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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동일 법인의 주주·임원·사용인 간 특수관계자 여부(징세과-471)

징세과-471  ·  2012.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같은 비상장법인의 대표이사(주주)와 다른 주주·사용인이 친족관계가 없는 경우, 소득세법 제41조 및 제101조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할 때 이들 사이가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S요약

소득세법 제41조 및 제101조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할 때, 단순히 같은 법인의 주주·임원·사용인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이 30% 이상 출자·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그 주주의 사용인으로 보아 특수관계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징세과-471 #특수관계인 범위 #소득세법 제41조 #소득세법 제10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국세기본법 특수관계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징세과-471  ·  2012. 04.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징세과-471(2012.04.27.), 기존 해석사례 서이46012-11902(2003.10.31.) 등을 인용하여 회신한 사안임.
  •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41조 및 제101조를 적용함에 있어, 단순히 특정법인의 서로 다른 임원 또는 같은 법인의 주주·임원·사용인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당시 규정)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특히, 비상장 甲법인의 경우와 같이 대표이사 A(지분 70%), 등기이사 B(지분 26%), 사용인 C(지분 0.94%), D(지분 0.949%) 사이에 친족관계가 없고, 단지 동일 법인의 구성원이라는 사실만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및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정한 친족관계·경제적 연관관계·경영지배관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20-2에 따라, 법인의 특정주주 1명과 직접적인 사용인·고용관계가 없는 다른 주주나 사용인은, 그 특정주주와는 사용인 또는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서도 단순 공동 재직·공동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특정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제시됩니다.
  • 다만 국세청은 관련 해석사례(서이46012-119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4 등)를 인용하여,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그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동일 법인 소속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나, 30% 이상 출자·지배 구조와 사용인 관계가 결합된 경우에는 상속세·증여세 영역에서 특수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 또한 유사 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4 등)에서도, 소득세법 제101조의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할 때 개인주주와 종업원은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자가 아니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에서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판단할 때에는, 앞서 본 30% 이상 출자·지배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자로 본다고 재차 확인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의 대표이사가 보유 주식을 다른 주주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들 사이에 친족관계·경제적 연관관계·경영지배관계가 별도로 인정되지 않는 한, 소득세법 제41조 및 제101조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단지 '같은 법인의 서로 다른 일원'이라는 사정만으로 부당행위계산의 대상 거래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이 국세청 해석의 요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특수관계인의 정의를 규정하고,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를 특수관계 범주로 열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하고, 친족관계(6촌 혈족·4촌 인척 등), 임원과 사용인 관계, 주주·출자자의 경영지배관계 및 30% 이상 출자에 따른 지배적 영향력 인정 요건을 상세화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개정 후) 제1항: 소득세법 제41조 및 제101조의 부당행위계산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라고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개정 전) 제1항: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시 거주자의 친족, 종업원, 거주자의 자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일정 지분율 이상을 출자한 법인 등을 특수관계인으로 규정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20-2: 특정주주 1인과 직접 사용인·고용관계가 없는 같은 법인의 다른 주주·사용인은 그 특정주주의 사용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 주주 1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을 그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 보아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는 취지
  • 소득세법 제41조, 제101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을 통해 시가 등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하는 규정
사례 Q&A
1. 같은 회사 대표이사와 다른 주주가 친족이 아닌 경우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요?
답변
국세청 징세과-471 및 관련 해석사례에 따르면, 단순히 같은 법인의 대표이사와 다른 주주라는 이유만으로는 소득세법 제41조·제101조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의 친족관계·경제적 연관관계·경영지배관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부당행위계산의 특수관계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은 부당행위계산 특수관계인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의 특수관계인으로 한정하고 있고, 국세청은 징세과-471 및 서이46012-11902 해석에서 동일 법인 소속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주주 1인이 30% 이상 출자한 법인의 직원은 언제 특수관계인으로 보나요?
답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이 합하여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그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 보아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동일 법인 소속이라는 사실 외에 30% 이상 출자·지배 요건과 사용인 관계가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근거
징세과-471가 인용한 서이46012-11902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4에서, 단순 임원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가 아니지만,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30% 이상 출자·지배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부당행위계산 적용 시 개인주주와 종업원은 언제 특수관계자로 보지 않나요?
답변
소득세법 제101조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시, 개인주주와 종업원이 친족관계가 없고, 그 종업원이 주주의 자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등의 경제적 연관관계도 없다면, 일반적으로는 부당행위계산 규정상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개정 전·후)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는 특수관계인을 친족·경제적 연관·경영지배관계로 한정하고 있고, 국세청 해석(징세과-471, 부동산거래관리과-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4 등)에서도 개인주주와 종업원은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자가 아니며, 추가적인 친족·경제적 연관·지배관계 요건이 있어야 특수관계인으로 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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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제41조 및 제101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단순히 특정법인의 서로 다른 일원이라는 사유만으로는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이46012-11902, 2003.10.3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1902, 2003.10.31.
 ⁠(중 략)
2.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 제41조 및 제101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단순히 특정법인의 서로 다른 일원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같은법시행령 제98조제1항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甲법인(비상장법인)의 주식소유현황은 아래와 같음

    - A : 甲법인의 주식 70% 소유(甲법인 대표이사)

    - B : 甲법인의 주식 26% 소유(甲법인 등기이사)

    - C : 甲법인의 주식 0.94% 소유(甲법인 사용인)

    - D : 甲법인의 주식 0.949% 소유

    * A와 B, C, D와는 친족 등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함

  나. 질의내용

  ○ 법인의 대표이사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다른 주주들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사자간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 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 법 제2조제20호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제20호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다.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

   라.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④ 제3항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20-2【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

  법인의 특정주주 1명과 사용인이나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지 않고 단순히 당해법인의 사용인이나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 등 그 특정주주 1명과는 사용인이나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2012.2.2. 대통령령 제23588호 개정된 이후)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2.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4.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5.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2012.2.2. 대통령령 제23588호 개정되기 전)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5. 당해 거주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4.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5. 그 밖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유사사례

 ○ 서이46012-11902, 2003.10.3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주식발행법인의 주주라는 사실만으로는 당해 법인의 임원과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주인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의 임원은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 제41조 및 제101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단순히 특정법인의 서로 다른 임원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1항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같은법인의 임원관계만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는 것이나,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재일46014-1859, 1999.10.22.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있는 자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 등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항 제2호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중 ⁠“당해 거주자”라 함은 개인사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96, 2010.01.20.

  1. ⁠「소득세법」제101조(부당행위계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개인주주와 종업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한편, 귀 질의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에서 적용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4, 2004.10.05.

  소득세법 제101조(부당행위계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인데, 귀 질의의 경우 주주A와 주주B, 주주D, 주주E는 친족 및 종업원의 관계가 아니므로 모두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을 적용할 때,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주주A와 주주B,주주D,주주E는 상호간에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으로서 모두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세청 2012. 04. 27. 징세과-4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