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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외부전문가 범위 유권해석 요약

퇴직연금복지과-1448  ·  2021. 03.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시 외부전문가의 범위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과 관련한 외부전문가의 범위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유권해석은 외부전문가의 역할 및 선정 기준 등과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에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외부전문가 #운용 가이드라인 #고용노동부 #선정 절차 #자격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448  ·  2021. 03. 2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448(2021. 3. 29.) 회신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가이드라인 상 외부전문가의 범위는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정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외부전문가는 주로 법률, 회계, 노무, 투자분야 등 전문가로서 외부 기관 또는 전문 직업인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 운용 가이드라인에서는 외부전문가의 선정과 활동 범위, 자격요건 및 역할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실무에서는 이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 관련 의사결정이나 자금 운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외부전문가 선정 시 관련 가이드라인과 법령에 따른 심사와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 기준을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7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에 관한 상세 절차 및 기준을 명시
  • 고용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가이드라인: 외부전문가의 자격 및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시 외부전문가는 누구를 의미하나요?
답변
외부전문가는 법률, 회계, 노무, 투자 등 각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 직업인 또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서는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분야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외부전문가를 선정할 때 따라야 하는 절차가 있나요?
답변
가이드라인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전문가의 자격과 역할을 심사하고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운용 가이드라인에 따른 심사·절차 준수가 필요합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외부전문가의 주요 역할은 무엇인가요?
답변
기금 운용에 관한 자문, 평가, 심의 등의 역할을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운용 가이드라인은 외부전문가의 역할 및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가이드라인 상 외부전문가의 범위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448, 2021. 3. 2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29. 퇴직연금복지과-144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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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외부전문가 범위 유권해석 요약

퇴직연금복지과-1448  ·  2021. 03.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시 외부전문가의 범위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과 관련한 외부전문가의 범위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유권해석은 외부전문가의 역할 및 선정 기준 등과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에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외부전문가 #운용 가이드라인 #고용노동부 #선정 절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448  ·  2021. 03. 2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448(2021. 3. 29.) 회신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가이드라인 상 외부전문가의 범위는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정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외부전문가는 주로 법률, 회계, 노무, 투자분야 등 전문가로서 외부 기관 또는 전문 직업인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 운용 가이드라인에서는 외부전문가의 선정과 활동 범위, 자격요건 및 역할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실무에서는 이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 관련 의사결정이나 자금 운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외부전문가 선정 시 관련 가이드라인과 법령에 따른 심사와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 기준을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7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에 관한 상세 절차 및 기준을 명시
  • 고용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가이드라인: 외부전문가의 자격 및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시 외부전문가는 누구를 의미하나요?
답변
외부전문가는 법률, 회계, 노무, 투자 등 각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 직업인 또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서는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분야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외부전문가를 선정할 때 따라야 하는 절차가 있나요?
답변
가이드라인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전문가의 자격과 역할을 심사하고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운용 가이드라인에 따른 심사·절차 준수가 필요합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외부전문가의 주요 역할은 무엇인가요?
답변
기금 운용에 관한 자문, 평가, 심의 등의 역할을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운용 가이드라인은 외부전문가의 역할 및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가이드라인 상 외부전문가의 범위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448, 2021. 3. 2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29. 퇴직연금복지과-144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