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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법인 콘도미니엄 보유 시 수익사업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4030  ·  2021. 09.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금법인이 보유 중인 콘도미니엄을 이용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기금법인이 보유 중인 콘도미니엄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유권해석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해당 사례는 기금법인의 자산 운용과 관련된 운영 가능 범위 및 한계에 관한 판단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기금법인 #콘도미니엄 #수익사업 #자산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연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030  ·  2021. 09. 1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30(2021.9.10.) 회신에 따르면 기금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콘도미니엄을 이용한 수익사업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 기금법인은 자산 규모와 수익성,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자산 운용이 가능하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적 범위 또는 운용 방법을 벗어난 자산 활용은 제한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기금 및 기금법인의 목적 사업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으나, 반드시 해당 자산의 운용 목적과 기금법인의 정관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과정과 절차를 따르는 것이 필요함을 주의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자세한 사안 판단은 기금법인 내부 운영규정, 자산 취득·운용 목적, 실질적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 상황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추가 확인이나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 기금 및 기금법인의 자산 운용 목적, 운용 제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기금의 운용 범위와 방법에 대한 구체적 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0조: 기금법인의 수익사업 및 이익금 처리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기금법인은 콘도미니엄을 수익사업 목적으로 운영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기금법인의 목적과 정관, 법령 규정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시행령상 사업 목적에 부합해야 하며, 법령을 벗어난 자산 활용은 제한됩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기금법인 자산 운용의 제한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기금법인은 운용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만 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관련 법 조항 및 시행령은 기금의 운용 방법과 목적 사업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3. 콘도미니엄 운영 방식에 따라 수익사업 가능 여부가 달라지나요?
답변
실질적 운영 목적과 방식, 내부 규정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기금법인 정관, 자산 운용 목적, 내부 운영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기금법인이 보유 중인 콘도미니엄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30, 2021. 9. 1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10. 퇴직연금복지과-403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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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법인 콘도미니엄 보유 시 수익사업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4030  ·  2021. 09.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금법인이 보유 중인 콘도미니엄을 이용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기금법인이 보유 중인 콘도미니엄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유권해석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해당 사례는 기금법인의 자산 운용과 관련된 운영 가능 범위 및 한계에 관한 판단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기금법인 #콘도미니엄 #수익사업 #자산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030  ·  2021. 09. 1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30(2021.9.10.) 회신에 따르면 기금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콘도미니엄을 이용한 수익사업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 기금법인은 자산 규모와 수익성,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자산 운용이 가능하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적 범위 또는 운용 방법을 벗어난 자산 활용은 제한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기금 및 기금법인의 목적 사업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으나, 반드시 해당 자산의 운용 목적과 기금법인의 정관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과정과 절차를 따르는 것이 필요함을 주의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자세한 사안 판단은 기금법인 내부 운영규정, 자산 취득·운용 목적, 실질적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 상황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추가 확인이나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 기금 및 기금법인의 자산 운용 목적, 운용 제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기금의 운용 범위와 방법에 대한 구체적 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0조: 기금법인의 수익사업 및 이익금 처리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기금법인은 콘도미니엄을 수익사업 목적으로 운영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기금법인의 목적과 정관, 법령 규정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시행령상 사업 목적에 부합해야 하며, 법령을 벗어난 자산 활용은 제한됩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기금법인 자산 운용의 제한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기금법인은 운용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만 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관련 법 조항 및 시행령은 기금의 운용 방법과 목적 사업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3. 콘도미니엄 운영 방식에 따라 수익사업 가능 여부가 달라지나요?
답변
실질적 운영 목적과 방식, 내부 규정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기금법인 정관, 자산 운용 목적, 내부 운영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기금법인이 보유 중인 콘도미니엄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30, 2021. 9. 1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10. 퇴직연금복지과-40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