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공익사업 토지수용 시 양도시기 및 증액보상금 수정신고

부동산거래관리과-0042  ·  2012. 0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보상금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추후 증액보상금이 확정·수령되면,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며 증액된 보상금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S요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의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보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이후 보상금 증액이 확정되면 그 증액분은 최초 양도와 별도 양도가 아니라 수정신고 대상으로 처리하여야 함을 기존 해석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 토지수용 #양도소득세 양도시기 #수용보상금 양도시기 #증액보상금 수정신고 #국세청 유권해석 토지수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거래관리과-0042  ·  2012. 01. 1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0042, 2012.01.17.
  • 국세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에 있어 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질의사례에서처럼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 이후 협의보상 기간 동안 협의가 성립하지 않아 재결에 의한 수용이 이루어지고, 일정 시점에 수용개시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따라 세 날짜 중 가장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국세청은 본 건 질의에 대해 별도의 구체적 수리 계산을 제시하지 않고, 이미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817, 2010.06.16. 및 부동산거래관리과-1061, 2011.12.21.)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익사업 수용의 양도시기 및 증액보상금의 세무처리는 해당 기존 해석사례 내용에 준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817(2010.06.16.)에서는 부동산 양도시기의 일반 원칙을 제시하면서, 공익사업 수용의 경우 예외적으로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061(2011.12.21.) 해석에 따르면, 거주자가 소유하던 토지가 2010.1.1. 이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되고,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후 법정신고기한 내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이후 보상가액에 관해 소송을 제기하여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해당 증액 보상금 전액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위 기존 해석에 따라 증액 보상금의 양도시기를 별도의 새로운 양도시기로 보지 않고, 최초 수용에 따른 양도와 동일한 양도로 보되,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전제로 증액분만큼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가로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부동산거래관리과-1061 해석은 납세자가 증액된 보상금의 수령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추가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어, 증액보상금 확정·수령 시점에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시에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본 건과 같이 공익사업 수용에서 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소송 등으로 추후 증액보상금이 확정되는 경우, 토지 양도시기는 당초 수용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정해진 날짜로 보되, 증액된 보상금 부분은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제도를 이용하여 기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보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 및 취득 시기로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양도·취득 시기로 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은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규정
  • 국세기본법 제45조: 과세표준과 세액이 적게 신고된 경우 납세자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일정 기한 내 수정신고와 추가 자진납부 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규정
사례 Q&A
1.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답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가장 빠른 날로 보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에 대해 양도시기를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817(2010.06.16.) 및 본 사안 회신에서 같은 취지를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2. 토지 수용 보상금이 판결로 증액된 경우 증액분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답변
토지 수용 후 소송이나 이의신청으로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그 증액 보상금은 별도 양도가 아니라 수정신고 대상으로 보아, 최초 수용 당시 양도소득세 신고를 전제로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가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1061(2011.12.21.)는 공익사업 수용 후 보상금 증액 판결이 확정된 사례에서 증액 보상금 전액을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하고 있으며, 본 사안 회신도 기존 해석사례 준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3. 토지 수용 증액보상금 수정신고 시 가산세를 피하려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증액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증액 보상금 수령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추가 세액을 자진납부하면,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동산거래관리과-1061(2011.12.21.) 해석은 증액된 보상금과 관련하여 납세자가 수령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수정신고·추가납부를 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공익사업 수용 증액보상금 사례 전반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817, 2010.06.16, 부동산거래관리과-1061, 2011.12.21.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9.6.3.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

 * 협의보상기간은 2010.12.22 ~ 2011.10.21.까지였으며, 甲은 해당 기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상을 수령하지 않음

- 2011.11.13. 재결일

- 2011.12.26.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 수령

- 2012.1.2. 이의신청

- 2012.2.10. 수용개시일 및 소유권이전등기접수 예정

- 2012년 4월. 증액보상금 확정 및 수령 예정

○ 질의내용

- 수용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보상금이 증액되는 경우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 및 증액되는 보상금의 수정신고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 6. 생략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8.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817, 2010.06.16.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061, 2011.12.21.

[사실관계]

- 2010.03.09. A토지 수용 개시

- 2010.02.08. A토지 소유권이전

- 2010.04.30. A토지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 2010.00.00. A토지 수용보상금에 불복하여 LH공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제기

- 2011.04.27. 법원 A토지 수용보상금 증액 판결 선고

- 2011.05.31. LH공사 판결에 따라 A토지 증액 보상금 법원 공탁

- 2011.06.09. A토지 증액 보상금 공탁금 수령

[질의내용]

(질의1) 증액된 손실보상금의 양도시기

(질의2) 증액 보상금이 수정신고 대상인지 예정신고 대상인지

(질의3) 증액 보상금 수령분을 수정신고 대상으로 보는 경우 언제까지 수정신고하여야 하는지(양도소득세 가산세 문제)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소유하는 토지가 2010.1.1. 이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어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토지 보상가액에 대한 소송에 의하여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해당 증액된 보상금은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납세자가 증액된 보상금의 수령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추가자진납부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에 따라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2. 01. 17. 부동산거래관리과-00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