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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종부세 1세대1주택 여부

종합부동산세과-1  ·  2012. 01.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 중 건물은 소유하지 않고 부속토지만 여러 필지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세대원 중 1인이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 함께 소유할 때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주택의 건물은 소유하지 않고 부속토지만 소유하는 경우에도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며, 이처럼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로서 주택(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부속토지 포함)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세대원 중 1인이 1주택(부속토지만 소유는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9억원 공제를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주택 부속토지 #주택분 재산세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6억원 #공시가격 9억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종합부동산세과-1  ·  2012. 01. 03.

  • 이 회신은 국세청 「종합부동산세과-1, 2012.01.03」 유권해석으로,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 규정을 근거로 주택 부속토지 소유 시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와 1세대 1주택 판정기준을 설명한 것입니다.
  • 국세청은 주택의 건물은 소유하지 않고 주택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지방세법 제105조, 제107조 등에 따라 그 토지는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며, 실제로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다고 보았습니다.
  •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제2조 제5호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본인이 소유한 주택(여기에는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부속토지도 포함)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과세표준 산정 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일반적인 경우 합산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고,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3억원을 공제하여 총 9억원을 공제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신설(2009.5.27 시행)에 따라, 세대원 중 1인이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는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를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또한 같은 회신에서,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를 판단할 때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합산배제 신고 주택, 수도권 밖 1주택, 등록문화재 주택 등)을 먼저 제외한 후, 그 외에 세대원 중 1인이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 함께 소유하고 있으면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특히, 세대원 중 1인이 위와 같이 1주택(건물 포함)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주택공시가격 합계액에서 9억원 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아울러 종합부동산세과-42(2009.12.01) 예규를 근거로, 1주택과 다른 주택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세액공제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에 따라 산출된 세액 중에서 다른 주택 부속토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1주택분 산출세액에 대해서만 연령·보유기간별 공제를 적용하는 취지임을 덧붙였습니다.
  • 따라서 질문과 같은 사실관계(1주택과 농가주택, 그리고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 여러 필지를 함께 소유한 경우)에서도, 각 토지가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이상 그 공시가격은 모두 합산 대상이 되며, 세대 내 소유구조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9억원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제5호: 주택은 지방세법상 주택을 의미하고, 주택분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05조·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부과하는 재산세임.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국내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납세의무자별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6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추가 3억원 공제, 합계 9억원 공제)을 차감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함.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1주택(부속토지만 소유는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세대원 중 1인이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봄.
  •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제105조, 제107조 제1항: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건축물과 부속토지 포함)을 말하고, 재산세는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주택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주택분 재산세를 건물·부속토지 소유자에게 안분하여 부과함.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2항, 제4조 제1항 제6호·제8호: 1세대 1주택자 범위 및 합산배제 기타주택(수도권 밖 1주택, 등록문화재 주택 등)을 규정하여 주택 수 산정 시 제외 대상으로 정함.
사례 Q&A
1. 주택 건물 없이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주택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하는 경우에도 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이때 본인이 소유한 주택(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부속토지 포함)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원)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5호는 주택분 재산세를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로 정의하고, 제7조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를 종부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합니다. 국세청 종합부동산세과-1, 2012.01.03 회신은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며, 그 공시가격을 다른 주택과 합산하여 6억원(1세대 1주택은 9억원) 초과 시 종부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 함께 소유하면 종부세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되나요?
답변
세대원 중 1인이 1주택(주택 건물 포함, 부속토지만 소유는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 주택공시가격 합계액에서 9억원 공제를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은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세대원 중 1인이 함께 소유하는 경우를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국세청 종합부동산세과-1, 2012.01.03 및 종합부동산세과-42, 2009.12.01 예규는 이에 따라 이러한 경우 9억원 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여러 필지의 주택 부속토지를 가진 경우 종부세 공시가격 합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해당하는 모든 주택과, 그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부속토지의 공시가격을 납세의무자별로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이렇게 합산한 금액이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초과 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며, 이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구조로 보입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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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택 중 부속토지만을 소유하여도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회신

주택 중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부속토지 포함)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주택(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2조의3 제2항) 이외에 세대원 중 1인이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주택공시가격 합계액에서 9억원을 공제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함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서울에 소재한 1주택과 지방에 소재한 농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경기도 및 지방에 소재한 7건의 주택부속토지(주택건물은 타인 소유)만을 소유하고 있음

 -주택 중 부속토지만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분 종부세가 과세되는지, 종부세 1세대 1주택자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는 각 호 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

 2.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1주택

 3. 제4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합산배제 기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기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6.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을 말한다)

 8.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지방세법 제105조 【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 지방세법 제107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종합부동산세과-77, 2009.04.10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주택 중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부속토지 포함)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종합부동산세과-42, 2009.12.0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이 신설(’09.5.27 시행)됨에 따라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세대원 중 1인이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택공시가격합계액에서 9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세액공제는 동법 제9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외하고, 1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에 대해서만 연령별·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함

출처 : 국세청 2012. 01. 03. 종합부동산세과-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