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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증시 거래 중소기업 주식 범위에 관한 해석

재산세제과-207  ·  2012. 03.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득세법 제118조의5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말하는 ‘중소기업의 주식 등’에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제118조의5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말하는 중소기업의 주식 등은 해외증시에 상장·거래되는 국내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의미한다고 보았으며,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이 규정상의 중소기업 주식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18조의5 #해외금융계좌 #중소기업의 주식 등 #해외증시 상장 주식 #국내 중소기업 주식 #외국법인 발행 주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207  ·  2012. 03. 15.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07, 2012-03-15 회신 내용에 따른 해석입니다.
  •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제118조의5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 등의 범위를, 해외증시에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더라도 그 발행주체가 국내 중소기업인 경우로 한정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외증시에 상장·거래되는 주식이라 하더라도 발행회사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동 조항의 중소기업의 주식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유권해석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118조의5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중소기업 주식을 별도로 규정한 취지는 국내법상 중소기업 지원·관리 체계와 연계된 것으로,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 실무상 해외증권계좌에 보유한 주식이 신고대상인지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해외증시에 상장되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발행회사의 소재지와 국내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18조의5: 거주자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및 대상 자산 범위를 규정
  • 소득세법 제118조의5 제1항 제2호 가목: 해외에 보유한 중소기업의 주식 등의 신고대상 포함 여부를 규정
  • 소득세법상 중소기업 관련 규정: 중소기업은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으로서 일정 요건(규모·업종 등)을 충족하는 법인을 의미
  • 국내세법상의 ‘외국법인’ 규정: 외국법인은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내국법인과 구분되며, 중소기업 요건도 국내법인에 한정되는 구조
사례 Q&A
1. 해외증시에 상장된 국내 중소기업 주식은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의 주식 등’에 포함되나요?
답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해외증시에 상장되어 있더라도 발행주체가 국내 중소기업이면 소득세법 제118조의5 제1항 제2호 가목의 중소기업의 주식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재산세제과-207 회신은 동 규정의 중소기업 주식 등을 해외증시에서 거래되는 국내중소기업 발행 주식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였습니다.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중소기업의 주식 등’ 세법상 규정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은 소득세법 제118조의5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말하는 중소기업의 주식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재산세제과-207 유권해석은 동 조항의 대상에서 외국법인 발행 주식을 명시적으로 제외한다고 하며, 해당 표현은 국내중소기업 발행 주식만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3. 해외주식 신고 시 국내 중소기업과 외국법인 발행 주식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답변
본 해석례에 따르면 해외증시에 상장된 주식이라도 발행법인이 국내 중소기업인지, 외국법인인지에 따라 소득세법 제118조의5 제1항 제2호 가목상의 중소기업의 주식 등 해당 여부가 달라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재산세제과-207 회신은 ‘중소기업의 주식 등’을 해외증시에서 거래되는 국내중소기업 발행 주식이라고 한정하고, 외국법인 발행 주식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여 구분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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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제118조의5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 등은 해외증시에서 거래되는 국내중소기업 발행 주식을 의미함

회신

소득세법 제118조의5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 등은 해외증시에서 거래되는 국내중소기업 발행 주식을 의미하는 것이며,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2. 03. 15. 재산세제과-2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