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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사업자 이주비 수령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824  ·  2012. 0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차인이 임차건물 양수인으로부터 이주비 명목의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이 영업권 대가인지 손실보상금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임차사업자가 사업장을 폐업하면서 건물 양수인으로부터 이주비 명목의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그 금전이 영업권 대가인지 잔여임대기간 손실보상금인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영업권 대가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고,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주비 부가가치세 #권리금 부가세 #영업권 대가 과세 #잔여임대기간 손실보상금 #임대차계약 해지 보상금 #국세청 부가가치세과-824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824  ·  2012. 07.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824, 2012.7.30. 및 종전 해석사례 부가-813, 2009.6.15.에 따른 해석입니다.
  • 사업자가 임차한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중, 그 임차건물을 제3자가 양수하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게 되어 임차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고, 양수인으로부터 이주비 명목의 금전을 지급받는 사례가 문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 국세청은 종전 해석(부가-813, 2009.6.15.)을 인용하여, 이주비 명목의 금전이 임차인의 권리금·시설투자비 등에 의해 형성된 영업권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재화(무체물) 공급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 반대로, 동일한 이주비 명목의 금전이라 하더라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잔여임대기간에 대한 손실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0-2에서 예시하는 손해배상금·보상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 따라서 이주비로 지급·수령된 금전이 영업권(권리금 및 시설투자비 등 무형 재산가치)의 양도 대가인지, 단순한 임대차 종료·계약해지에 따른 손실보상금인지 여부는 서류, 계약내용, 협의 과정, 금액 산정 근거 등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국세청은 밝히고 있습니다.
  • 관련 참고사례에서 지점개설을 위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승계 대가(권리금)를 지급한 경우, 이는 기존 임차인의 사업과 관련된 영업권 등 무형 재산권을 양수하는 거래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3조 및 시행령 제1조, 제48조에 따라 재화(무체물)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며,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의미함.
  •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전액을 포함하는 공급가액으로 산정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재화의 범위): 유체물에는 건물 등 유형물, 무체물에는 각종 권리 등 재산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과세표준에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함.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0-2(손해배상금 등):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손해배상금·보상금 등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음을 예시하고 있음.
사례 Q&A
1. 임차인이 건물 양수인에게서 받는 이주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되나요?
답변
임차인이 건물 양수인으로부터 받는 이주비가 권리금·시설투자비로 형성된 영업권 대가라면 재화(무체물)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잔여임대기간에 대한 손실보상금이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824 및 해석사례 부가-813(2009.6.15.)는 이주비 명목 금전이 영업권 대가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3조에 따라 과세대상이나, 잔여임대기간 보상 성격의 손실보상금이면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0-2에 따라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2. 권리금 지급·수령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권리금이 임차인의 영업권, 시설투자비, 거래처·입지 등 무형 재산가치를 승계하는 대가라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무체물)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계약해지 보상금·위약금 등 손해배상 성격이라면 비과세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조, 시행령 제1조는 권리 등 재산적 가치 있는 무체물을 재화로 규정하고, 시행령 제48조는 명목과 무관하게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국세청 부가-813 해석은 권리금이 영업권 대가이면 과세, 손실보상금이면 비과세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3. 잔여임대기간 손실보상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가 필요한가요?
답변
임차인이 임대차 해지로 인해 잔여임대기간 손실을 보전받기 위한 손실보상금·위약금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령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0-2에서 예시하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여 통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0-2는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재화·용역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합니다. 국세청 부가-813, 부가가치세과-824 해석에서도 이주비가 잔여임대기간 손실보상금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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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임차건물을 양수한 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사업을 폐업하고 그에 대하여 양수자로부터 이주비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영업권의 대가인지 손실보상금인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813, 2009.6.15.)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가가치세과-813, 2009.6.15.
1.사업자가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임차건물을 양수한 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사업을 폐업하고 그에 대하여 양수자로부터 이주비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동 금전이 사업 폐업에 따른 자기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권리금 및 시설투자비에 의하여 형성된 영업권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금전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잔여임대기간에 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귀 질의의 경우 이주비 명목의 금전이 영업권의 대가인지 손실보상금인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에 해당함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지점개설목적으로 지점개설 예정지에서 현재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임차인의 권리승계에 대한 대가(이하 ⁠“권리금”)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였음

 나. 권리금 지급시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이행하였음

2. 질의내용

   권리금 지급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과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0-2 【 손해배상금 등 】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출처 : 국세청 2012. 07. 30. 부가가치세과-8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