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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 제출과 재해율 반영에 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재예방정책과-903  ·  2020. 02.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장에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고, 해당 데이터가 재해율에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재해율 반영과 관련하여 업무지침을 안내하였습니다. 유관 사업주 또는 사업장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내용을 정해진 산업재해조사표에 기재해서 제출해야 하며, 이 기록은 관련 재해율 산정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재해율 산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보고 #사업장 평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903  ·  2020. 02. 25.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903 (2020.2.25.)
  • 사업주 또는 사업장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사실을 산업재해조사표에 상세히 기록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제출된 산업재해조사표에 수록된 자료는 관련 통계 및 재해율 산정에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향후 정책수립, 감독 업무 및 사업장 평가지표 등에 주요 근거가 될 수 있음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및 기록의무를 규정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절차 및 서식을 명시함
사례 Q&A
1. 산업재해조사표는 누구에게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와 시행규칙 제67조는 산업재해 발생 시 빠른 신고 및 보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제출된 산업재해조사표 데이터가 재해율에 실제로 반영되나요?
답변
제출된 조사표 자료는 산업재해 통계 및 재해율 산정에 참고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903 회신에 재해율 산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3.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이 사업장 평가나 행정처분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제출된 자료는 정책수립, 감독 및 사업장 평가지표 등에 근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 내용에 따라 사업장 평가와 감독 업무 등에서 자료가 참고될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과 재해율 반영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903, 2020. 2. 2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2. 25. 산재예방정책과-90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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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 제출과 재해율 반영에 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재예방정책과-903  ·  2020. 02.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장에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고, 해당 데이터가 재해율에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재해율 반영과 관련하여 업무지침을 안내하였습니다. 유관 사업주 또는 사업장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내용을 정해진 산업재해조사표에 기재해서 제출해야 하며, 이 기록은 관련 재해율 산정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재해율 산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보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903  ·  2020. 02. 25.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903 (2020.2.25.)
  • 사업주 또는 사업장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사실을 산업재해조사표에 상세히 기록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제출된 산업재해조사표에 수록된 자료는 관련 통계 및 재해율 산정에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향후 정책수립, 감독 업무 및 사업장 평가지표 등에 주요 근거가 될 수 있음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및 기록의무를 규정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절차 및 서식을 명시함
사례 Q&A
1. 산업재해조사표는 누구에게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와 시행규칙 제67조는 산업재해 발생 시 빠른 신고 및 보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제출된 산업재해조사표 데이터가 재해율에 실제로 반영되나요?
답변
제출된 조사표 자료는 산업재해 통계 및 재해율 산정에 참고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903 회신에 재해율 산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3.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이 사업장 평가나 행정처분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제출된 자료는 정책수립, 감독 및 사업장 평가지표 등에 근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 내용에 따라 사업장 평가와 감독 업무 등에서 자료가 참고될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과 재해율 반영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903, 2020. 2. 2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2. 25. 산재예방정책과-90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