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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보관업 탱크터미널 배관·파이프랙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여부

법규법인2012-312  ·  2012. 09.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위험물보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유류 탱크터미널을 신설하면서 설치한 배관설비 및 여러 가닥의 배관을 지지하는 철재빔 구조의 파이프랙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3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탱크시설’에 포함되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S요약

위험물보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유류 탱크터미널을 신설하면서 설치한 저장탱크와 함께 구성된 배관설비 및 여러 가닥의 배관을 지지하기 위한 철재빔 구조물인 파이프랙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3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의 탱크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으며,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회신을 근거로 송유관 등 구축물에 해당하는 자산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해당 배관설비와 파이프랙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탱크터미널 세액공제 #유통산업합리화시설 탱크시설 #배관설비 구축물 분류 #파이프랙 세액공제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법인2012-312  ·  2012. 09. 26.

  • 이 회신은 국세청 법규과-법규법인2012-312(2012.09.26.)로서,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97(2012.07.31.) 회신 내용을 근거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해당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 국세청은 위험물보관업(보관 및 창고업에 해당하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울산 소재 부지에 유류 탱크터미널을 건설하면서 설치한 배관설비와 여러 가닥의 배관을 지지하기 위한 철재빔 구조물인 파이프랙의 성격을 검토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97(2012.7.31.)에 따르면, 화물운송업 법인이 송유관·가압장치·저유탱크를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투자하는 경우, 송유관은 구축물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건축물 등 기준내용연수표를 적용받는 자산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동일 체계의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동 회신에서 가압장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해당 업종의 사업용 유형자산’으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 업종별 자산 기준내용연수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반면, 구축물인 송유관은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분류되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은 ‘구축물’에 하수도,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등과 함께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상·지하에 고정 설치된 배관설비 및 이를 지지하기 위한 구조물은 일반적으로 구축물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자산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 이 사건 탱크터미널 시설은 저장탱크, 배관설비, 펌프·밸브·로딩암 등 기계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나, 국세청은 배관설비 및 여러 가닥의 배관을 지지하는 철제빔 구조물인 파이프랙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3 제8호의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을 위한 탱크시설’ 자체로 보지 아니하였습니다.
  • 즉, 탱크시설로 인정되는 자산은 물품을 보관·저장·반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주요 저장 용기(저장탱크 등)를 중심으로 보되, 토지에 정착한 배관망과 그 지지구조(파이프랙 등)와 같이 별도로 구축물에 해당하는 부분은 별표1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분류되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 이에 따라 국세청은, 위험물보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설치한 창고시설의 배관설비 및 여러 가닥의 배관을 지지하기 위한 철재빔으로 만든 파이프랙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별표3에서 정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유통산업합리화시설(탱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기획재정부 회신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특정 설비가 구축물인지, 일반 사업용자산(기계장치 등)인지, 또는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인 탱크시설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구조와 사용형태 등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으로, 개별 설비의 실제 형태 및 기능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에 사용한 사업용자산에 대해 상시근로자 수 유지·증가 요건 충족 시 일정 비율의 세액을 공제하는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법 제26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를 열거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의미한다고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별표1: 사업용자산에서 토지와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제외하고, 별표1에서 건물(부속설비 포함)과 하수도·교량·철탑 등 토지에 정착한 모든 구축물을 규정하여 공제 대상에서 배제되는 자산 범위를 명확히 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2호 및 별표3 제8호: 도매업·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 중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그 중 ‘창고시설 등’으로서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을 위한 창고와 탱크시설(지상·지하에 고정설치된 것)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조 제8항: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관련하여 물류산업에 보관 및 창고업·화물터미널운영업 등을 포함함으로써 탱크터미널과 같은 보관·창고업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적용 업종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을 전제
사례 Q&A
1. 탱크터미널의 유류 배관설비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탱크시설’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과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유류 탱크터미널의 배관설비는 토지에 정착한 구축물로 분류될 가능성이 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3의 탱크시설 자체로 보기는 어렵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은 토지에 정착한 배관 등 토목설비를 구축물로 규정하며,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97(2012.7.31.)에서 송유관을 구축물로 보아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해석하였고, 국세청 법규법인2012-312도 이 논리를 원용하여 탱크터미널 배관설비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2. 파이프랙(배관 지지 철재빔 구조물)이 유통산업합리화시설 ‘탱크시설’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여러 가닥의 배관을 지지하기 위해 설치한 철재빔 구조물인 파이프랙은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로서 구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3 제8호의 ‘탱크시설’ 범위에 포함되는 유통산업합리화시설로 인정되기 어렵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구축물로 보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은 토지 및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구축물 포함)을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서 제외하며, 국세청 법규법인2012-312는 이러한 분류에 따라 파이프랙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3. 유류 저장탱크, 배관, 가압장치 중 어떤 설비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유류 저장설비 중 가압장치와 같은 기계장치는 업종별 사업용 유형자산으로서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송유관과 같이 토지에 정착한 배관설비나 이를 지지하는 구조물은 구축물로 분류되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며, 저장탱크는 구체적 구조·기능에 따라 탱크시설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97은 송유관을 구축물로 보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가압장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른 사업용자산으로 보아 공제대상으로 본다고 회신하였고, 국세청 법규법인2012-312는 이 논리를 탱크터미널 설비에도 원용하여 배관·파이프랙을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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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위험물보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설치한 창고시설의 배관설비 및 여러 가닥의 배관을 지지하기 위한 철재빔으로 만든 파이프랙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위험물보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설치한 창고시설의 배관설비 및 여러 가닥의 배관을 지지하기 위한 철재빔으로 만든 파이프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는 아래의 기획재정부 회신내용을 참고○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97, 2012.7.31.
회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송유관, 가압장치, 저유탱크를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하는 경우, 구축물인 송유관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받는 자산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2004.12.31., 법률 제726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용 자산인 가압장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8.4.29., 기획재정부령 제1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에 해당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며,
다만, 귀 질의가 구축물인 송유관, 사업용자산인 가압장치 및 유통합리화시설인 탱크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갑법인은 액화석유가스(LPG)의 수입, 저장, 판매 등을 주된 영업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인임

