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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상속 시 한 울타리 내 2주택의 1주택 인정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328  ·  2012. 06.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상속 농어촌주택 A, B 2채가 동일한 생활영역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의 농어촌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A, B를 1주택으로 보아 일반주택 C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에 따른 농어촌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한 울타리 안에 있는 2채의 상속 농어촌주택(A,B)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해당한다면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다른 일반주택(C)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동일 생활영역 해당 여부는 각 건물의 주출입구·독립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농어촌주택 비과세 #한울타리 2주택 #동일 생활영역 기준 #상속 농어촌주택 특례 #1세대 1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7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거래관리과-328  ·  2012. 06. 1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328(2012.06.15.) 유권해석에 따른 판단 내용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에 따른 농어촌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한 울타리 안에 있는 2채의 농어촌주택(A,B)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해당 2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이 2주택(A,B)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다른 주택(C)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 사례에서처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어촌주택 A·B가 한 필지 지상, 한 울타리 안에 있고, 안채·별채 형태로 동일한 생활권을 이루는 경우라면, 요건 충족 시 A·B를 하나의 상속 농어촌주택으로 보아 C아파트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다만, 한 울타리 안의 2채 주택(A,B)을 실제로 동일한 생활영역 안의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법령상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각 건물의 주출입구 구조, 건물 간 독립성, 공동 사용 공간(마당·화장실·수도시설 등)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선행 해석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7(2006.09.28.)에서도, 한 울타리 안 여러 채의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 및 주택 수 계산 시, 동일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이를 1주택으로 볼 수 있으나, 이는 각 건물의 주출입구 및 독립성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고,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소유하는 주택의 부수토지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 종합하면, 상속 농어촌주택 A·B가 한 울타리 내에서 실질적으로 하나의 생활공간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호의 상속받은 농어촌주택 1채로 보아, 일반주택 C 양도 시 농어촌주택 특례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두고 있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규정하고,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 보유 및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정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수도권 밖 읍·면 지역 소재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 1주택만 보유한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특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호: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의 상속받은 주택을 농어촌주택 특례 대상에 포함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7(2006.09.28.): 한 울타리 안 2채 주택이 동일 생활영역이면 1세대 1주택 판정 시 1주택으로 보며, 주출입구·독립성 등 종합 검토로 사실판단해야 한다는 선행 해석 사례
사례 Q&A
1. 한 울타리 안 상속 농어촌주택 2채를 1주택으로 보고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상속 농어촌주택 A, B 2채가 동일한 생활영역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농어촌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고, 이때 일반주택(C)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이 기준에 따라 판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1주택만 보유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고,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328 회신은 상속받은 농어촌주택 2채가 동일 생활영역이라면 이를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농어촌 상속주택 두 채가 동일한 생활영역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한 울타리 안에 있는 2채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의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각 건물의 주출입구 배치, 건물의 독립성, 마당·화장실·수도시설 등 공동 사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부동산거래관리과-328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7 회신은 한 울타리 내 2채 이상 주택의 1주택 인정 여부가 주출입구와 독립성 등을 토대로 한 사실판단 사항임을 명시하고, 생활공간이 실질적으로 통합되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동일 생활영역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도시 아파트를 함께 보유하다 아파트를 팔면 양도세 농어촌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은 수도권 밖 읍·면 지역의 농어촌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상속 농어촌주택 요건과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도시 아파트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호는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의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을 특례 대상에 포함하고,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328 회신은 한 울타리 내 상속 농어촌주택 2채도 동일 생활영역이면 1주택으로 보아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고 하여, 요건 충족 시 도시 아파트 양도에 특례 적용이 가능함을 전제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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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7항에 따른 농어촌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한울타리 안에 있는 2채의 농어촌주택(A,B)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해당 2주택(A,B)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2주택(A,B)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다른 주택(C)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7항에 따른 농어촌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한울타리 안에 있는 2채의 농어촌주택(A,B)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해당 2주택(A,B)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2주택(A,B)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다른 주택(C)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울타리 안에 있는 2채의 주택(A,B)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는 1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각 건물의 주출입구·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7.00. 갑, 경북 김천시 대덕면 소재 A주택(95㎡) 및 B주택(20㎡) 상속(A․B주택(안채 및 별채)은 1필지 지상의 한 울타리 내에 목조로 건축된 주택으로서 피상속인(갑의 부친)이 60년전에 신축함, 기준시가 합계 10백만원)

     - 1992.00. 갑,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C아파트 취득(기준시가 604백만원)

     - 2012.00. 갑, C아파트 양도 예정

  ○ 질의내용

     갑이 C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A․B주택을 상속받은 한 채의 농어촌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3. 생략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 ⑥ 생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이하 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7, 2006.09.28.

[사실관계] 

- A 주택(안채) : 47.52㎡, B 주택(별채) : 55.65㎡

- 매매 대금 : 7억 원

1. A 주택에서 부모님과 거주하던 중 B주택을 신축하고 A주택에서는 부모님이 거주하고 B주택에서는 누님과 본인이 거주하였음.

2. 아버님이 돌아가시어 동 주택을 본인이 상속받고, 본인은 근무상의 이유로 다른 곳에 거주하며 동 상속주택 4가구를 임대함.

3. 동 상속주택은 대문도 하나이고 마당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 및 수돗가를 공동으로 사용함

[질의내용] 

위와 같은 상황에서 상속받은 두 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1세대 2주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

1.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 및 1세대의 주택수 계산에 있어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한울타리 안에 2채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2채 이상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1세대 1주택 판정시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2. 귀 사례의 경우 한울타리 안의 토지위에 2채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2채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안에 있는 1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각 건물의 주출입구·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소유하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2. 06. 15. 부동산거래관리과-3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