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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하천편입토지 보상금 관련 양도시기 판단

부동산거래관리과-612  ·  2012. 11.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유토지가 하천법상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국유화된 후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상 양도시기를 보상금 수령일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S요약

소유 토지가 하천법에 따라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국유화된 후, 토지 소유자가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는 경우라도, 손실보상금 수령 시점이 아닌 손실보상 전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하천편입토지 보상 #양도시기 #양도소득세 시기 #등기접수일 양도시기 #하천법 국유화 #하천구역 편입토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거래관리과-612  ·  2012. 11. 1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612, 2012.11.13.
  • 소유토지가 하천법에 따라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국유로 된 후, 그 토지 소유자가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는 사안에서 양도시기 판단이 문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자산의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하천구역 편입으로 인한 국유화는 하천법 및 민법 제187조에 따라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변동이지만, 양도소득세상 양도시기 판정은 별도로 소득세법령에 따라야 하며, 대금청산일이 아니라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국세청은 과거 유사사례(재일46014-2204, 1995.09.01)에서도 소유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된 후 손실보상 전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한 바 있으며, 본 회신에서도 같은 취지로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 건과 같이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받는 경우, 손실보상금을 실제로 수령한 날이나 국가의 소유권보존등기일이 아니라, 손실보상을 받기 전에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소득세법상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취득시기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제2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취득시기로 규정
  • 하천법 제4조 (하천의 귀속): 하천은 국유로 함으로써 하천구역 편입 토지의 국유 귀속 근거를 규정
  •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적용대상): 일정 시기·형태로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가 된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의무를 규정
  • 민법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공용징수 등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취득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하나, 처분에는 등기가 필요하다고 규정
사례 Q&A
1. 하천편입토지 보상금의 양도소득세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답변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경우, 손실보상금 수령일이 아니라 손실보상 전에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소득세상 양도시기로 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는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612(2012.11.13.) 회신에서 이를 하천편입토지 보상사례에 그대로 적용하였습니다.
2. 하천법에 따라 국유화된 토지의 보상금은 소유권보존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나요?
답변
하천법에 따라 토지가 국유화되어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상 양도시기는 국가의 보존등기일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 등기접수일로 판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은 재일46014-2204(1995.09.01.) 및 부동산거래관리과-612(2012.11.13.)에서 하천구역 편입으로 국유화된 토지에 대해 손실보상을 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3.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상금 수령 시점에 양도세를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하천편입토지 보상금과 관련한 양도소득세는 보상금 수령일 기준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 등기접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신고·납부 시기가 결정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8조와 시행령 제162조는 자산의 양도시기를 정하면서,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명시하고 있으며, 국세청 회신(부동산거래관리과-612, 2012.11.13.)이 이를 하천편입토지 보상금 사례에 적용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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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유토지가 ⁠「하천법」에 따라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후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하천편입토지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손실 보상을 받는 경우, 손실보상을 받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소유토지가 ⁠「하천법」에 따라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후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하천편입토지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손실 보상을 받는 경우, 손실보상을 받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96.05.27. 경기 여주권 대신면 소재 하천 2필지 國 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

         ※1977년 하천에 편입됨

      - ⁠‘09.04.09. 甲 조상소유로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반환 소송제기

      - ’12.02.17. 원고(甲) 패소판결확정

      - ⁠‘12.03.23. 甲「하천편입토지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손실보상금청구소송 승소

      - ⁠‘12.08.00. 손실보상금 수령

  ○ 질의내용

  - 위 보상금에 대한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1)1996년 국가가 소유권보존등기한 때

     2)2012년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하천법 제4조【하천의 귀속】(1961.12.30. 법률 제892호로 제정된 것)

하천은 이를 국유로 한다.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적용대상】(2009.3.25. 법률 제9543호로 제정된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른 소멸시효의 만료로 보상 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같은 법 제2조 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2.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3.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

4.법률 제892호 하천법의 시행일부터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 법률의 시행일 전에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 또는 제방부지가 국유로 된 경우

○ 하천구역 편입토지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2009.3.25. 법률 제954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13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

○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2009.3.25. 법률 제954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다.

제4조(보상대상토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에 따른 토지와 관련된 보상금청구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이미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하천편입토지에 대하여도 제2조에 따른 보상대상토지로 본다.

○ 민법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204, 1995.09.01.

1.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므로

2.귀 문의 경우 소유토지가 하천법(법률 제2292호)규정에 의하여 "하천구역"에 편입된후 손실보상을 받기전에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였으면 그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위 토지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 여부

질의토지의 하천구역편입으로 인한 국유화 및 그 보상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국유화 시점 1971.01.19에 시행 공포된 하천법 (법률 제2272호)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1971.01.19자로 국유로 됨.(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변동임.)

나.국가로의 소유권 등기 1981.11.02 소유권보존등기(소유자:국가 관리청:건설부)

* 질의토지의 소유권 변동은 계약상 원인에 의한 소유권 변동이 아니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변동이므로 국가가 소유권을 전소유자로부터 이전 받지 아니하고 원시취득하여 소유권 보존등기 함

다. 손실보상금 수령. 구하천법 (법률 제3782호) 부칙 제2조에 따른 하천편입토지의 보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1919호)에 의하여 1990.03.12자로 보상금이 공탁되어 질의토지 소유자는 동 공탁된 보상금에 대하여 이의를 유보하고 1990.03.12자로 동 보상금을 수령 하였으며 질의일 현재 보상금에 관한 소송이 진행중에 있음.

○ 법인46012-3735, 1995.10.02.

1.법인세법 제59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양도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13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1의 경우 질의서에 첨부된 국세청장의 기회신문(재일46014-2204, 1995.09.01)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57조 제1항 제2호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법동조의 규정에 의해 특별부가세가 면제 또는 감면되는 것이고, 이 경우 법정기한내에 특별부가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동 규정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면제 또는 감면을 배제할 수 없는 것임

○ 조심2010전3007, 2010.11.17.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에 의하여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와 같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와 관련하여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 달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인 바(굼심 1998전218, 1998.6.11. 같은 뜻),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의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접수일인 1993.8.5.을 쟁점토지의 취득 시기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법규과-1349, 2012.11.09.

귀 질의의 경우, 소유토지가 ⁠「하천법」에 따라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후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하천편입토지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손실 보상을 받는 경우, 손실보상을 받기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2. 11. 13. 부동산거래관리과-6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