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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온라인가입신청서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전자문서 범위)

소비세과-404  ·  2012. 12.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MVNO 등 통신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받는 온라인 통신서비스 가입신청서(전자문서)가 인지세법상 인지세 과세대상 전자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인지세가 과세되는 전자문서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인정하여,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 등기용 계약서, 국가계약·지방계약법에 따른 도급문서,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증서 등만 해당된다고 보았으며, 일반 통신업자의 온라인가입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대상 전자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지세 #전자문서 인지세 #통신 가입신청서 인지세 #MVNO 인지세 #인지세법 제3조 #인지세법 시행령 제6조의2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비세과-404  ·  2012. 12. 1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소비세과-404, 2012.12.11.
  • 국세청은 이 유권해석에서 인지세가 과세되는 전자문서의 유형을 한정적으로 제시하면서,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제출하는 계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급문서, 그리고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증서만이 인지세 과세대상 전자문서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질의는 MVNO 사업자가 휴대폰 개통을 위해 고객들로부터 수취하는 온라인 통신서비스 가입신청서가 인지세법상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것이었으나, 국세청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과 같은 조 제3항, 그리고 시행령 제6조의2를 근거로,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과세범위가 법과 시행령에서 열거한 특정 문서유형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인지세법 제3조 제3항은 전자거래기본법상 전자문서를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되, 그 범위를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의 문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6조의2는 다시 그 범위를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의 과세문서, 즉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에 따른 도급문서에만 미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청은 통신업자의 일반적인 온라인 가입신청서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국세청 소비세과-404 회신에 따르면, 통신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MVNO 등 통신사업자가 고객과 체결하는 온라인 가입신청서(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 과세대상 전자문서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인지세는 부동산·선박·항공기 소유권 이전 계약서,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하는 도급문서, 금융·보험기관의 금전소비대차증서 등 법령이 열거한 전자문서에 한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에게 인지세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7호 나목: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한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를 인지세 과세문서로 규정하고, 세액을 1,000원으로 정한 규정
  • 인지세법 제3조 제3항: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문서에는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는 이른바 과세대상 전자문서 규정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를 열거하여 과세범위를 한정한 규정
  • 인지세법 시행령 제6조의2: 과세대상 전자문서의 범위를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의 과세문서(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에 따른 도급문서)에 한정하는 규정으로, 인지세가 과세되는 전자문서의 유형을 제한적으로 규정
사례 Q&A
1. MVNO 통신사의 온라인 휴대폰 가입신청서도 인지세 전자문서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국세청 소비세과-404 회신에 따르면, 인지세가 과세되는 전자문서는 부동산·선박·항공기 소유권 이전 등기용 계약서,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에 따른 도급문서, 금융·보험기관의 금전소비대차증서 등으로 한정되며, 통신사의 일반적인 온라인 가입신청서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인지세법 제3조 제3항과 시행령 제6조의2는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과세범위를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의 과세문서, 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급문서 등으로 제한하고 있고, 국세청은 소비세과-404 회신에서 이와 같은 범위 내 문서만 과세대상 전자문서로 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 인지세법상 과세되는 전자문서 종류는 어떤 계약서와 증서인가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인지세 과세대상 전자문서는 부동산·선박·항공기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제출하는 계약서,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에 따른 도급문서, 금융·보험기관과 체결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 등으로 한정되며, 이 밖의 전자문서는 원칙적으로 인지세 과세대상 전자문서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인지세법 제3조 제1항·제3항 및 시행령 제2조의3, 제6조의2는 과세문서와 과세대상 전자문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소비세과-404 회신은 이들 규정에 따라 부동산·선박·항공기 소유권 이전 계약서, 국가·지자체와의 도급문서, 금융·보험기관의 금전소비대차증서를 인지세가 과세되는 전자문서 유형으로 제시하였습니다.
3. 통신서비스 가입신청서 인지세 판단 시 어떤 인지세법 규정을 봐야 하나요?
답변
통신서비스 가입신청서의 인지세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7호 나목에서 정한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역무 이용 계약서·가입신청서 규정과, 전자문서 포함 범위를 정한 인지세법 제3조 제3항 및 시행령 제6조의2를 함께 보아야 하며, 국세청은 소비세과-404 회신에서 이들 규정을 근거로 통신사의 온라인 가입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대상 전자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7호 나목은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역무 이용을 위한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를 과세문서로 규정하지만, 같은 조 제3항과 시행령 제6조의2는 전자문서의 경우 과세범위를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의 과세문서, 즉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에 따른 도급문서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세청은 소비세과-404에서 통신 온라인 가입신청서를 과세대상 전자문서로 보지 않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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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인지세가 과세되는 전자문서의 종류는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 등기시 제출하는 계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금융ㆍ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임

회신

인지세가 과세되는 전자문서의 종류는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 등기시 제출하는 계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급문서,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증서임.

1.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 질의요지 - 통신업의 온라인가입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사실관계

  - 신청인은 MVNO* 사업자로 휴대폰 개통과 관련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객들로부터 온라인 가입신청서를 접수하여 개통업무를 진행하고 있음

   *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 이동통신망을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무선)통신망을 임차하여 독자적인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2. 관련규정 및 사례

○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문서

세 액

7. 계속적‧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나.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

1,000원

 ③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3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정한다)의 과세문서에는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과세대상 전자문서”라 한다)를 포함한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도급 및 위임문서의 범위】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 「전기공사업법」 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 인지세법 시행령 제6조의2【과세대상 전자문서의 범위】법 제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2조의 3 제4호의 과세문서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2. 12. 11. 소비세과-4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