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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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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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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거래수량, 거래금액, 단순한 수금(현금결제) 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1900, 2007.7.4)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1900, 2007.07.0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매출할인이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거래수량, 거래금액, 단순한 수금(현금결제) 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은「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제약회사가 의약품을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대상 고객들에게 판매함에 있어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동 의약품을 정상가액으로 판매한 후 일정기간 구매금액을 합산하여 당초 구매액의 일정액(예 : 15%)을 환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2. 쟁점
제약회사가 고객에게 의약품을 정상가액로 판매한 후 일정기간 구매액을 합산하여 당해 구매액의 일정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현금지급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