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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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이고, 공익사업 수용의 경우 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7호를 따름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당해 자산을 위탁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로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공탁일,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쟁점 토지 수용 내역
- ’69.7.9 종중 토지를 문중원 허○○ 명의로 취득
- ’87.9.6. 문중원 허○○ 사망
- ’05.9.23. ○○군수에게 허씨△△문중 정식등록
- ’10.3.9. ○○군수에게 쟁점토지 수용, 수용보상금 207백만원은 공탁
․ 공부상 소유자인 亡 허○○의 거주지를 알 수 없어 공탁(’10.3.10)
․ 수용의 개시일(’10.3.10)
- ’10.3.12.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 (등기원인 수용)
- ’10.9.29. 허씨△△문중이 亡 허○○의 상속인을 상대로 쟁점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 소송 제기
- ’11.12.2. ○○지방법원 2010가단XXXXX 판결 선고
․ 亡 허○○의 상속인은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국가에게 채권양도할 것
- ’12.3.8. 판결 확정
- ’12.4.27. 종중이 최종적으로 공탁금 211백만원(이자포함) 수령
2. 신청내용
○ 종중원 명의로 명의신탁된 토지가 수용되어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공탁 이후 제기된 소송을 통해 종중이 수령한 경우 그 양도시기
- 보상금 공탁일, 판결일, 판결문 송달일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010. 12. 27.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010. 12. 30.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2010. 2. 1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