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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소유 토지를 종원이 명의신탁한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

재산세과-440  ·  2012. 1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손 또는 종원 명의로 신탁등기된 토지가 실제로는 종중 소유 재산임을 입증하는 경우, 등기 명의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해도 해당 토지에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으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S요약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토지라 하더라도 실제소유자가 종중임이 등기부등본, 종중 정관·규약, 재산세 납부 내역 등 관련서류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그 토지에 대해서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종중 재산 상속세 #명의신탁 상속세 #종중 토지 상속세 과세 #국세청 재산세과-440 #종중 농지 상속 #상속세 과세대상 범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과-440  ·  2012. 12. 0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재산세과-440, 2012.12.06.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토지의 경우라도, 실제소유자가 종중임이 관련서류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토지 자체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이 실제소유자가 종중인 것이 명백하다면, 해당 토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입니다.
  • 다만, 귀 질의에서 제시한 서류(예: 종중 창립회의록 사본, 종중 재산목록이 첨부된 종중규약, 시·군 등록번호 증명서, 시·군 재산세 납부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 사본 등)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토지의 등기부등본, 종중 정관·종중규약, 재산세 신고 및 납부 내역 등 모든 관련서류를 종합하여 사실을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이와 같이 종손 또는 수인의 종원 명의로 신탁등기된 종중 소유 농지가 상속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제출된 서류가 실제 종중소유 재산임을 입증하는 데 충분한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토지의 등기부등본, 종중 정관, 종중규약 등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 또한, 선행 예규(재산세과-286, 재산세과-3143)에 따라, 처음부터 해당 토지가 종중이 소유한 재산인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단순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확인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 사실확인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으로 인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가진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며,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에 따라 과세 범위를 정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국내외를 불문하고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유증·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 포함)을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을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제2항: 주소·거소 및 거주자·비거주자의 정의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구체적 요건을 정함
  • 관련 예규 재산세과-286(2011.06.15) 및 재산세과-3143(2008.10.07): 실제는 종중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명시
사례 Q&A
1. 종중 소유 토지를 종원 명의로 신탁등기한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토지라도 실제소유자가 종중임이 등기부등본, 종중 정관·규약, 재산세 납부 내역 등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토지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아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재산세과-440, 재산세과-286, 재산세과-3143 예규는 실제는 종중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면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며, 상증세법 제1조는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종중 부동산임을 입증해 상속세를 피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답변
종중 소유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토지 등기부등본, 종중 정관·종중규약, 종중 재산목록, 시·군에 등록된 종중등록번호 및 재산세 납부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최대한 구비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이를 토대로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거
재산세과-440 회신은 어떤 서류가 ‘충분하다’고 한정하지 않고, 토지의 등기부등본, 종중의 정관, 종중규약 등 관련서류를 검토해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명시하면서, 선행 예규에서도 토지가 처음부터 종중 소유재산이었는지 구체적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명의수탁자인 종원이 사망한 뒤 종중 토지로 인정받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명의수탁자인 종원이 사망하더라도 해당 토지가 처음부터 종중 소유재산이었고, 피상속인은 단순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했다는 점이 관련서류에 의해 명백히 입증되면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 판단은 관할세무서장이 개별 사실관계를 검토해 결정합니다.
근거
재산세과-286 및 재산세과-3143 예규는 실제 종중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해당 토지가 처음부터 종중 소유인지에 대한 구체적 사실확인을 전제로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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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토지의 실제소유자가 중중임이 관련서류에 의거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토지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토지의 실제소유자가 중중임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그 토지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지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종중의 정관, 종중규약 등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장수○씨 종중은 각 시․군에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대부분이 종손 또는 수인의 종원명의로 신탁등기되어 있는데 그 중 농지가 아닌 부동산은 2007년에 ⁠「부동산특별조치법」을 통하거나, 2008년에 신탁명의자의 신탁해지를 통하여 종중명의로 등기를 이전하였으나, 농지의 경우는 농지법 제6조의 농지소유 제한 규정에 의거 종중으로의 등기이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다만, 2008년에 각 시․군에 신탁등기 명의자의 확인서를 첨부,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여 그 이후 재산세를 종중명의로 납부하고 있음

O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이 종손 또는 수인의 종원 명의로 신탁등기되어 있는 종중소유의 농지가 사실상 종중소유 재산임을 입증하면 상속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의 등기명의자(명의수탁자)가 사망할 경우 세무서에 종중부동산임을 입증하려면 어떠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 예를 들어, ①종중 창립회의록 사본 ②종중 재산목록이 첨부된 종중규약 ③시․군 등록번호 증명서 ④시․군 재산세 납부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 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하 비거주자 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286, 2011.06.15

[ 요 지 ] 실제는 종중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3143, 2008.10.07)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재산세과-3143, 2008.10.07

실제는 종중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는 해당 토지가 처음부터 종중이 소유한 재산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2. 12. 06. 재산세과-4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