등 상품 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손익은 대금 청산일·인도일·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3(잠정거래가액과 확정거래가액과의 차액의 귀속시기): 잠정가액으로 신고 후 사후에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경우, 정산차액은 그 가액이 확정된 사업연도 익금 또는 손금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0(법원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 등의 손익 귀속시기): 법원 판결에 의해 지급·수령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
  • 법규법인2010-0346, 법인세과-327, 법인세과-875, 서면2팀-1289: 주식양도, 사업양도, 중재판정 및 사후정산 조건부 거래에서 정산·판정·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의 사업연도에 정산금·보상금 등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해석례
사례 Q&A
1. 국제중재 중인 주식양도 추가보상금(EPA)은 언제 익금으로 인식해야 하나요?
답변
국제상사중재원에 회부된 주식양도 추가보상금(EPA)은 그 금액이 계약상 확정되는 시점인 중재판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재 진행 중에는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손익 귀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법규법인2012-100은 비상장주식 양도시 경영실적 연동형 추가보상금(EPA)이 국제상사중재원 중재판정으로 확정되는 사안에서, 그 추가보상금은 중재판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도록 회신하였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기본통칙 40-71…13, 40-71…20의 ‘확정주의’ 원칙을 적용한 것입니다.
2. 경영실적 확정 전에 회사가 장부에 계상한 EPA 추정금액의 법인세 손익 귀속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식발행법인의 경영실적이 확정되기 전에 회사가 자체적으로 산정하여 계상한 EPA 추정금액은 아직 계약상 권리가 확정되지 않은 잠정금액이므로, 계상 사업연도에는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후 중재판정 등으로 실제 EPA 금액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그 확정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손익을 귀속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규법인2012-100은 질의 법인이 2010년에 경영실적 확정 전에 계상한 EPA 추정 최소금액에 대해, 이는 손익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세무조정(익금불산입) 후, 중재판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40조와 기본통칙 40-71…13의 잠정가액·정산차액 규정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3. 사후정산 조건부 주식양도 거래에서 양도가액 정산차액의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가요?
답변
주식양도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시점에 시가와 기준가액 차이를 정산하기로 한 사후정산 조건부 거래의 경우, 최초 양도대금은 통상 양도일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지만, 이후 발생하는 정산차액은 그 차액이 계약에 따라 확정·정산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기존 해석례인 법인세과-875(2009.7.31)는 비상장주식 양도 시 사후정산 조건부 거래에서, 기본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나, 사후에 발생하는 정산차액은 그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법규법인2012-100도 이를 인용하여, 경영실적 연동형 추가보상금(EPA) 역시 실제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의 사업연도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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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제상사중재원에 중재요청 중인 추가보상금액은 중재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경영실적 확정전에 익금계상한 추가보상 추정금액은 세무조정하여야 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서 주식양도 시점에 양도대금을 지급받고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양도주식 발행법인의 경영실적에 따라 추가보상금액을 계산하여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주식매매당사자 중 일방이 계산된 추가보상금액에 대하여 국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하여 중재판정을 받는 경우 중재판정에 따라 계산된 추가보상금액은 그 중재판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다만, 주식 양도법인이 양도주식 발행법인의 경영실적이 확정되기 전에 임의로 익금계상한 추가보상 추정금액은 세무조정(익금불산입) 한 후 중재판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甲법인은 2004년에 취득한 미국법인 A법인의 주식 8,759,817주를 2010.8.15 미국법인 乙법인*에게 양도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인도에 소재를 둔 丙법인(乙법인의 모법인)이 A법인 주식의 인수를 위하여 미국에 설립한 법인

  - 주식양수도 계약서에 따라 甲법인은 주식양수도 시점에 양도대금CPP1)(Closing Purchase Price) 20백만달러를 지급받고

  - A법인의 2010년 귀속 회계감사를 한 후 경영성과에 따라 추가적인 보상금액 EPA2)(Earnout Payment Amount)를 지급받기로 함

 1) CPP = A법인 주식 양도시점에 지급(228억원, US 20백만달러)

 2) EPA = ⁠(2010년도 경영실적 EBITDA*×6배) - 기 지급한 US 20백만달러

* EBITDA : Earnings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이자비용․법인세․ 감가상각비․감모상각비 차감전 이익)

 ○甲법인은 주식양도계약서에 따른 양도주식 8,759,817주 중 3,679,124주는 2010.10.14. 乙법인에 인도하고 3,854,319주는 2010.10.14 제3자인 Escrow Agent에 예치하도록 하였으며 나머지 1,226,374주는 2010.12.30 乙법인에 인도함

  - EPA 금액을 제외한 주식양수도 대금 20백만달러 중 19.1백만달러는 2010년 중 지급받고 0.9백만달러는 2011.1.3 지급받음

구분

주식양도(8,759,817주)

CPP 대금수령

1차closing

(2010.10월)

․3,679,124주 인도(2010.10.14)

․3,854,319주 Escrow Agent 예치*

  (2010.10.14)

․15백만달러 수령(2010.10.14)

2차closing

(2010.12월)

