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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판매 후 환자 현금 환급시 부가세 과세표준

부가가치세과-25  ·  2012. 0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제약회사가 비급여 의약품을 정상가액으로 판매한 뒤 일정기간 구매액을 합산하여 그 일정 비율의 금액을 고객에게 현금으로 환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환급·차감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매출할인으로 보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제약회사가 비급여 의약품을 정상가액으로 판매한 후, 일정기간 동안의 구매금액·거래수량·현금결제 실적을 합산하여 그 일정액을 환자에게 현금으로 환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의 장려금은, 통상적인 매출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매출할인 #장려금 #리베이트 #의약품 판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25  ·  2012. 01. 0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25, 2012.01.09 및 기존 해석사례 서면3팀-1900, 2007.07.04에 따른 해석입니다.
  • 국세청은 서면3팀-1900(2007.07.04) 해석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출할인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이에 반해, 거래처와 사전에 약정하여 일정 기간의 거래수량·거래금액·단순한 수금(현금결제) 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에서 말하는 매출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과-25(2012.01.09) 회신은 위 기존 해석사례를 그대로 원용하여, 제약회사가 비급여 의약품을 정상가액으로 판매한 후 일정기간 구매금액을 합산하여 당초 구매액의 일정액(예: 15%)을 환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의 지급액 역시 장려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제약회사가 고객에게 의약품을 정상가액으로 공급한 뒤, 사후에 구매실적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다시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이 규정하는 공급대가 자체의 감소로서의 매출할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 그 결과, 위와 같은 구조의 환급 또는 차감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며,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공급 당시 정상가액 전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실무상 제약회사 등 공급자는 이러한 실적 기준의 사후 현금 환급·장려금 지급을 계획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계약조건과 비용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함께 시사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출할인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규정
  •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대가 전액을 의미하며, 거래상 사후에 지급되는 각종 장려금·리베이트가 과세표준 공제 대상인지 여부는 그 실질이 매출할인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
  • 서면3팀-1900, 2007.07.04 해석: 매출할인이란 외상판매대금을 결제하거나 약정기일 전에 대금을 영수하는 경우 일정액을 할인해 주는 금액을 의미하며, 거래수량·거래금액·단순한 수금실적에 따른 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 대상이 아님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 해석기준: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약정기일 이전에 영수하는 등, 공급대가의 회수조건 변경에 따른 대가의 직접적 감소만을 과세표준 공제 가능한 매출할인으로 봄
  • 부가가치세법 기본 원칙: 공급 후 일정 기간 실적에 따라 사후적으로 지급되는 장려금·리베이트는 특별한 규정이나 예외가 없는 한 공급 당시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아니함
사례 Q&A
1. 의약품 매출 후 환자에게 일정 비율 현금 환급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나요?
답변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제약회사가 비급여 의약품을 정상가액으로 판매한 후 일정기간 구매금액을 합산하여 일정 비율을 환자에게 현금으로 환급하는 경우, 이는 공급대가의 직접적인 매출할인이 아니라 실적에 따른 장려금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환급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과-25(2012.01.09) 및 서면3팀-1900(2007.07.04)에서는 외상판매 대금의 조기 결제 등에 따른 금액만을 매출할인으로 보며, 일정기간의 거래수량·거래금액·현금결제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과세표준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거래실적 기준으로 지급하는 장려금과 부가가치세 매출할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부가가치세상 매출할인은 외상판매 대금을 약정기일 전에 결제하는 등 공급대가의 회수조건 변경으로 인해 공급가액이 직접 감소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반면, 일정기간의 거래수량·거래금액·수금 실적을 기준으로 사후에 현금 지급 또는 외상매출금 차감 방식으로 주는 금액은 장려금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서면3팀-1900(2007.07.04)에서는 매출할인을 외상판매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의 할인금액으로 한정하면서, 실적에 따른 장려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의 매출할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부가가치세과-25(2012.01.09) 회신도 이 해석을 원용하여, 실적 장려금은 과세표준 공제 대상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3. 의약품 비급여 판매 시 환자 리베이트를 줘도 부가세 신고 시 매출에서 빼면 안 되나요?
답변
비급여 의약품을 정상가액으로 판매한 후 일정기간 구매액을 기준으로 환자에게 지급하는 리베이트·환급은 국세청 해석상 장려금에 해당하여, 통상적인 의미의 매출할인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러한 환급액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줄이는 방식으로 반영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과-25(2012.01.09) 검토조서에서 제시된 사실관계(비급여 의약품 정상가 판매 후 15% 환급 방안)에 대하여, 국세청은 서면3팀-1900(2007.07.04) 해석을 근거로, 일정기간의 거래실적에 따라 지급·차감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장려금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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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거래수량, 거래금액, 단순한 수금(현금결제) 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1900, 2007.7.4)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1900, 2007.07.0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매출할인이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거래수량, 거래금액, 단순한 수금(현금결제) 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은「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제약회사가 의약품을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대상 고객들에게 판매함에 있어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동 의약품을 정상가액으로 판매한 후 일정기간 구매금액을 합산하여 당초 구매액의 일정액(예 : 15%)을 환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2. 쟁점

   제약회사가 고객에게 의약품을 정상가액로 판매한 후 일정기간 구매액을 합산하여 당해 구매액의 일정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현금지급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출처 : 국세청 2012. 01. 09. 부가가치세과-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