○ 갑법인은 울산광역시에 위치한 당사 소유의 지상부지를 활용하여 기존 LPG 사업 외 신규 수익을 창출하고자

 - 유류 탱크터미널을 건설하여 제3자를 위하여 유류를 보관해 주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며 탱크터미널 건설은 2012년 중 완공될 예정

○ 탱크터미널의 개요

 -유류 제조업체 소유의 원료/제품을 갑법인의 탱크시설 및 운영인력을 이용하여 보관 및 반입/반출(입출하)해주는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수취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탱크터미널 시설을 건설

 - 탱크터미널 설비는 크게 탱크본체(원형 철판구조물), 배관설비 및 운영을 위한 부대기계설비(펌프, 로딩암 등)로 구성

 -탱크터미널의 운영을 위해서 자사 책임하에 운영인력이 원료/제품의 반입/보관/반출 및 안전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시설유지보수 업무도 담당

○ 탱크터미널 운영의 과정은 다음과 같음

 -원료 반입 및 보관: 유류 제조업체가 해외에서 수입한 원료를 배관을 통하여 당사 탱크시설에 반입하여 저장·보관

 - 원료 반출: 제품 생산을 위해 당사 탱크시설에서 유류 제조업체의 공장으로 당사 배관을 통해 원료 반출

 - 제품 반입 및 보관: 유류 제조업체 등이 생산한 유류 제품을 당사 탱크시설에 배관을 통해 반입하여 보관

 - 제품 반출: 유류 제조업체가 제품을 판매하면 당사 탱크시설에서 배관을 통해 선박 또는 탱크로리 차량으로 반출

○ 탱크터미널 시설의 세부내역

 - ①저장소인 원형탱크와 ②원료, 윤활유 등을 입출하하고 이송하기 위한 배관설비 그리고 ③펌프·밸브 등 각종 기계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 이를 각 주요항목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구 분

내 용

지상부지 등

울산광역시 소재 부두 인근 약 45,000평

저장탱크

총 59기의 탱크가 미전환잔사유(UCO, Unconverted Oil), 윤활기유(LBO, Lube Base Oil) 등을 구분하여 저장하며, 저장가능량은 최대 490,000킬로리터(31,000,000배럴)임.

배관설비

▪액체형태인 원료 및 제품의 이송을 위하여 입출하부두와 탱크 사이에 약 2.5킬로미터의 배관이 연결되어 있으며, 탱크로부터 유류제조업체 공장부지까지 연결하는 배관은 약 800미터임.

▪여러 가닥의 배관을 지지하기 위해 철제빔으로 만든 파이프랙(Pipe Rack)이 설치됨.

펌프, 밸브,

로딩암 등

▪펌프는 원료 및 제품을 배관을 통해 탱크로 반입하거나 탱크에서 반출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한 장치

▪밸브는 원료/제품의 반입/반출을 위한 개폐, 유량제어, 역류방지, 탱크 및 배관내 압력제어 등의 기능을 수행

▪로딩암은 원료/제품의 반입/반출 시 선박 또는 탱크로리트럭과 배관을 연결하는 장치

기타 설비

원료 및 제품의 탱크레벨측정, 입출하물량 및 재고계산, 밸브의 자동개폐 및 유량자동제어 등

○탱크터미널의 지상부지(부지조성원가 포함)는 토지 계정으로 처리하고,

 - 행정동, 변전실 등은 건물계정으로 처리하되,

 -상기 저장탱크, 배관설비 및 펌프 등 기계장치는 "탱크시설"의 과목으로 계상하고 있음

2. 신청내용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3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제8호의 "탱크시설"의 범위에 탱크 본체(철판을 용접하여 만든 원형모양의 저장소)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보관ㆍ저장 및 반출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배관"이 포함되는지

