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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설정 재산의 증여세 평가특례 배제 요건

재산세제과-799  ·  2012. 09.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증여 당시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 재산의 실제가액보다 크다는 것을 납세자가 입증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평가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99(2012.09.28.)에 따르면, 증여 시점에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경우라도 납세자가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 재산의 실제가액보다 크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의 저당권 설정 재산 평가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저당권 설정 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담보채권액 재산가액 초과 #증여세 평가특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재산세제과-799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799  ·  2012. 09. 28.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99(2012.09.28.) 유권해석에 따른 설명입니다.
  • 동 유권해석에 따르면, 증여 시점에서 해당 재산이 담보하고 있는 채권액이 재산의 실제가액보다 크다는 사실을 납세자가 스스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가 규정한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평가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의 평가특례가 담보권 설정 재산의 통상적인 평가 편의를 위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담보채권액이 오히려 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사실상 재산가치가 없는 또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까지 기계적으로 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해석에 근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 기획재정부는 위 사안에서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 등으로 증여 시점의 담보채권액이 재산의 실제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해당 재산은 실질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거나 부족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의 저당권 설정 재산 평가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실무상 납세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 당시의 감정가액, 금융기관 채권잔액 증명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담보채권액이 재산가액을 초과함을 입증하는 때에는 위 평가특례를 통한 과세표준 산정이 아닌, 실제 경제적 가치에 따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에 관한 규정으로,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방법과 특례 적용 요건을 정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의 재산가액 평가 일반원칙을 규정하여 시가 또는 법령이 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가액 산정 시 증여재산의 평가를 관련 조문(제60조 이하)에 따라 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 저당권 등 담보 설정 재산의 담보채권액과 재산가액의 관계에 따라 평가방식을 정하는 세부 기준을 둔 규정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명목 형식이 아닌 재산의 실제가액과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는 원칙 규정
사례 Q&A
1.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담보채권액이 시가보다 큰 경우 증여세 평가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증여 시점에 해당 부동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 실제가액보다 크다는 사실을 납세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의 저당권 설정 재산 평가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99(2012.09.28.)는 증여시점에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 재산의 실제가액보다 크다는 사실을 납세자가 입증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에 따른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평가특례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설정 재산 평가특례는 언제 적용이 배제되나요?
답변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이라도,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 재산의 실제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납세자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의 평가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재산세제과-799 회신에서 기획재정부는 증여시점에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 재산의 실제가액보다 크다는 사실이 납세자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에 따른 저당권 등 설정 재산의 평가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담보채권액이 부동산가액보다 큰 상태에서의 증여에 대한 세무상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담보채권액이 부동산의 실제가액보다 큰 상태에서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입증하면 저당권 설정 재산 평가특례 적용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특례를 전제로 하기보다 실제 경제적 가치를 중심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99(2012.09.28.)는 담보채권액이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사실이 입증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러한 경우에는 재산의 실제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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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증여시점에서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 재산의 실제가액보다 크다는 사실을 납세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에 따른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평가특례는 적용하지 않음

회신

증여시점에서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 재산의 실제가액보다 크다는 사실을 납세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에 따른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평가특례는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2. 09. 28. 재산세제과-7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