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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공익수용 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및 양도시기

법규재산2012-200  ·  2012. 06.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중원 명의로 명의신탁된 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되어 보상금이 공탁되었고, 이후 소송을 통해 종중이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이며, 양도시기는 공탁일·수용의 개시일·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판결일 중 어느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종중원 명의로 명의신탁된 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되어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상 사실상 소득을 얻는 명의신탁자(종중)로 보이고,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7호에 따라 보상금 공탁일,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가장 빠른 날로 판단된다고 해석됩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종중 토지 양도소득세 #공익사업 토지 수용 양도시기 #수용보상금 공탁 양도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재산2012-200  ·  2012. 06. 15.

  • 이 유권해석은 국세청 「법규재산2012-200(2012.06.15)」 회신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국세청이 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령에 근거하여 명의신탁 부동산 공익수용 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와 양도시기를 해석한 것입니다.
  • 사안과 같이 종중 소유 토지를 종중원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공익사업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명의신탁된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의 귀속자는 형식상의 명의인이 아니라 사실상 그 자산을 보유하고 처분하는 명의신탁자(자산을 위탁한 종중)로 보며, 따라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종중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은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국세기본법상 실질귀속 원칙을 적용하여, 형식상의 등기 명의자가 아닌 실질적인 소득 귀속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양도시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금이 공탁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에서 가장 빠른 날로 보아야 하며, 이후의 소송 제기일, 판결선고일, 판결 확정일, 공탁금 수령일 등은 양도시기를 변경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에서 종중은 명의수탁자인 종중원 사망 후, 종중 명의 정식등록을 거쳐 쟁점 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되고, 공부상 소유자의 주소 불명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후, 상속인을 상대로 한 소송과 판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공탁금을 수령하였으나, 국세청은 소송과 판결 및 공탁금 최종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공익사업 수용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양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종중이 공탁 이후 제기된 소송을 통해 공탁금을 실제로 수령한 시점(판결일, 판결 확정일, 공탁금 수령일 등)을 양도시기로 보기는 어렵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기준에 따라 보상금 공탁일, 수용의 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가장 빠른 날을 양도소득세 과세에 있어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결론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실질과세): 소득·재산 등의 귀속이 명의에 불과하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그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
  •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원칙적으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예외는 대통령령에 위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양도·취득시기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취득시기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익사업 수용의 경우 대금 청산일,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취득시기로 규정.
사례 Q&A
1. 명의신탁 종중 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나요?
답변
종중원 명의로 명의신탁된 토지가 수용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형식상 등기 명의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명의신탁자(종중)가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법규재산2012-200(2012.06.15)」 회신은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공익사업 토지 수용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양도소득세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보상금 공탁일,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가장 빠른 날로 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법규재산2012-200」 회신은 공익사업 수용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양도시기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다고 밝히고 있으며, 동 호에서는 공익사업 수용 시 대금 청산일, 수용의 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공탁금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해 공탁금을 받은 날을 양도소득세 양도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공익사업 수용 보상금에 대해 소송을 거쳐 최종적으로 공탁금을 수령하였더라도, 양도소득세상 양도시기는 판결일이나 공탁금 수령일이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공탁일·수용의 개시일·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보는 해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법규재산2012-200」 사안에서 종중은 공탁 후 소송과 판결(판결 선고·확정, 공탁금 최종 수령)을 거쳤으나, 국세청은 양도시기를 이러한 소송 관련 일자가 아닌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가 정한 기준일, 즉 공익사업 수용과 관련된 가장 이른 날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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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이고, 공익사업 수용의 경우 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7호를 따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당해 자산을 위탁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로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공탁일,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쟁점 토지 수용 내역

  - ’69.7.9 종중 토지를 문중원 허○○ 명의로 취득

  - ’87.9.6. 문중원 허○○ 사망

  - ’05.9.23. ○○군수에게 허씨△△문중 정식등록

  - ’10.3.9. ○○군수에게 쟁점토지 수용, 수용보상금 207백만원은 공탁

   ․ 공부상 소유자인 亡 허○○의 거주지를 알 수 없어 공탁(’10.3.10)

   ․ 수용의 개시일(’10.3.10)

  - ’10.3.12.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 ⁠(등기원인 수용)

  - ’10.9.29. 허씨△△문중이 亡 허○○의 상속인을 상대로 쟁점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 소송 제기

  - ’11.12.2. ○○지방법원 2010가단XXXXX 판결 선고

   ․ 亡 허○○의 상속인은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국가에게 채권양도할 것

  - ’12.3.8. 판결 확정

  - ’12.4.27. 종중이 최종적으로 공탁금 211백만원(이자포함) 수령

2. 신청내용

 ○ 종중원 명의로 명의신탁된 토지가 수용되어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공탁 이후 제기된 소송을 통해 종중이 수령한 경우 그 양도시기

  - 보상금 공탁일, 판결일, 판결문 송달일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010. 12. 27.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010. 12. 30.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2010. 2. 18. 신설)

출처 : 국세청 2012. 06. 15. 법규재산2012-2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