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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추가보상금 소송비용 필요경비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396  ·  2012. 07.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수용 보상금이 지나치게 낮게 산정되어 추가 보상을 받기 위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을 지출한 경우, 해당 비용을 토지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소득세법 제97조 및 시행령 제163조에 따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토지수용 보상 후 추가보상금을 받기 위해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 등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은, 양도소득 계산 시 소득세법 제97조 및 시행령 제163조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자본적지출·양도비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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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거래관리과-396  ·  2012. 07.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396(2012.07.25.), 재산세과-3416(2008.10.21.) 유권해석에 따른 판단 내용입니다.
  •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396 회신에 따르면,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에 대한 소송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질의사례에서 토지주들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주거지역 편입 사실을 뒤늦게 알고, 낮게 산정된 보상금에 대해 ◇◇시가 토지주들을 기망한 것으로 보아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당초 보상금과 새로운 평가액의 차액을 추가로 수령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 추가보상금을 받기 위해 변호사에게 지급한 소송비(추가보상금의 30%)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비용이나 자본적지출·용도변경·이용편의 비용에 해당하지 않고,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양도비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토지수용 보상금 또는 추가보상금과 관련한 소송비용은, 토지의 취득·보유·양도 과정에 직접 수반되는 비용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97조 및 시행령 제163조에서 정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국세청 재산세과-3416(2008.10.21.)에서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수용된 부동산에 대해 보상금 재결소송을 제기하여 추가 보상금을 받는 경우, 그 소송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63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여, 일관된 해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양도차익 계산 시 공제할 필요경비를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등, 양도비 등으로 한정하여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 양도자산 취득 후 쟁송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등만 자본적 지출액에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제4호: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 비용과 이에 준하는 비용만 자본적지출액에 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양도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증권거래세, 신고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등만 양도비로 인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수익자부담금, 장애철거비, 도로신설비 등 특정 토지이용 편의·사업 관련 비용만 자본적지출에 포함
  • 재산세과-3416, 2008.10.21.: 토지수용 보상금 재결소송 관련 소송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시행령 제163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
사례 Q&A
1. 토지수용 추가보상금 소송 변호사 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396 및 재산세과-3416 유권해석에 따르면, 토지수용 보상금이나 추가보상금을 받기 위해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또는 재결소송에서 발생한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시행령 제163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는 양도자산 취득 후 쟁송이 있는 경우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만 자본적지출로 보며, 국세청은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을 위한 소송비용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필요경비 불인정 입장을 밝혔습니다.
2. 토지수용 보상금이 낮게 책정되어 추가 보상 판결을 받은 경우 세법상 소송비 처리 방법은?
답변
토지수용 보상금이 낮게 산정되어 추가 보상을 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한 경우, 그 추가 보상금 자체는 양도소득에 포함되나, 이를 위해 지출한 소송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추가보상금 전액이 양도가액에 가산되나, 소송비는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구조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토지수용 보상금 관련 소송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시행령 제163조가 열거한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어느 범주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재산세과-3416에서도 같은 취지로 필요경비 불인정 입장을 반복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3. 토지수용과 관련된 어떤 소송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는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을 자본적지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수용과 직접 관련된 보상금 증액 소송비는 인정되지 않지만, 양도자산의 소유권 자체를 다투는 소송에서 승소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은 필요경비를 엄격히 열거하고 있고,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는 소유권 확보 목적의 소송비용만 자본적지출로 규정합니다. 국세청도 유권해석에서 보상금 증액을 위한 소송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구분하고 있어, 소송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필요경비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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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에 대한 소송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에 대한 소송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5.05. 경기도 ◇◇시 소재 A토지 개발제한구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편입

   - 2007.05. ◇◇시, A토지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내 주차장 확충사업지구’ 지정

   - 2007.00. A토지, ⁠‘위’ 사업목적으로 수용 및 보상금 수령(보상금 산정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 토지가액을 기준으로 함) 후 소유권이전

   - 2009.00. ⁠‘위’ 사업목적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토지주들은 수용된 토지가 ⁠‘위’ 사업목적과 전혀 무관하게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는 보상금을 낮게 지급하기 위해 ◇◇시가 토지주들을 기망한 것으로 보아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함

   - 2012.06. △△지법 ○○지원은 ⁠“해당 토지의 수용보상금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의 평가액으로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판결하였고, 토지주들은 이에 따라 당초 보상금수령액과 새로운 평가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수령함

  ○ 질의내용

 ◇◇시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은 보상금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한 소송비(추가보상금의 30%)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나.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 개정 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가.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나.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3.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 2. ⁠「생략

 3의 3. 생략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 2 및 제3호의 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④ ⁠(삭제, 2000. 12. 29.)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2. 생략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하천법」ㆍ「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5.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이하 생략)

 ○ 재산세과-3416, 2008.10.21.

[사실관계]

-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된 부동산에 대하여 당초 보상된 금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보상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소송계류중임

[질의내용]

- 소송결과 추가 보상금을 받을 경우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당초 신고내용과 합산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및 조특법 제77조에 의한 감면 여부

[ 회 신 ]

1.생략

2. 한편, 귀 질의에 있어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 재결소송과 관련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은「소득세법」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12. 07. 25. 부동산거래관리과-3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