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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위 과세 전 카드가맹 변경 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법규부가 2012-158  ·  2012. 0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둘 이상의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기 전에 각 지점의 신용카드 가맹을 본점 명의로 변경한 경우,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전 과세기간의 각 지점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여전히 지점별로 신고할 수 있는지와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에 어떤 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

S요약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로 등록 신청을 하였더라도, 실제로 사업자단위 과세가 적용되기 전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여전히 각 사업장 단위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며, 이때 발급하는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에는 해당 사업장 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된다.
#사업자단위 과세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장별 과세표준 #본점 지점 신용카드 가맹 #영수증 등록번호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 2012-158  ·  2012. 05. 21.

  • 국세청 법규부가 2012-158(2012.05.21.) 회신에 따르면, 둘 이상의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더라도,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로 실제 적용되기 이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종전과 같이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장별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로 적용되기 이전 과세기간에 각 사업장에서 재화를 공급한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8조(법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각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장에게 예정·확정 신고해야 한다고 보았다.
  • 따라서 신청인이 전국 철도역사 구내에 다수의 지점을 두고 소매업을 영위하면서 향후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로 전환할 예정이더라도, 그 적용 개시 이전 과세기간에 발생한 각 지점 매출은 여전히 해당 지점이 속한 개별 사업장의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이 기간 중 각 사업장에서 재화를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발급하는 영수증 및 이에 해당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7항에 따라 공급자의 해당 사업장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 질의와 같이 실무상 편의를 이유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이전에 각 지점의 신용카드 가맹을 순차적으로 본점 명의로 변경하더라도, 세법상 과세·신고 체계는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시점 전까지는 사업장별 신고·납부 의무가 존속하므로, 공급사실과 세금·영수증상의 등록번호가 불일치하지 않도록 실제 사업장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신고·납세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며,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등록하는 것이 원칙이나,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자 단위 등록을 허용하고, 기존 사업장별 등록 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를 받으려면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하도록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65조: 확정신고 시 각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사업장별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명세서를 첨부하도록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79조의2: 일정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영수증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상호·성명·공급대가·작성연월일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2항: 신용카드 사용 시 발행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영수증으로 본다고 규정
사례 Q&A
1. 사업자단위 과세 전 지점 신용카드 가맹을 본점 명의로 바꾸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로 실제 적용되기 전 과세기간에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가맹을 본점 명의로 변경했더라도 부가가치세는 여전히 각 사업장별로 과세표준을 나누어 해당 지점 관할세무서에 예정·확정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는 부가가치세를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법규부가 2012-158 회신은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전 과세기간 매출은 각 사업장마다 신고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전 기간 영수증과 신용카드매출전표에는 어떤 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사업자단위 과세 전 과세기간 동안 각 사업장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발급하는 영수증과 신용카드매출전표에는 공급자인 해당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79조의2는 영수증에 공급자의 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법규부가 2012-158 회신은 이 경우 영수증은 해당 사업장 등록번호를 기재해 발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사업장별 등록 상태에서 사업자단위 과세로 전환할 때 과세기간 기준은 언제부터 바뀌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 과세 등록을 하더라도, 실제로는 사업자단위 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본점 단위 총괄 신고가 가능하며, 그 이전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기존 사업장별 신고·납부 방식이 유지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조는 사업자단위 등록 신청기한을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으로 정하고 있고, 법규부가 2012-158 회신은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로 적용되기 이전의 과세기간’은 각 사업장마다 신고해야 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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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둘 이상의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로 적용되기 이전의 과세기간에 각 사업장에서 재화를 공급한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각 사업장마다 신고함

답변내용

둘 이상의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로 적용되기 이전의 과세기간에 각 사업장에서 재화를 공급한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8조(법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각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장에게 예정․확정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각 사업장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발급하는 영수증은 해당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전국의 철도역사 구내에 지점을 두고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 2013년부터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로 변경하기 위하여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로 등록신청 할 예정이며 먼저 각 지점의 신용카드 가맹통합 작업을 추진하고 있음

 ○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로 적용이 개시되는 때에 일시적으로 각 지점의 신용카드 가맹을 본점의 명의로 바꾸는 것이 실무상 곤란하여

  -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적용 이전에 각 지점의 신용카드 가맹을 순차적으로 본점 명의로 변경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로 변경하려고 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로 적용받는 과세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실무상 필요에 따라 전국 각 지점의 신용카드 가맹을 본점 명의로 바꾸게 되는 경우

 - 각 지점에서의 매출을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의 공급자 명의에 불구하고 해당 지점의 과세표준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이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主事務所)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ㆍ납부와 관련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 각 사업장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영수증】

 ⑦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ㆍ상호ㆍ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ㆍ공급대가ㆍ작성연월일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의 서식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은 제32조 제1항에 따른 영수증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2. 05. 21. 법규부가 2012-1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