․1,226,374주 인도(2010.12.30)

․4.1백만달러 수령(2010.12.30)

․0.9백만달러 수령(2011.1.3)

  * Escrow 사유 : 2010년 주식양도계약의 규정대로 EPA금액의 산정과 지급 등이 잘 이행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기 때문임

 ○ 甲법인은 주식양수도 시점에 지급받은 20백만달러(228억원)와 경영실적 확정전에 계산한 EPA 추정금액인 16백만달러*(183억원)를 2010년도의 주식매각관련 수입으로 하고 장부가액 40억원과의 차액 371억원을 양도차익으로 익금산입함

    *甲법인은 A법인의 2010년 귀속 경영실적이 확정되기 전에 EPA 추정 최소금액 16백만달러[(EBITDA 6백만달러 × 6배) - 20백만달러]를 수입으로 계상

 ○ A법인에 대한 2010년 귀속 회계감사는 2011.8월 종료되었으며

  - 甲법인은 A법인의 2010년 회계감사에 따른 EBITDA를 8.75백만달러로 하여 EPA를 32.5백만달러로 계산하였으나

  - 乙법인은 A법인의 2010년 회계감사에 따른 EBITDA를 6.2백만달러로 하여 EPA를 17.2백만달러로 계산하고 甲법인이 그 이상의 EPA요청시 17.2백만달러도 지급할 수 없음을 통보(분쟁 발생)

 *EPA = 8.75백만달러 × 6배 - 20백만달러 = 32.5백만달러(甲법인 계산)

 *EPA = 6.20백만달러 × 6배 - 20백만달러 = 17.2백만달러(乙법인 계산)

  ☞ 분쟁발생 원인 : 乙법인은 甲법인이 2009년부터 A법인에 대표이사를 파견하는 등 경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결과 2010년 흑자전환되었으므로 일시적 효과에 의한 불합리한 계산임을 주장

◈ EBITDA ․2008년 △4.9백만달러 ․2009년 △0.6백만달러

             ․2010년 8.7백만달러 ․2011년 적자예상

 ○ 甲법인과 乙법인이 A법인의 EPA 금액에 대하여 의견불일치가 되자 甲법인은 주식양수도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2012.1.2. 乙법인과 丙법인을 홍콩의 국제상사중재원 아시아사무소에 제소(중재요청)

   나.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주식을 양도(일부주식은 인도를 보류하고 Escrow Agent에 예치)하고 양도금액의 일부를 추가보상하는 거래를 함에 있어

  - 국제상사중재원에 중재요청 중인 추가보상(EPA) 금액의 손익 귀속시기

  - 甲법인이 익금산입한 EPA 추정금액*의 손익 귀속시기

  * 주식양수도 계약에서는 주식발행법인의 2010년 경영실적 확정후에 EPA 금액을 계산하기로 하였으나 甲법인은 경영실적 확정전에 EPA 추정금액을 익금계상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4. 자산의 위탁매매: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3 【잠정거래가액과 확정거래가액과의 차액의 귀속시기】

    정부에 물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그 가액을 사후에 확정하는 조건으로 물품을 공급한 법인이 잠정가액을 기준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한 후에 그 가액이 확정된 경우의 정산차액은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0 【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손익 귀속시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한다.

   나. 관련 해석사례

 ○ 법규법인2010-0346, 2011.01.13

    회원사에 대한 동 주식의 반환의무 유무 및 반환시 분배비율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중재법상 중재절차를 진행한 결과, 화해 중재판정에서 그 주식 중 일부(기 양도된 일부 주식의 매각대금 및 배당·운용수익 포함)에 대해 각 회원사에게 기여도비율에 따라 민법상 반환의무가 있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신청법인이 중재판정에 따라 반환하는 주식 등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중재판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세과-875, 2009.7.31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주식을 인도한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 법인이 보유중인 다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매매당사자가 합의 결정한 기준가액 으로 양도한 이후 양도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당해 주식의 시가와 기준가액의 차액을 양도가액에서 가감하기로 약정한 사후정산 조건부 거래의 경우에는 양도일 이후 양도가액과의 정산차액을 그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세과-327, 2009.03.24.

   2006년 7월 을법인이 병법인으로부터 갑법인 주식 100%를 취득하면서 주식양수도 계약서에 계약내용 및 보장사항(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에 반하여 을법인에 손실이 발생한 때에 매도법인이 이를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Indemnification)을 둔 경우로서 2008년 1월 갑법인이 을법인을 흡수합병하여 을법인이 보유한 갑법인주식(자기주식)을 소각한 상태에서 2008년 9월 갑법인이 국제중재법원의 판결에 따라 손실보상금(Payment Of Indemnification)을 수령한 경우, 동 손실보상금은 당해 손실보상금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1289, 2008.6.24

    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 사업의 매각이 완료된 이후에 계약상 조건에 따라 사업연도를 달리하여 사후 정산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매각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정산차액은 동 차액의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이46012-10172, 2001.9.14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서 보통거래방법으로 매매하는 경우 그 유가증권매매손익은 매매계약 체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2. 04. 20. 법규법인2012-1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