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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재화 부가가치세 국세환급가산금 적용기간 해석

조세정책과-782  ·  2012. 08.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오납부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적용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보는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782에 따르면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오납부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적용기간은 과오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세관장이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로 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수입 부가가치세 #국세환급가산금 #과오납부 환급 #환급가산금 기간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국세기본법 제52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정책과-782  ·  2012. 08. 29.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782(2012.08.29.) 회신 내용에 따른 해석입니다.
  • 기획재정부는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오납부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적용기간은 「국세기본법」 제52조 및 「관세법」 제48조에 따라 과오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동 회신에 따르면 국세환급가산금의 적용 종료 시점은 세관장이 과오납부 세액에 대하여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로 보는 것으로 해석되고, 실제 환급금 지급일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과오납부된 경우, 해당 세액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은 과오납부 다음 날부터 세관장의 환급 또는 충당결정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국세기본법상 환급가산금 일반 규정과 관세법상 과오납 환급 절차 규정이 함께 적용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 유권해석은 수입부가가치세 과오납 환급 시 이자 성격의 국세환급가산금을 언제까지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무상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납세자와 세관 모두 환급가산금 산정기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국세를 환급할 때 환급세액에 대한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가산금의 기산일과 종기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정함
  • 관세법 제48조 (과오납금 등의 환급): 관세 등 과오납부 세액의 환급 사유와 절차를 규정하고, 세관장의 환급결정 및 충당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부가가치세법(수입재화 관련 규정):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관세와 함께 징수·납부하도록 규정하여, 수입세금의 과오납 및 환급에 관세법 등이 준용되도록 하는 체계를 형성
사례 Q&A
1. 수입 부가가치세 과오납부 시 국세환급가산금 적용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오납부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적용기간은 과오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세관장이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로 보는 것이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의 입장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782 회신에서, 수입재화 부가가치세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적용기간은 「국세기본법」 제52조 및 「관세법」 제48조에 따라 과오납부 다음 날부터 세관장의 환급결정·충당결정일까지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세관장이 수입 부가가치세 과오납 환급을 늦게 결정하면 국세환급가산금도 그때까지 붙나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국세환급가산금은 과오납한 수입 부가가치세에 대해 과오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세관장이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 적용되므로, 환급결정이 늦어질수록 그 기간만큼 가산금 적용기간도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782는 수입재화 부가가치세 국세환급가산금의 적용기간을 과오납 다음 날부터 세관장의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일까지로 본다고 회신하였고, 이는 결정일 자체를 가산금 적용기간의 종기로 본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3. 수입재화 부가가치세 환급 시 국세기본법과 관세법 중 어떤 규정을 기준으로 가산금 기간을 정하나요?
답변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국세환급가산금 적용기간은 「국세기본법」 제52조의 환급가산금 규정과 「관세법」 제48조의 과오납 환급 규정을 함께 고려하여, 과오납부 다음 날부터 세관장의 환급 또는 충당결정일까지로 정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782 회신은 수입 부가가치세 국세환급가산금 기간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52조 및 「관세법」 제48조에 따른다고 명시하면서 과오납부 다음 날부터 세관장의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일까지로 해석하고 있어 두 법령이 근거 규정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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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국세환급가산금 적용기간은 과오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세관장이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회신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국세환급가산금 적용기간은「국세기본법」제52조 및「관세법」제48조에 따라 과오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세관장이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2. 08. 29. 조세정책과-7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