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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회사본부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회사본부 의미

부가가치세과-890  ·  2012. 08.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 자회사에 경영자문·기술자문 등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외화로 받는 국내 사업자가, 세법 개정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에서 <회사본부>가 영세율 대상에서 제외된 이후에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나목의 회사본부 의미를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것으로 보고, 회사 또는 기업의 전략·조직기획·의사결정 및 소속 사업체의 운영 통제·관리만을 수행하는 본사·지사를 말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귀 질의 사업장이 실제로 제조업 회사본부 또는 기타 산업 회사본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외화획득용역 #회사본부 의미 #제조업 회사본부 #기타 산업 회사본부 #한국표준산업분류 7151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890  ·  2012. 08.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890, 2012.08.31.자 유권해석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사용하는 회사본부의 의미는 별도의 세법상 정의가 아니라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것이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회사본부(7151)는 회사 또는 기업의 전략이나 조직기획,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소속 사업체의 운영을 통제·관리하는 사업단위로, 직접적인 산업활동은 수행하지 않고 소속 사업단위를 관리·지원하는 산업활동만을 수행하는 본사 및 지사를 의미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 또한 동 분류는 회사본부를 다시 제조업 회사본부(71511)와 기타 산업 회사본부(71519)로 나누어, 각각 제조업 또는 비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단위의 전략·조직기획·의사결정 및 운영 통제·관리만을 수행하는 본사·지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단위는 특정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회사의 소속단위와 구분되는 관리단위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2012.2.2. 개정으로 영세율 대상 용역을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으로 한정하면서, 그 중 수의업,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를 명시적으로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실질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회사본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받기 어려운 것으로 해석됩니다.
  • 다만 국세청은 질의인이 해외 자회사 등에 제공하는 경영자문, 기술자문, 업무관리, 법률·세무·회계 자문, 교육 등 용역이 실제로 회사본부(제조업 회사본부 또는 기타 산업 회사본부)로서 수행하는 관리·통제·조직기획 기능인지, 아니면 다른 전문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지 여부는 개별 사업장의 기능, 조직, 역할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제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동일한 경영자문·기술자문 용역이라도 그 사업단위가 통계청 분류상 회사본부 코드(71511, 71519 등)로 분류되는지 여부에 따라 영세율 적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실제 업종 코드, 인력 구성, 수행 기능과 문서상 규정 등을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회신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수출재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외국항행용역 및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영세율(0%)을 적용하는 규정을 둔 조항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제1호부터 제3호 외의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영세율 적용 근거를 둔 조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나목(2012.2.2. 개정 후):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용역 중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을 영세율 대상으로 규정하되, 수의업,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하도록 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나목(2012.2.2. 개정 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공급하는 용역 중 사업서비스업을 영세율 대상으로 규정한 내용으로, 개정 전에는 회사본부에 대한 명시적 제외 규정이 없었던 점을 보여주는 규정
  •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7151, 71511, 71519): 회사본부를 회사·기업의 전략, 조직기획,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소속 사업체의 운영을 통제·관리하는 단위로 규정하고, 이를 제조업 회사본부(71511)와 기타 산업 회사본부(71519)로 구분하는 분류 기준
사례 Q&A
1. 제조업 회사본부에서 해외 자회사에 경영자문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개정으로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외화획득 재화·용역 범위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사업단위가 통계청 기준상 회사본부로 분류된다면 영세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890(2012.8.31.)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나목의 회사본부 의미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보면서, 시행령 제26조가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를 영세율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에서 말하는 회사본부의 정의는 무엇이며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세법상 별도 정의는 없고,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회사 또는 기업의 전략·조직기획·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소속 사업체의 운영을 통제·관리하며 직접 생산활동은 하지 않고 관리·지원 활동만 수행하는 본사 및 지사를 회사본부로 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과-890 회신은 회사본부의 의미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통계청 분류에서 회사본부(7151)를 전략·조직기획·의사결정 및 운영 통제·관리만 수행하는 본사·지사로 규정한 내용을 인용하여 그 범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3. 해외 법인에 기술자문·재무자문을 하고 외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이 되나요?
답변
국내에서 해외 법인에 제공하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용역은 원칙적으로 영세율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제공 주체가 통계청 기준의 제조업 회사본부 또는 기타 산업 회사본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영세율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와 시행령 제26조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을 외화획득 용역으로 규정하면서도, 2012.2.2. 개정으로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를 예외로 제외하였고, 국세청 부가가치세과-890은 회사본부 해당 여부를 사실관계 종합 판단사항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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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나목에 규정된 ⁠‘회사본부’의 의미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귀 질의의 내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나목에 규정된 ⁠‘회사본부’의 의미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회사 또는 기업의 전략이나 조직기획,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소속 사업체의 운영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사업단위로서 직접적인 산업활동은 수행하지 않고 소속 사업단위를 관리・지원하는 산업활동만을 수행하는 본사 및 지사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의 내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해외 자회사 등에게 경영자문 등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하고 대가를 외화(달러)로 받았음

 나. 질의자가 국내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현지법인 특정사업의 세부기획, 기술자문 및 기술 서비스, 업무관리 및 법률자문(① 기획조정, 예산통제, 성과보상, 노무 지원활동 ② 재무관련 자문 ③ 인사관리 ④ 구매, 자재관리 및 supply chain 구축관련 자문 ⑤ 안전, 품질, 환경, 보건 활동 및 지침 작성, ⑥ 자회사의 법률, 세무, 회계체계 구축을 위한 자문 및 개별사안 자문 ⑦ 상기 활동에 대한 교육

 다. 국내에서 해외로 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에 열거된 용역에 한해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세법개정으로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산업 회사본부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에서 배제되는 바, 질의자의 경우 영세율이 적용받을 수 있는지

3. 질의내용에 대한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가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회사 본부는 제외한다〕(12.2.2. 개정, 종전 나.사업서비스업)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 2012.2.2.개정전

 ①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나. 사업서비스업

○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

 - 회사본부(7151)

   회사 또는 기업의 전략이나 조직기획,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소속 사업체의 운영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사업단위로서 직접적인 산업활동은 수행하지 않고 소속 사업단위를 관리․지원하는 산업활동만을 수행하는 본사 및 지사를 말한다.

 - 제조업 회사본부(71511)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단위로서 회사 또는 기업의 전략이나 조직기획,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소속 사업체의 운영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본사 및 지사를 말한다. 이러한 사업단위는 특정한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회사의 소속단위와는 구분되어 있으며, 관리활동만을 수행한다.

    제조업 회사 본사(관리업무)

          제조업 회사 지사(관리업무)

    본사와 사업장이 동일 장소에 있으나 분리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주된 산업 활동에 따라 분류

 - 기타 산업 회사본부(71519)

   비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단위로서 회사 또는 기업의 전략이나 조직기획,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소속 사업체의 운영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본사 및 지사를 말한다. 이러한 사업단위는 특정한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회사의 소속단위와는 구분되어 있으며, 관리활동만을 수행한다.

    제조업 이외의 본사(관리업무)

           제조업 이외의 지사(관리업무)

           제조업 이외의 중앙관리사무소

    본사와 사업장이 동일 장소에 있으나 분리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주된 산업 활동에 따라 분류

출처 : 국세청 2012. 08. 31. 부가가치세과-8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