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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간 비상장주식 교차증여의 간접증여 해당 여부

법규과-529  ·  2012. 05.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자인 A와 B가 동일 비상장법인 주식을 증여함에 있어 서로의 자녀에게 주식을 교차하여 증여한 결과 증여세 부담이 감소한 경우, 이러한 교차증여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4항에서 말하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특수관계자인 A와 B가 동일 비상장법인 주식을 각자의 자녀와 조카에게 서로 교차 증여하여 증여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4항의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 또는 둘 이상의 행위나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해당하여, 경제적 실질에 따라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증여계약 내용, 거래의 상호 관련성 등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비상장주식 증여 #교차증여 #증여세 부당감소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4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과-529  ·  2012. 05. 14.

  • 본 회신은 국세청 법규과-529(2012.05.14.) 유권해석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항 및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을 근거로 특수관계인 간 비상장주식 교차증여의 과세 여부를 검토한 것입니다.
  • 특수관계자인 A와 B가 동일 비상장법인 주식을 자녀 등에게 증여함에 있어, A가 B의 자녀에게 일정한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고 B가 A의 자녀에게 일정한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서로 교차하여 증여한 경우, 그 결과로 증여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된 것으로 인정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항의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즉, 양자 간에 각자 자기 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구조였다면 더 높은 세부담이 발생함에도, 서로의 자녀에게 교차증여하는 복수의 거래를 통해 총 증여세를 1인당 기준으로 188백만원, 총 377백만원 감소시키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그 경제적 실질은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직접 증여한 것과 유사하다고 보고 직접 증여로 재구성하여 과세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 다만 국세청은 귀 과세자문 사안이 실제로 위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보았으며, 특히 당사자 간 증여계약 내용, 둘 이상의 증여행위 또는 거래 사이의 상호 관련성, 거래의 목적·경위, 증여시기 및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사실관계상 A와 B는 비상장법인 XXX(주)의 주주이며 특수관계(처남)이고, 2010.12.30.에 A는 28,000주, B는 38,840주를 각자의 자녀와 조카에게 교차증여하여, 증여세가 ‘증여자별·수증자별 과세’ 구조를 이용해 상당한 세액을 경감한 점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상증법 제2조 제4항 및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제3자를 통한 간접거래 및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재평가될 수 있는 전형적인 유형으로 보인다는 입장입니다.
  • 또한 주식증여계약서에 증여일자, 증여자·수증자, 발행회사명, 주식종류, 액면가, 수량 등은 기재되었으나, 주권발행번호는 기재되지 않았고, 발행법인은 실제 주식을 발행하지 않아 실물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형식적 요소와 무관하게, 과세 여부는 상증법 및 국세기본법이 정한 경제적 실질 기준에 따라 판단된다는 점을 국세청은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증여’의 개념을 규정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무상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포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항: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직접 거래 또는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제2항: 과세대상 귀속이 명의와 다른 경우 사실상 귀속자에게 과세하고, 과세표준 계산 시 거래의 명칭·형식이 아닌 실질 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실질과세 원칙을 규정.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제3자를 통한 간접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거래를 통해 세법상 혜택을 부당하게 받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또는 연속된 하나의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1항: 증여재산 범위를 규정하고,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증여재산에 포함하도록 규정.
사례 Q&A
1. 비상장주식을 서로의 자녀에게 교차 증여하면 증여세를 아껴도 괜찮은가요?
답변
국세청 법규과-529 유권해석에 따르면, 특수관계인 A와 B가 동일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서로의 자녀에게 교차 증여하여 결과적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항상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보아 부모가 자녀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재구성되어 과세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항 및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방법이나 둘 이상의 거래를 이용해 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법규과-529 회신은 특수관계인 간 비상장주식 교차 증여가 이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A와 B가 서로의 자녀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경우 직접 증여로 다시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A와 B가 동일 비상장법인 주식을 A는 B의 자녀에게, B는 A의 자녀에게 증여하여 총 증여세가 크게 줄어드는 구조라면, 그 거래가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인정될 때 상증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해당 여부는 증여계약 내용, 거래 간 상호 관련성 등 개별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항은 제3자를 이용한 간접거래·복수거래를 통한 부당한 세부담 감소 시 실질에 따라 재구성해 과세하도록 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는 실질과세 원칙을 규정합니다. 국세청 법규과-529는 A와 B의 비상장주식 교차증여 사례에서 이러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3. 비상장주식 교차 증여 시 상증법 제2조 제4항 적용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비상장주식 교차 증여가 상증법 제2조 제4항의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 등에 해당하는지는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 증여계약의 구체적 내용, 둘 이상의 증여행위·거래 사이의 상호 관련성, 거래의 목적과 경위, 그 결과 증여세가 얼마나 부당하게 감소했는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법규과-529 회신은 귀 과세자문 사안이 상증법 제2조 제4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 증여계약 내용, 복수 거래의 상호 관련성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 원칙과 결부되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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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수관계자인 A와 B가 동일한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자녀 등에게 증여함에 있어 A가 B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B가 A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 경우,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증법 제2조제4항의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해당임

회신

특수관계자인 A와 B가 동일한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자녀 등에게 증여함에 있어 A가 B의 자녀에게 일정한 비상장 주식을 증여하고 B가 A의 자녀에게 일정한 비상장 주식을 증여한 경우,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4항의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과세자문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간의 증여계약의 내용·둘 이상 증여 행위 또는 거래의 상호 관련성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A와 B는 각각 비상장법인 XXX(주)의 주주이며, A는 B의 처남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

○ ’10.12.30일 A는 28,000주를, B는 38,840주를 증여함에 있어 아래 표와 같이 각각 본인의 자녀와 조카에게 교차하여 증여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가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과세되므로 서로 교차하여 증여함으로써 아래와 같이 총 377백만원(수증자1인 기준 188백만원)의 증여세액 감소

【세액비교(수증자 1인․산출세액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직접 증여시

교차 증여시

증여자

A

A

B

소계

증여주식수

14,000주

6,000주

8,000주

14,000주

증여재산가액

3,319,330

1,422,570

1,896,760

3,319,330

증여재산공제

30,000

30,000

-

과세표준

3,289,330

1,392,570

1,896,760

3,289,330

세율

50%

40%

40%

산출세액

1,184,665

397,028

598,704

995,732

   * 1주당평가액(보충적평가) : 237,095원

○A와 B는 주식증여에 따른 주식증여계약서 작성시 증여일자, 증여자, 수증자, 주식발행회사명, 주식의 종류, 주당 액면금액, 주식의 수를 기재하고, 증여자와 수증자가 날인하였으나, 주권발행번호는 기재되지 아니하였음

○납세자는 부동산임대법인·비상장법인으로서 주식을 발행한 사실이 없으며, 따라서 주식을 인도하지 않았음

2. 신청내용

○특수관계자인 A와B가 같은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증여함에 있어 각각의 자녀에게 일정한 주식을 서로 교차하여 증여한 경우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나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12. 05. 14. 법규과-5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