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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임대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와 거주기간 요건

부동산거래관리과-179  ·  2012. 04.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임차 후 분양전환하여 취득한 뒤 양도하는 경우,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실제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이면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지, 그리고 이때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보유기간 특례를 건설임대주택 거주기간 계산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임차 후 분양전환 등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취득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실지 양도가액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제외). 다만, 이때 거주기간 산정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예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임대주택 비과세 #임대주택법 건설임대주택 #1세대1주택 특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부득이한 사유 적용 여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거래관리과-179  ·  2012. 04. 02.

  • 본 회신은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179(2012.04.02.) 유권해석으로, 기존해석사례인 부동산거래관리과-0769(2011.08.31.) 및 재산세과-1098(2009.12.23.)를 인용하여 회신한 것입니다.
  •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취득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위 비과세 특례는 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고가주택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은 건설임대주택의 거주기간 계산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취학·근무상의 형편·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보유기간 특례는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의 거주기간 5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기간 계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따라서 질의 사례와 같이 2009.02. 건설임대주택 전세 입주 후 2011.08. 분양전환, 2012.03. 직장 변경으로 거주 이전하면서 주택을 양도하여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5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 이 해석에 따라 건설임대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분양 후 보유기간이 아니라 임차 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실제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지 여부를 엄격히 확인해야 하며, 중간에 직장 이동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거주기간이 부족한 부분을 인정받기는 어려운 것으로 이해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기본 규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위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정하고, 원칙적으로 보유기간 3년 이상 요건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 5년 이상이면 보유기간 3년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3년 요건을 완화하는 규정
  • 소득세법 관련 규정(고가주택): 1세대 1주택이라도 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범위가 제한됨
사례 Q&A
1. 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후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거주기간 5년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는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시점 이후의 보유기간만이 아니라 전세 등 임차기간과 소유기간을 모두 합산한 실제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는 건설임대주택에 대해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보유기간 3년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179(2012.04.02.) 및 재산세과-1098(2009.12.23.) 해석에서도 이 요건을 충족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2. 건설임대주택에서 5년 미만 거주 후 직장 이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세청은 건설임대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직장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특례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거
부동산거래관리과-179(2012.04.02.) 및 재산세과-1098(2009.12.23.)에 따르면, 건설임대주택 거주기간 5년 요건을 판단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취학·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어, 거주기간 부족을 부득이한 사유로 보완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3. 건설임대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더라도 고가주택이면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고가 1주택 규정에 따라 비과세 범위가 제한되며 전액 비과세를 적용받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재산세과-1098(2009.12.23.) 및 이를 인용한 부동산거래관리과-179(2012.04.02.)는 건설임대주택 비과세 특례를 설명하면서도, 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1세대1주택 특례와 별도로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 규정이 계속 적용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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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임차주택에서의 거주기간 계산시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 : 부동산거래관리과-0769, 2011.8.31. 및 재산세과-1098, 2009.12.23.).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9.02. 전북 정읍 소재 A건설임대주택 전세 입주

 - 2011.08. A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되어 분양받음(60백만원)

 - 2012.03. 충남 홍성으로 거주 이전(직장 변경)함에 따라 A주택 양도(84백만원)

 ○ 질의내용

  분양전환 받은 건설임대주택에서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생략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0769, 2011.08.31.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1098, 2009.12.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1098, 2009.12.23.

    거주자가「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임차주택에서의 거주기간 계산시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2. 04. 02. 부동산거래관리과-1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