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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가 아닌 법인의 공동주택 관리용역 부가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154  ·  2012. 11.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법인이 공동주택 관리단과 계약하여 제공하는 경비용역·일반관리용역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의2호의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법인은 주택법 제2조 제14호의 관리주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및 일반관리용역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의2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공동주택 관리용역 #관리주체 요건 #주택법 제16조 사업계획 승인 #경비용역 부가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1154  ·  2012. 11. 2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154, 2012.11.23., 유사 사례 서면3팀-1328(2005.8.22.) 참조
  •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한 법인은 주택법 제2조 제14호(구 제2조 제12호 나목)의 관리주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이러한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2에서 정한 관리주체 등이 공급하는 면세 대상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은 유사 해석사례인 서면3팀-1328(2005.8.22.)에서도,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한 법인은 관리주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및 일반관리용역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관련 사실관계에서 질의자는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총 152세대)에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관리단으로부터 용역관리비를 수령하고 있으나, 국세청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구체적 개별 사실판단은 하지 않고 위 유사사례를 제시하면서, 원칙적으로 관리주체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가능성이 결정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결국, 사업계획 승인 등을 통해 주택법상 관리주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공동주택 관리단이나 입주민으로부터 받는 관리용역 대가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과세 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단순히 공동주택 관리단과의 계약이나 관리단 발족 여부만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면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2: 「주택법」 제2조 제14호의 관리주체, 경비업자, 청소업자가 공동주택(국민주택 제외)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3: 관리주체, 경비업자 또는 청소업자가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2~제4호의4에서 말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청소용역의 범위를 정의하는 규정
  • 주택법 제2조 제14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의 의미와 범위를 정하는 규정(구 주택법 제2조 제12호 나목에 해당)
  • 주택법 제16조: 공동주택 등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는 조항으로, 승인 여부가 관리주체 해당성 판단의 전제가 됨
사례 Q&A
1.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없이 공동주택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세 면제되나요?
답변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법인은 주택법 제2조 제14호의 관리주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법인이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경비용역 및 일반관리용역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2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154(2012.11.23.) 및 유사사례 서면3팀-1328(2005.8.22.)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법인은 주택법상 관리주체가 아니므로 그가 공급하는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2의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공동주택 관리단과 계약한 관리업체가 관리주체가 아니면 관리비에 부가세를 어떻게 신고하나요?
답변
공동주택 관리단과 계약하여 용역을 제공하더라도 해당 업체가 주택법 제2조 제14호의 관리주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2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관리단으로부터 수령한 용역관리비는 일반적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 국세청은 구체 질의에 대해 직접 판단하지 않으면서도, 유사사례를 통해 관리주체 해당 여부가 면세 적용의 전제임을 명시하고, 관리주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공급하는 공동주택 관리용역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2의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관리용역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공동주택 관리용역 면세 대상인가요?
답변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에 대한 관리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2에 따른 면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건물이 「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공동주택에 해당하고, 용역 제공자가 주택법 제2조 제14호의 관리주체 또는 경비업자·청소업자에 해당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면세 적용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2 및 시행령 제106조 제6항은 공동주택의 범위와 공급주체(관리주체, 경비업자, 청소업자)를 특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도 관리주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이 제공하는 공동주택 관리용역에는 해당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복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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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한 법인은 주택법 제2조 제14호의 관리주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의2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유사한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1328, 2005.8.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1328, 2005.8.22.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한 법인은 주택법 제2조 제12호 나목의 관리주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의2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주택법 제2조 제12호 나목은 현행 주택법 제2조 제14호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1) 관리대상 물건 : 총 152세대(도시형 생활주택 31.54㎡ 72세대, 오피스텔 39㎡ 80세대)

  (2) 당사는 당초 시행 및 시공사와 상기 물건의 관리용역에 대해 월 10,300천원으로 하여 계약 체결하고 2012.8.31.까지 수행

 나. 2012.6월 경 상기 관리대상 건물에 관리단이 발족함

  (1) 당사는 매월 입주민으로부터 수령하던 관리비 통장을 정리하고 2012.6.30 관리단에게 인계함

  (2) 2012.7월 및 8월의 용역관리비를 관리단으로부터 수령함

2. 질의내용

 ○ 관리단으로부터 수령한 용역관리비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3. 관련된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호 및 제1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4의2.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청소업자"라 한다)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4의3. 관리주체, 경비업자 또는 청소업자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4의4.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이하 이 호에서 "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자, 경비업자 및 청소업자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⑥ 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관리주체 또는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이하 이 항에서 "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자가 각각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일반관리용역을 말한다.

   가.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같은 시행령 별표 5 제1호에 따른 일반관리비(그 관리비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나.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및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가목에 따른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2. 경비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 또는 노인복지주택의 관리ㆍ운영자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3. 청소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 또는 노인복지주택의 관리ㆍ운영자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

출처 : 국세청 2012. 11. 23. 부가가치세과-11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