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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증여의제 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여부

재산세과-177  ·  2012. 05.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최대주주가 보유한 비상장법인 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해당 명의신탁 주식이 최대주주 주식에 해당하면 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S요약

국세청 재산세과-177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주식 가액은 같은 법 제60조 및 제63조에 따라 평가하므로, 명의신탁된 주식이 최대주주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명의신탁 주식 #최대주주 할증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상증법 제63조 제3항 #명의신탁 증여의제 #비상장주식 평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과-177  ·  2012. 05. 11.

  • 본 회신은 국세청 재산세과-177(2012.05.11)에 따른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60조, 제63조 및 동 시행령 제53조 등을 근거로 최대주주 명의신탁 주식의 평가방법에 대해 밝힌 것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주식의 가액은 같은 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명의신탁된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및 시행령 제53조에서 정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최대주주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주식가액 평가에 더하여 같은 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때 최대주주 주식이라 하더라도, 시행령 제53조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식등(예: 평가기준일 전후 6월 내 전부 매각된 경우 등)이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부터 계속 결손인 법인의 주식 등 할증배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관련 선행 예규인 재경부재산46014-39(2002.02.15)에서도,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 시 주식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3조에 의하여 평가하며, 당해 주식이 최대주주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된다는 해석(을설)이 타당하다고 보아 회신한 바 있음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 또한 참고판례인 수원지방법원 2008구합10912(2009.09.09) 역시 명의신탁된 주식의 가액 평가에 있어서도 최대주주 할증률을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상황에서도 통상의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원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은 원칙적으로 명의개서일 등에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주식 및 출자지분 등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상장·비상장 여부에 따라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은 일반 평가액에 20% 또는 30%(중소기업은 10% 또는 15%)를 할증하여 평가하도록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제4항·제5항: 최대주주등 개념, 최대주주등 보유지분 계산 시 1년 내 양도·증여분 포함, 계속 결손 등 일정한 경우 할증 제외 주식등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2조의2: 최대주주등 산정 시 고려되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특수관계인의 구체적 범위 규정
사례 Q&A
1. 명의신탁된 최대주주 주식에도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적용되나요?
답변
국세청 재산세과-177 유권해석에 따르면, 명의신탁 주식이 최대주주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행령에서 정한 결손법인 주식 등 할증 제외 요건에 해당하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시 주식 가액은 제60조 및 제63조에 따라 평가해야 하며, 국세청 재산세과-177 및 재경부재산46014-39는 명의신탁 주식이 최대주주 주식인 경우에도 제63조 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때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주식에도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적용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단서 및 시행령 제53조 제5항이 정한 계속 결손 법인 주식 등 할증배제 대상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 제63조 제3항은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규정하면서도,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부터 계속 결손인 법인 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고 하고, 시행령 제53조 제5항에서 구체적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 주식 평가 기준일과 평가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 명의개서일 또는 법에서 정한 기준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3조에 따른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며, 해당 주식이 최대주주 주식이면 제63조 제3항에 따른 할증을 가산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명의신탁재산을 명의개서일 등 기준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재산세과-177 및 재경부재산46014-39에서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주식의 가액은 동법 제60조 및 제63조에 따라 평가하며, 최대주주 주식이면 제63조 제3항의 할증평가를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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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명의신탁 주식이 최대주주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때 주식의 가액은 같은 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므로 명의신탁 주식이 최대주주 주식(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3조 제5항에 해당하는 주식은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할증평가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A법인은 비상장법인(대기업)으로 갑과 을이 A법인의 주식을 각각 60%와 40%를 보유하고 있으며 갑과 을은 상증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 갑이 보유한 주식 전부(지분율 60%)를 갑․을과 특수관계가 없는 병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이에 대하여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됨

O 질의내용

-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하여 병에게 증여세 과세 시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대상인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사업성,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1. 기업 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등

2. 제1항제1호다목에 규정된 주식등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서 주식등을 거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국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

3.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그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③ 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제19조제2항에 따른 주주등 1인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해당 주주등 1인과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④ 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지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에 합산하여 이를 계산한다.

⑤ 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주식등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2.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3. 평가대상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하 이 호에서 "1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고, 1차 출자법인이 또 다른 법인(또 다른 법인이 1차 출자법인외의 법인에 출자한 경우의 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2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의 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

4.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

5.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6.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외의 자가 법 제4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178, 2010.03.23

[ 회 신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당초의 명의개서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및 주주의 명의변경이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사실확인 하여 판단할 사안임

○ 위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식의 가액은 그 명의개서한 날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되는 것임

O 재경부재산46014-39, 2002.02.15

【질의】 증여세과세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특수관계없는 타인에게 명의신탁함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수탁자(명의대여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때에 같은법 제63조 제3항에서 규정한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여부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유) 최대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을 상속ㆍ증여하는 경우에 당해 최대주주의 주식은 기업을 지배함으로써 통상의 주식가치 외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일반주주의 주식평가액에 일정률을 가산한 할증평가액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명의신탁을 이용한 변칙상속ㆍ증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실상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이 없는 수탁자에게 국세기본법 제14조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과세하더라도 당해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소유권은 민법상으로나 실질적으로 최대주주인 명의신탁자에게 있고 경영권 또한 최대주주가 계속하여 행사하고 있는바 사실상 소유권이나 경영권의 이전이 없는 명의신탁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를 하지 않는 것이 기업의 경영권 이전시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강화를 위하여 도입한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제도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합목적적이기 때문임.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한다.

 (이유)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재산이나 민법상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방법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규정에서도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실질적인 소유권의 이전이나 경영권의 행사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함이 타당하기 때문임.

 또한, 합병ㆍ증자ㆍ감자시 증여의제규정에서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해석한 것은 동 증여의제규정의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이 경영권 프리미엄이 기형성된 최대주주의 주식 그 자체를 이전한 것이 아니라 합병ㆍ증자ㆍ감자행위 전후에 발생한 주식평가액의 차액이라는 점과 하나의 자본거래(각각의 합병, 증자, 감자)에서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주식평가방법을 달리 적용하게 되면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합병ㆍ증자ㆍ감자를 하더라도 증여의제과세대상에 해당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감안한 것이나,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한 증여세과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은 발생하지 아니함.

  을설 이 타당함.

【회신】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의자로 명의개서를 한 날에 그 주식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이 경우 주식의 가액은 동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므로 당해 주식이 최대주주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수원지방법원2008구합10912, 2009.09.09, 국승

[ 제 목 ] 명의신탁된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최대주주할증평가율은 적용함

[ 요 지 ] 최대주주의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도 단순증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상 주식의 평가액에 가산하여 과세가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명의신탁된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최대주주의 할증율을 적용하였다고 하여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음

출처 : 국세청 2012. 05. 11. 재산세과-1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