○ 여러 가닥의 배관을 지지하기 위해 철제빔으로 만든 파이프랙이 배관시설에 포함되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내국인이 2014년12월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11.12.31. 개정)

  1. 기본공제금액: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4(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추가공제금액: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2(중소기업이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을 순서대로 더한 금액에서 라목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등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이하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이라 한다)의 졸업생 수 × 2천만원

  나.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목 외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자 수 × 1천500만원

  다.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가목에 따른 졸업생 수 - 나목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 × 1천만원

  라. 해당 과세연도에 제144조제3항에 따라 이월공제받는 금액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농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ㆍ폐기물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뉴스제공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연구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서비스업, 수리업, 광고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정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ㆍ국제회의기획업ㆍ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2012.2.2. 개정)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⑧ 법 제6조 제3항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ㆍ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ㆍ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및 ⁠「항만법」에 따른 예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4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2009. 4. 7. 개정)

  1.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2009. 8.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 ⁠(2009. 4. 7. 신설)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제3조 제1항 관련)

구분

구조 또는 자산명

1

2

3

4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선박 및 항공기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포함한다)과 구축물

  1. 제1호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이 거래단위(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별로 20만원 이상으로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은 제1호의 비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부속설비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4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3조에 따른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5호의 자산에 한정한다.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기계장비

 2.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별표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표 3】 ⁠(2010. 4. 20. 개정)

유통산업합리화시설(제13조 제1항 및 제14조 관련)

구 분

적 용 범 위

1. 저온보관고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위한 저온보관고 및 저온보관고의 온도조절을 위한 기계장치

2. 운반용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1톤 이상의 상품운반화물자동차로 냉장ㆍ냉동ㆍ보냉이나 인양장비가 된 것

3. 포장기

농수산물 및 공산품의 규격화와 상품성제고를 위한 동력포장기

4. 판매용

  진열대

농수산물과 이의 가공품을 진열ㆍ판매하는 고정식 용기로서 냉동ㆍ냉장 또는 온장의 기능을 갖는 것(냉동ㆍ냉장 또는 온장을 위하여 필요한 부수설비를 포함한다)

5. 무인반송차

컴퓨터시스템에 의하여 물품을 필요로 하는 위치까지 자동으로 반송하는 기능을 갖춘 무인 반송시스템

6. 자동분류기

상품을 규격별로 자동으로 분류하는 기계장치

7. 컨베이어

  시스템

물품을 배송하는 기본시스템으로 동력을 사용하여 물품을 연속적으로 운반하는 기계장치

8. 창고시설 등

물품의 보관ㆍ저장 및 반출을 위한 창고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상품의 보관ㆍ저장 및 반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된 창고시설을 포함한다) 및 물품의 보관ㆍ저장 및 반출을 위한 탱크시설(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설치된 것에 한한다) ⁠(2010. 4. 20. 개정)

구 분

적 용 범 위

9. 파렛트

한국산업규격에 의하여 제정된 일관수송용 평파렛트

10. 파렛타이저

물품을 파렛트에 적재하는 기계식ㆍ로보트식 파렛타이저

11. 선반(랙)

파렛트화물을 보관ㆍ저장하는 선반(랙)

12. 파렛트

   트럭

파렛트화물을 창고내ㆍ외에서 운반하는 전동식 파렛트트럭

13.컨테이너와

  컨테이너

  하역ㆍ

  운반장비

물품수송에 직접 사용되는 컨테이너, 지게차, 부두 위에 설치되어 컨테이너 선박으로부터 컨테이너를 하역하거나 부두에 있는 컨테이너를 선박에 선적하는 컨테이너크레인(Container crane)과 하버크레인(Habor crane), 장치장에 운반되어진 컨테이너를 적재 또는 반출하는데 사용되는 트랜스퍼크레인(Transfer crane), 부두와 장치장 사이에서 야드샤시(Yardchassis)를 견인하여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야드트랙터(Yard tractor) 및 유압식 지브크레인이 설치된 형상으로 크레인끝에 스프레이더를 장착한 컨테이너핸들러로 컨테이너를 하역하는 리치스태커(Reach Stacker) ⁠(2005. 3. 11. 개정)

14.무선상품

  리더기 및 안테나

무선상품인식기술을 이용하여 상품의 정보를 읽는 기능을 갖춘 무선상품리더기(RFID Reader) 및 안테나(Antenna)

15.초대형화물

  하역장비

모듈 트레일러(Module Trailer), 트랜스포터(Transporter) ⁠(2009. 4. 7. 신설)

〈비고〉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9호의 파렛트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제5호ㆍ제7호ㆍ제10호 내지 제12호의 시설의 경우에는 제9호의 파렛트와 정합성이 있는 시설에 한하여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2. 09. 26. 법규법인2012-3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