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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지 위탁개발 수수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230  ·  2012. 11.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로부터 국유지 개발을 위탁받아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킨 후 받는 위탁개발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그리고 해당 신축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임대용역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회사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로부터 국유지 개발을 위탁받아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임대용 건물을 신축한 후, 건물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받는 위탁개발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금융·보험용역(은행업 포함)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이 위탁개발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개발 #국유지 위탁개발 부가세 #위탁개발 수수료 면세 #국유지 임대용 건물 신축 부가세 #금융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1230  ·  2012. 11. 1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230, 2012.11.14.
  • 국세청에 따르면 「금융회사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로부터 국유지 개발사업을 위탁받아 국유지 위에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구조와 법적 근거에 비추어 위탁개발 수수료는 과세가 아닌 면세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지 위탁개발사업에서 건설비 조달, 공사 발주, 건설도급계약 체결 등을 자기 명의와 책임·위험부담으로 수행하고, 건물을 준공한 후 그 건물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키며, 그 대가로 위탁개발 수수료를 수령하는데, 이 수수료는 직접적인 재화 양도가 아닌 공사의 고유 업무에 따른 용역 제공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는 금융·보험용역의 범위를 정하면서, 제3항 제2호에서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사업을 제1항 제1호의 은행업에 포함되는 금융용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 법률 제26조에 근거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수임받은 재산의 관리·처분, 가치 보전·증대를 위한 개발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와 비용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시행령 제3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금융·보험용역(은행업 포함)의 범주에 속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위탁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건설비 차입·조달, 공사 발주, 도급계약 체결 등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수행하나, 최종 건물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고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도 국가에 귀속되며, 공사는 임대 및 관리업무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대행하는 구조이므로, 신축 건물 자체의 공급이 아닌 수탁업무 수행에 대한 수수료를 중심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수령하는 위탁개발 수수료가 면세 금융용역에 해당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에 의하여 해당 위탁개발사업 과정에서 부담한 신축공사 등 관련 매입세액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즉,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지 위탁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임대용 국유건물을 신축하고 그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킨 후 위탁개발 수수료를 받는 경우, 이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과세하지 아니하며, 신축공사 관련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추후 임대용역 공급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다만, 국유부동산 위탁임대 업무 자체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할 수 있으나, 이번 사안과 같이 위탁개발 수수료에 관한 부분은 별도로 금융용역 범주에 포함되어 면세된다는 점을 구분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재화의 공급 개념과 위탁매매·대리인 매매 시 위탁자 또는 본인을 재화 공급자로 보는 규정을 정함
  •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역무 제공 또는 재화·시설물·권리 사용 제공을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함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및 제3항 제2호: 금융·보험용역 범위를 정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사업을 은행업에 포함되는 금융용역으로 규정함
  • 금융회사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위탁받은 재산의 관리·처분 및 개발 등 업무와 수수료·비용 수취 근거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대리 판매 및 용역 주선·중개 시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와 방식 규정
사례 Q&A
1.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지 위탁개발 후 받는 위탁개발 수수료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하나요?
답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230 회신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지 위탁개발사업을 수행하고 건물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킨 후 받는 위탁개발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금융·보험용역(은행업 포함)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는 금융·보험용역을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33조 제3항 제2호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사업을 은행업에 포함되는 금융용역으로 규정합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국유지 위탁개발 수수료를 면세 금융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국유지 임대용 건물 위탁개발 시 신축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임대용역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위탁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신축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면세사업(금융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불공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230 회신은 위탁개발 수수료를 면세 금융용역으로 보았고,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6호는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불공제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위탁개발사업 과정에서 부담한 신축공사 매입세액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3.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유재산 위탁임대 부가세 신고와 국유지 위탁개발 수수료 면세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답변
국유부동산 위탁임대업무의 임대료·보증금 등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가능하지만, 국유지 위탁개발 수수료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금융용역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구분됩니다.
근거
관련 사실관계에서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 위탁임대에 대해 수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고, 별도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230 회신은 국유지 위탁개발 후 수령하는 위탁개발 수수료를 시행령 제33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면세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았습니다. 이로써 임대용역 과세와 개발수수료 면세가 법적 근거에 따라 구분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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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로부터 국유지 개발사업을 위탁받아 그 국유지 위에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자기의 명의와 책임・위험부담으로 건설비 조달, 발주, 계약 체결 등을 수행하여 건물을 준공한 후, 건물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위탁개발 수수료 명목의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면세되는 것이며,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회사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로부터 국유지 개발사업을 위탁받아 그 국유지 위에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자기의 명의와 책임・위험부담으로 건설비의 조달, 공사발주, 건설도급 계약 체결 등을 수행하여 건물을 준공한 후, 건물의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위탁개발 수수료 명목의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제2호에 따라 면세되는 것이며 해당 위탁개발사업과정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신청인” 또는 ⁠“수탁자”라 함)는 「국유재산법」 제42조에 따라 국유재산 위탁개발․관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

  - 위탁관리업무 중 국유부동산 위탁임대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및 지침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유재산 임대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산관리공사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해당 업무의 사업장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음(재부가- 100, 2010.02.26.)

○ 신청인은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등의 국유지 위에 위탁임대용 국유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함)을 진행하고 있는바

  - 쟁점사업 건설비의 차입․조달과 공사발주, 건설도급계약 체결 등을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수행하여 건물을 준공하고, 해당 건물의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킨 다음

  - 위탁기간(준공일로부터 15년간) 동안 준공한 건물의 임대와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국가에 귀속시키고 임대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대행함]

2. 질의요지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로부터 국유지 개발을 위탁받아 그 국유지에 임대용 건물(국유재산)을 신축하여 준공과 동시에 그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킨 후, 해당 건물의 임대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행하는 경우

- 신축공사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수탁자가 신고대행하는 임대용역 공급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아니면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사업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은행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2.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 【업무】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011. 5. 19. 개정)

  1. 부실채권의 보전ㆍ추심(가압류, 가처분, ⁠「민사소송법」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및 소송등에 관한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임 및 인수정리

  10.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수임받은 재산의 관리ㆍ처분, 채권의 보전ㆍ추심 및 해당 재산의 가치의 보전ㆍ증대 등을 위한 관련 재산의 매입과 개발

④ 공사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6호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수수료와 비용을 받을 수 있으며, 제1항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5호의 업무에 대하여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비용을 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⑦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2. 11. 14. 부가가치세과-12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