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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판단

부가가치세과-783  ·  2012. 07.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의사가 지방자치단체 위탁으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수행할 때 포획, 운반, 중성화 수술, 사후 처치, 재방사 등 각 단계별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수의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수행하며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및 사후 처치(입원·광견병 예방접종 포함)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나, 길고양이 포획·운반·재방사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본 유권해석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수의사 부가가치세 #지자체 위탁 용역 부가세 #중성화 수술 면세 #동물 사후 처치 부가세 #포획 용역 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783  ·  2012. 07. 13.

  • 본 회신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783(2012.07.13.) 유권해석으로, 지방자치단체 위탁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여부를 밝힌 것입니다.
  •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수행하면서 길고양이 포획, 중성화 수술, 사후 처치(입원·광견병 예방접종 포함), 재방사 등의 용역을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 위 사안에서 중성화 수술 및 사후 처치(입원·광견병 예방접종 포함)에 해당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정한 면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반면, 길고양이 포획, 운반, 재방사와 같이 의료행위로 보기 어려운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과세 대상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따라서 동일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계약 안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수의사가 수행하는 각 용역의 성격에 따라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면세하고, 단순 포획·운반·재방사 등 비의료용역 부분은 과세하는 것으로 구분 적용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일반 규정으로, 과세·면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은 과세 대상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의료보건용역 등 일정한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규정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제1항의 면세 대상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및 적용 요건을 규정하여 어떤 의료 관련 행위가 면세 대상이 되는지를 정한다.
사례 Q&A
1.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비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783 유권해석에 따르면 수의사가 지방자치단체 위탁으로 수행하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에 따른 면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수의사의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행위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에서 정한 의료·보건용역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아, 해당 부분의 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본다는 국세청 부가가치세과-783 회신 내용에 근거합니다.
2. 길고양이 포획·운반·재방사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783에 따르면 수의사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과정에서 수행하는 포획, 운반, 재방사 용역은 의료·보건용역이 아니라 일반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과세 대상 용역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은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길고양이 포획·운반·재방사는 제12조 제1항 제5호의 면세 의료·보건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 부가가치세과-783 회신의 취지입니다.
3.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서 입원 및 광견병 예방접종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서 중성화 수술과 함께 제공되는 사후 처치, 즉 입원 및 광견병 예방접종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에 따른 면세 의료·보건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783 회신은 수의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관련 용역 중 사후 처치(입원·광견병 예방접종 포함)를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제3항의 면세 대상 의료·보건용역으로 보아, 해당 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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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길고양이 포획, 운반, 재방사 등의 용역의 공급은 같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과세하는 것입니다.

회신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수행하면서 길고양이 포획, 중성화 수술, 사후 처치(입원·광견병 예방접종 포함), 재방사 등의 용역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중성화 수술과 사후처치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면세하는 것이나 길고양이 포획, 운반, 재방사 등의 용역의 공급은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과세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2. 07. 13. 부가가치세과-7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