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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 미등록 학원·강습소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067  ·  2012. 10.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육청에 등록한 원격학원 사업자인 갑이, 교육용역 관련 허가·등록이 없는 을과 공동으로 학습캠프를 개최하고 행사 종료 후 수익을 50:50으로 정산한 경우, 갑이 을로부터 수령하는 금액을 교육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강습소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만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등록·신고가 없는 자가 제공하는 교육은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허가·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허가·인가를 받은 자의 교육장이나 상호를 빌려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그 교육용역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교육용역 면세 #학원 부가세 #미등록 학원 캠프 #원격학원 부가세 #국세청 유권해석 교육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1067  ·  2012. 10. 1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067, 2012.10.19. 회신 및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3079, 부가46015-812)를 근거로 한 판단임.
  • 국세청은 본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개별 판정은 유보하면서도, 기존 유권해석을 제시하여 교육용역 면세 여부를 판단할 때 주무관청 허가·등록·신고 여부가 핵심 요건이 됨을 안내한 것으로 보입니다.
  • 서면3팀-3079(2007.11.12.)에 따르면, 면세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강습소 등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또한 부가46015-812(2001.5.31.) 해석에 따르면,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은 ‘갑’이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을’의 교육장을 빌려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과세되며, 나아가 ‘을’이 자신의 교육장 및 상호를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갑’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도 그 대가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이러한 해석에 비추어 보면, 교육청에 원격학원 등록을 한 갑이 교육용역 제공자로서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명의와 책임으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해서는 면세 적용 가능성이 있으나, 교육용역 관련 허가·등록이 없는 을이 실질적인 주최·수익 귀속 주체로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부분, 또는 을이 제공하는 기타 기획·운영 서비스 등은 과세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 특히 본 사안에서는 캠프 참가비를 을이 수령·관리하고, 행사 종료 후 수익을 갑과 을이 50:50으로 정산하는 구조이므로, 각자 제공한 역할(갑의 교육프로그램 제공, 을의 기획·운영 등)에 따라 공급가액 및 과세·면세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하며, 을이 교육용역 관련 허가·등록이 없는 점에서, 을이 제공하는 부분 및 을에게 귀속되는 수익은 교육용역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갑이 캠프 참가자들에게 제공한 온라인강좌 수강권이 갑의 등록된 원격학원 교육과정에 해당하고, 갑의 명의로 학생·수강생에게 직접 제공되는 교육용역이라면, 해당 부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면세 교육용역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실질 공급자가 누구인지, 대가 수수 구조가 어떠한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 결국, 갑이 을로부터 수령하는 금액 전부를 일률적으로 교육용역의 대가로 보아 면세로 처리하기보다는, 국세청 기 해석사례와 같이 주무관청 허가·등록 주체, 실질적인 공급자, 교육장 및 상호 사용 관계, 수익배분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면세 구분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부분은 관할 세무서와의 개별 상담이 요구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교육용역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를 규정하고, 주무관청의 허가·인가·승인·등록 또는 신고를 한 학원·강습소 등 및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한 규정
  • 청소년기본법 관련 규정: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수련·교육 프로그램이 일정 요건하에 교육용역 면세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규정
  • 국세청 서면3팀-3079, 2007.11.12.: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학원·강습소 등에서 지식·기술을 가르치고 받는 대가는 시행령 제30조의 교육용역 면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유권해석
  • 국세청 부가46015-812, 2001.5.31.: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허가·인가 받은 사업자의 교육장·상호를 빌려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본 유권해석
사례 Q&A
1. 주무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학원에서 진행하는 캠프 수강료도 교육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않은 학원·강습소에서 지식·기술을 가르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의 교육용역 면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캠프 수강료는 통상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3팀-3079(2007.11.12.)는 면세 교육용역을 주무관청 허가·인가·등록·신고를 마친 학원·강습소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으로 한정하고, 미등록 학원·강습소에서 제공하는 교육대가는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허가받지 않은 교육업자가 허가받은 교육장의 상호를 빌려 교육을 하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정부의 허가·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허가·인가 받은 사업자의 교육장과 상호를 빌려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 그 교육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교육장을 빌려준 사업자가 수령하는 장소·상호 사용료 역시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근거
부가46015-812(2001.5.31.)는 허가받지 않은 ‘갑’이 허가받은 ‘을’의 교육장을 빌려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교육용역은 과세되며, ‘을’이 자신의 교육장·상호를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원격학원 등록 사업자가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캠프 수익을 나눌 때 면세·과세 구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원격학원으로 교육청에 등록한 사업자가 자신의 명의와 책임으로 제공하는 교육과정에 한해서는 교육용역 면세 적용 가능성이 있으나, 공동주최 상대방이 교육용역 관련 허가·등록이 없다면 그 상대방이 제공하는 기획·운영 등 용역 및 그에게 귀속되는 수익은 과세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각자의 역할과 공급대가를 구분하여 과세·면세를 나누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시행령 제30조는 면세 대상을 등록·허가된 교육기관의 교육용역으로 제한하고 있고, 국세청 서면3팀-3079 및 부가46015-812는 허가·등록이 없는 자의 교육용역과 장소·상호 사용 대가는 과세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공동 캠프의 경우에도 각 사업자의 지위와 제공 용역 성격에 따라 면세·과세를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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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학원ㆍ강습소 등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3079, 2007.11.12, 부가46015-812, 2001.5.31.)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3079, 2007.11.12.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학원ㆍ강습소 등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고 받는 대가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 부가46015-812, 2001.5.3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법인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갑”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을”사업자의 교육장을 빌려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을”이 자기의 교육장 및 상호를 이용하게 하고 ⁠“갑”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갑”이라 함)는 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교육청에 원격학원등록을 하여 교육용역도 함께 제공하고 있음

 나. 과세사업자인 ⁠(주)○○○네트웍스(이하 ⁠“을”이라 함, 교육용역 관련 정부의 허가 등이 없음)와 갑은 ⁠“AA-☆☆닷컴캠프”라는 학습프로그램 행사의 공동 주최 및 주관사로서

  (1) 캠프 참가비는 을에서 수령, 관리하였음

  (2) 을은 캠프를 운영하면서 캠프에 대한 기획과 운영(교육분야 제외)을하고, 갑은 멘토 강사진 수급 등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일체의 업무를 분담함

 다. 행사종료 후 갑과 을은 수익을 50:50으로 정산함

 라. 갑은 캠프참가자들에게 온라인강좌 수강권을 제공함

2. 질의내용

   질의자(갑)가 ⁠(주)○○○네트웍스(을)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교육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출처 : 국세청 2012. 10. 19. 부가가치세과-10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